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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shingy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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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g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9 엄마가 어린애들한테 고소당하셨어요 [새창] 2011-08-28 07:12:10 0 삭제
    법의 기본은 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주장하는바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판례의 중요요소중에 하나죠..
    핸드폰및 카메라를 분실하엿고 이가 글쓴이 모친의 펜션에서 분실되었다는것을 증명할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숙박업종 관련법에 사회통녕상 고가의 물건은 업주에게 보관또는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만 보호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핸드폰과 카메라등 총 천여만원에 해당하는 제품은 고가의 물건이라고 보여질수 있죠.. ( 흔히 목욕탕가면 붙여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고 든든한 빽이 난장핀넘들한테 있는지는 몰라도.. 지방법원이면 끝나고도 남을만합니다..

    경찰서에서 대충 사과받고 끝나실꺼라면 ( 조용 조용하게 끝내고싶은분들) 조근조근 얘기하세여.. 펜션에서 잃어버렷다는증거 (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전원이 꺼진건 증거 가 안될듯합니다 ) 도 없는상황에서 끝까지 가실거냐 끝까지 간다면 우리또한 맞고소를 할수밖에 없고 서로 피해보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래도 막무가내면 그럼 법정가서 밝히자 하고 그냥 동네 변호사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수임료나 이런게 많은금액도 아닐뿐더러( 물품대비가격이나 합의금으로 산정시 ) 맞고소 사항으로 얻어진 금액으로 수임료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꺼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 펜션 ) 계속 하시는 상황이니 살다보면 이런저런일 안격을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기 때문이죠..
    피할수 없다면 즐겨라 처럼 이런 사소한 법정공방은 해보시는게 글쓴이도 글쓴이 부모님도 좋은경험이 됩니다..
    198 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긴얘기해줄께 [새창] 2011-08-25 22:55:35 0 삭제
    요즘경기에.. 영업으로 월 700이라..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26살에 대학입학도햇고.. 졸업은 못햇다치더라도.. 불법적인것도 아니고 합법적인걸로 700이라..
    군대를 면제라 쳐도.. 좀빡빡한감이 많은듯한데여..
    197 한국의 만병통치약 [새창] 2011-08-05 19:36:37 0 삭제
    다크맨님

    생각보다 그리 간단한문제는 아닙니다... 고혈압 1위라는거와 과다염분섭취는 분명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고혈압1위가 된지 100년이 됬나여 200년이 됬나여.. 불과 10~20년 도 안된듯한데여.. 과도한 염분섭취량은 이미 몇백년전부터 이어오던겁니다.. oecd인가 유엔기준인가로 평균염분섭취량의 몇배를 한국인은 섭취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는 단순섭취량이지
    환경에 의한 요소 다른부재료 등은 고려하지 않은겁니다 수분섭취량이라던가 야채 등 채소섭취량등등..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고혈압 1위를 달리는것은 달라진 서구식단에 기존의 고염도 식단이 합세해서 된것일수도 있습니다. 이를 단지 고염도 식단의 문제로만 몰아가는건 좀 그러네여.. 그리고 법적으로 제제한다라..
    아니 도대체 ㅡㅡ. 어느나라에서 먹는거에 간 ( 달고 짜고 시고 맵고 ) 를 법적으로 정한답니까? ㅡㅡ..
    저염식이 물론 고염식보다 몸에 좋다는건 동의하겟지만. 이건좀..
    196 수해복구현장(세상은 넓고 미친놈은 많군요) [새창] 2011-08-02 12:38:51 1 삭제
    동의물피 // 물론 도의적책임만 존재하기에.. 도와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구청에 민원만 넣엇고 와서 도와주니까 피서 갈수도 있어..
    근데 피서 갈수도있지만.. 내가 보기엔 넌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것 같아..

    사람들은 지금 법적인책임을 묻는게 아니야.. 도의적책임을 묻는거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으니까 신경쓰지 말라고하겟지만..
    법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단다.. 법이 최우선은 아니야.. 법은 최소한의 규칙 인거지..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겟지만.. 초등학교때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워.. 니말대로라면 도덕을 배울필요가 없는거지. 법을 배워야지.. 안그러니?

