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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징킥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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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킥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33 노홍철, '무한도전' 하차 "자숙시간 갖겠다" 공식입장 [새창] 2014-11-08 13:17:39 13/20 삭제
    음주를 [했냐 안했냐]는 중요한 게 맞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닌 게 맞습니다.

    [얼마나 했느냐]는 물론이고 [행위 동기]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행위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유무만으로 객체를 평가할 거면
    범죄를 저지른 대상에 대하여 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 그 행위 수단이나 방법은 무엇이고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별을 간과하고
    죄다 사형만 떄려버리면 되죠.
    732 왜 맞아죽었는데 살인죄가 아닐까요? [새창] 2014-10-31 13:29:41 0 삭제
    1암요.
    731 (국제망신) 한국에서 캐나다 영어교사가 성폭행당했는데 오히려 역고소당함 [새창] 2014-10-31 13:01:55 1 삭제
    그런데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떻죠? 재판 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부당한 처사인지는 피해자 주장과 사실관계, 판결요지를 읽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729 윤일병사건, '징역 45년'에 혹해서는 안됩니다. [새창] 2014-10-30 21:38:10 1 삭제
    cideM // 인정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게 [예견 가능성] 만으로도 입증될 수 있는 매개 개념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관건이네요. 저 역시 보다 엄정한 선고가 내려져서 군법이 바로잡히고 유가족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졌으면 좋겠습니다.
    728 윤일병사건, '징역 45년'에 혹해서는 안됩니다. [새창] 2014-10-30 20:59:04 10 삭제
    사시 준비생으로서 간단하게 의견을 내자면
    위 사안에 살인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일반적으로 [살해행위] + [살해결과] +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 [고의] 가 있어야 하는데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가해자들이 놀라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 등에서
    가해자들이 애초에 윤 일병을 죽일 목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고의]가 성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반면에, 폭행 또는 상해를 목적으로 윤일병을 괴롭히면서 폭행하다가 의도치 않게 결과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됐다는
    [상해치사]의 구성요건은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안에 굉장히 잘 들어맞죠.

    하지만 제가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알지도 못하고 판사의 선고에 검찰들이 즉시 항소의사를 밝힌 점이나
    상소심까지 갈 시 대법원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문 경우를 따져보면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므로 지켜봐야겠네요..
    726 왜 맞아죽었는데 살인죄가 아닐까요? [새창] 2014-10-30 20:23:41 0 삭제
    죽는다고 다 살인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죽일 의도(고의) + 살해행위 + 살인(결과 발생) 이 합치되어야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폭행만 하려고 했는데 폭행당하던 사람이 죽은 경우는 폭행치사가 됩니다. 살인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적용되죠.
    723 ATM 간만에 가동합니다.gisa [새창] 2014-10-11 15:22:57 1 삭제
    변씨 기소유예가 아니라 집행유예입니다.
    기소유예보다 훠얼씬 중한 거죠.
    722 성폭력에 자비로운 대한민국 [새창] 2014-10-06 23:10:45 0 삭제
    위에 '연쇄살인범을 유가족으로부터 보호하는 견찰'이라고 사진과 함께 달린 거
    대체 무슨 사건이죠?
    721 색감 테스트 해 보실분 [새창] 2014-09-20 14:02:09 0 삭제

    우아아아아아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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