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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돋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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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돋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5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15:08:04 2 삭제
    어릴떄부터 오유 활동은안햇지만 오유 눈팅을하며 지냇는데 여기는 감성적인분들은 아몰랑하는분들이 대부분이네요.
    저는 이런생각인데 반대입장분들은 어떤생각인지 물어본거에 대해 수준을 논하고 이유없이 아이니까를 따지시는분들이 다반수네요
    민식이사건이 불법주차와 신호등미설치가 문제기때문에 불법주차처벌강화 신호등,cctv의무설치를 하면 맞는게 아닌가생각하는데
    거기에대해선 찬성하는분들은 그나마 논리적접근하려하고 반대하는분들은 아이인데! 나도몰라! 뺴애액이 대부분이니
    저는 지금까지 일베나 포마드 그런 이상한 사이트들보단 오유는 좀 착하고 정상적인분들이 대다수라 생각해서 이런 토론같은 글을 올렷으나 그것도 아닌가봅니다 오늘은 오유에 조금 실망되네요
    154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15:04:35 0 삭제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어느집은 무조건 나가려면 집앞이 스쿨존이라 집에서 나가는거조차 스쿨존을 필시 지나야하는곳도 많습니다.
    그럼 그 지역군은 전부 차량사용이 금지인셈입니다. 또한 어느길을 가려면 스쿨존을 무조건 지나야하는길도있고요 그럼 길부터 우선 다 다시뚫어야겟죠 당연히 안되죠
    제 생각도 당연히 불법주차와 스쿨존 모든 횡단보도에 cctv와 신호등 설치의무를 하면 된다생각해서 왜 아이에게만 취우쳐져있는지 이야기를 말씀드린건데 오유 자주봐왓지만 수준따지는사람이나 반응이 격하네요
    153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15:01:20 0 삭제
    어느정도 법을 공부해서 거기에대해서 무엇이맞는거같은지 왜 그런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생각들이 어떤지 여쭤본거에대해서 수준 따지시는 분은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겟습니다. 그런분이 세월호 달고있으니 기가차네요 :)
    152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15:00:34 0 삭제
    시속 10키로라하더라도 그상태에서 민식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딪힌다면 사망까진 모르겟더라도 중상해는 확실히 일어납니다 그럼 5키로로 하면되지라하면 그냥 스쿨존으론 들어가지 못하게되는거고 일시정지를 하더라도 불법주차된 차량이 더 앞쪽에있엇기에 부딪히게되는건 기정사실입니다.
    151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14:58:58 1 삭제
    성범죄랑 교통법하고는 차이부터가 다릅니다 성범죄는 자기가 저지르겟다는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거며 물론 음주운전에대해선 더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고라는건 말그래도 자기 의지대로 되는게아닌 갑작스러운겁니다 그걸 강간을 하겟다 등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하는 성범죄랑 교통사고를 연관짓는건 논리도 맞지않습니다
    스쿨존에서 주의만 충실하게 하면 사고 거의 막을수있다하시지만 블박 영상만 보시다시피 스쿨존 30키로미만 서행 지키며 전방주시 전부 지켯다생각합니다 법에 맞게
    그래도 사고가 일어난거고 사유는 불법주차와 횡단보도신호등이없엇다는거겟죠
    그럼 사고가 일어나게된 이유인 불법주차와 횡단보도 의무설치에 중점을 맞춰야하는거 아닌가하는데요.
    제가 잡는건 트집이아니라 현실적으로 행할수있는걸 이야기드리는건데 제데로 글읽고 말씀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150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14:55:43 0 삭제
    그 케바케를 대부분 커버하기위해서 법이존재하는건데요? 이건 이건? 하면서 따질수없기에 법을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든거고 거기서 판단을하기위해서요
    님말대로면 민식이법도 케바케 카바못하니 운전자를 포기하고 아이를 선택햇다는걸 인정하시는건지
    149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14:54:46 0 삭제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감성적이아니라 논리적으로 아이가죽엇으니 무조건만들어!가 아니라 왜 그런건지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취지입니다.
    말씀드린거처럼 블박영상을 보고오셧을지모르겟지만 불법주차와 그횡단보도에 신호등만 설치되있엇어도 그럴일없겟죠
    아이가 죽엇다고 무조건 하라는건 어느한쪽에 취우쳐져있다생각합니다.
    운전자는 법대로 과속없이 전방주시를하며 운전을햇고 거기에 아이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낫다해도 저는 아이라는거보단 무단횡단을햇다면 무단횡단이 잘못이라생각합니다.
    블박에서도 신호등이있엇으면 그걸 판단할수있엇을거고 불법주차가있엇다면 그 주차가없엇으면 운전자 보행자 전부 안전햇을수있엇을거라 생각해서입니다.
    거기서 아이쪽으로만 치우쳐지면 스쿨존은 그냥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넓어진거 뿐이며 운전자에게는 언제 징역살지모르게되는 지옥존이겟죠 그냥
    148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14:50:08 0 삭제
    살인죄의 형량이 낮다면 올리면된다하면 다른죄는 다른죄는? 해서 나중에는 모든법이 다 높아질겁니다 입하나 뻥긋못하는 상황이 될텐데요?? 예시를 든게 살인죄인거뿐이죠
    147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14:48:20 0 삭제
    아니죠 사기를 치려는데 누가 현장에서 지시를합니까. 스쿨존 인근 골목길이든에서 저기 천천히 달리는 차가오면 살짝부딪히라고 미리해두고 멀리서 부딪히는걸 보고 달려오든 부딪히면 무조건 부모님에게 전화해야한다고 하고 전화하라고 지시를하겟죠?
    146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14:47:18 0 삭제
    위에똑같이 적엇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45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14:46:58 1 삭제
    아시다시피 스쿨존안에서만도 횡단보도가 수도없이 많습니다 불법주차로 시야가 가려져있다면이아니라 차라리 불법주차단속강화와 스쿨존에 횡단보도엔 신호등을 전부 설치가 더 맞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일시정지를햇다가 가더라도 횡단보고 정지선에맞춰서는 키가작은 어리이들은 불법주차된 차량 뒤에있다면 일시정지를해도 보이지않습니다.
    144 민식이법 가지고 토론하는건 괜찮습니다만 선은 지킵시다. [새창] 2019-12-17 02:26:36 0 삭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민식이법이 나오기전 뉴스를 대충 보셧는지모르겟지만
    그 운전자는 시속 23키로가량으로 주행하여서 시속30 이하로 법에 맞게 주행햇습니다.
    또한 사고가나고 멀리차를 운전햇다는데 그거도 아니라는게 밝혀졋고
    아이가 떠난건 슬프지만 진실은 왜곡된게아니라 진실되게 봐야겟죠.
    아이를 떠나보낸건 슬프지만 졸지에 아이를 과속으로치고 치고나서도 운전하여 뺑소니or시체훼손범으로까지 몰리는 운전자도 생각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만 보는게아니라 이성적으로봐야죠.
    143 민식이법 가지고 토론하는건 괜찮습니다만 선은 지킵시다. [새창] 2019-12-17 02:22:04 1 삭제
    교통사고 사례들만 찾아보셔도 보행자 100%과실은 극히 미비합니다.
    안전주행중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을쳣다해도 10%라도 과실먹고가요.
    10%라도 과실이있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거죠.
    운전하시다보면 많이 들어보셧을텐데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안전하게해도 사고란건 타의적으로 날수있다고
    타의적으로 사고가 난다고 전부 그사람에게 100%과실주면 이런말도안나오겟죠
    법이 애초에 보행자를 더 우선시하기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옥이죠
    물론 저도 뚜벅이입니다 차를 살생각도없고 법쪽을 좀 공부하고있어서 법자체로만 보고 법을 얼마나 모르시는건지해서 남깁니다
    142 민식이법 가지고 토론하는건 괜찮습니다만 선은 지킵시다. [새창] 2019-12-17 02:18:36 0 삭제
    첫번째 과속카메라 의무설치는 동의하나
    두번째 스쿨존에서 상해만있어도 1년이상이라는 징역은 심하네요
    상해라는건 무릎이까지기만했어도 상해로 들어가요.
    막말로 저게 차로한정 이야기해서그렇지 자전거타고 가다가 어린애가 튀어나와서 부딪혀서 무릎만까져도 그대로 1년이상 감옥으로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간만하더라도 서행해서 운전하는데 롱패딩입고 모자쓰고 무단횡단하는애들 천지입니다.
    심지어 서행중에 전방주시하고 운전하는데 롱패딩입고 골목이나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 슈마허가 와도 못피합니다.
    과실은 보행자 100%될거같나요? 절대아니죠
    1년이하 징역도 아니고 1년이상이라는 징역은 무척쎈 수준의 징역입니다.

    조항잘보시면 안전에 유의라써있는게 얼마나 애매모호한 말인지아시나요?
    블랙박스가있어도 내가 100% 속도준수하며 달려도 전방주시햇는지 어떻게 압니까 법관들이
    사고란건 안전의식이 미흡햇기에 낫다고 생각해서 사고라고 해둔거에요 그렇게 애매모호한말이에요.

    운전자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속도잘지켜도 운전자랑피해자 0:100과실은 거의 절대나올수가없어요
    가만히 서있는데 갑자기 발로차고간경우아니고선 도로위에선 절대 그럴수가없죠.
    장담하는데 저게 저 조항 그대로 시행되면
    어린애 이용한 범죄 극성일걸요?
    스쿨존안에서 서행해서 지나가는차에가서 살짝부딪히고 1년형살기싫으면 최저 벌금이 500만원이니까 400만원이든
    돈내놓으라하는 범죄유형들이 생길게 뻔히보이네요
    안생길거같죠?
    141 길빵에 대한 일침.jpg [새창] 2019-10-16 10:24:51 1 삭제
    여기서 무슨 세금이니는 흡연자도 세금내고 오히려 담배값의 대다수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세금갉아먹는다는 역겨운 소리도 많이보이네요.
    흡연자도 비흡연자를 존중해야하지만 골목에 숨어서 담배피는데도 눈치봐야하는 흡연자 입장도있습니다. 눈치보고싶은사람이 어딧나요
    여기 댓글들 보면 길빵하는사람들만 한정이아니라 그냥 흡연자는 역겹다고 치부하는데 그게 더역겹네요.
    최대한 조심하려 하는사람도있고 길에서 흡연하다가도 유모차지나가면 바로끄고 냄새 터는사람도 있습니다.
    흡연부스설치등 요청해도 안해주는 정부랑 흡연부스있어도 길빵하는사람을 욕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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