    그리고 판사.. 도덕적잘못인걸 아는분이 그럽니까?.. 사람들이 행정적처벌을 원하는게 아니라 천벌을 원하는거지요...
    도덕적잘못이기에 천벌을 원하는겁니다.. 물론 사안이.. 천벌을 원할만큼 큰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심과 비양심의 문제 같거든요
    사람개개인마다 느끼는건 틀리겟지만.. 제가보기엔 천벌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도덕적잘못이기에 천벌을원하는건 오류가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행정적처벌을 원하는게 오류겟지요..
    195 coffee님의 무지함에 안타까워하며... [새창] 2011-07-09 01:49:19 0 삭제
    어떻게 이런글이 베오베까지 오게될까나 ㅡㅡ..

    커피님과는 좀 뜻을 달리하는 사람중에 한명이긴하지만..

    부의 축적을 경제적 활동으로만 국한하는 글 같은데..
    194 춘천사람입니다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새창] 2011-07-07 01:08:29 0 삭제
    인천의 경우는 잘모르겟으나.. 성남의 경우는.. 재정파탄이 강원도의 경우랑은 좀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머 강원도도 알펜시아나 여러가지 면에서 부정이 손길이 없다고는 못하겟지만.. 성남은.. -_-..


    193 춘천사람입니다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새창] 2011-07-07 01:08:29 0 삭제
    인천의 경우는 잘모르겟으나.. 성남의 경우는.. 재정파탄이 강원도의 경우랑은 좀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머 강원도도 알펜시아나 여러가지 면에서 부정이 손길이 없다고는 못하겟지만.. 성남은.. -_-..


    192 펌글] 환자복 입고 동네공원에서 운동하는 것이불쾌하신가요? 답변 [새창] 2011-06-30 06:28:59 0 삭제
    1 민원이 있어도 저건아니죠..

    공원에서 의 출입을 제한하는데 잇어 법적인 문제사항이되지 않는다면.. 설사 의장이 아닌 대통령이 와도 모라 할수 없는겁니다..
    오히려 민원인에게 얘기를 해야되는거죠..

    민원은 정당한 요구에 인한 문제제기 상태이지 말도 안되는 민원 들어주는데 없습니다.
    191 지하철 무매너 노친네한테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새창] 2011-06-30 04:42:55 0 삭제
    음 역시 오유는.. 몇년전부터 이랫어 -_-
    190 지하철 막말남 똥줄좀 탈듯;;; [새창] 2011-06-28 01:15:25 0 삭제
    동영상만으론 앞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른한테 막말하는게 분명잘못됬긴하지만..
    동영상만으로 기사내용대로 다리에 발이 다서 어른이 머라고햇더니 쌍욕하고있다를 추측하기는 무리가..
    1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6-25 05:50:08 1 삭제
    첫번째 자료만 가지고 보상수가 총합만 약국 vs 병원 으로 햇더니 -87664백만원 나오네여..

    계산이 제대로 된거 맞나모르겟네여 빨간줄 친거로만 햇으니..

    그리고 비교를 하실려면 소아과 34% 와 약국 250% 를 비교하실께 아니라 흉부외과 130% 인가랑 비교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여?..
    한쪽은 최상위를 한쪽은 최하위를.. 참 웃기는 비교논리입니다..

    또한 전체 금액상으론 분명 병원측이 가져가는 비용이 더 많은데..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범은 약국이 아니라 약국과 병원 양쪽다 겟지요..

    약국의 간단한 드링크와 소화제 연고 같은 걸 슈퍼판매 하고 그에따른 손실을 간단한 병원진료권을 약국에 가져다주면 될꺼 같은데여..
    그럼 병원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꺼 같고여..

    머 병원의 매상 이 줄어드는거 가지고 의사가 얼마나 박봉이냐 이 소리는 안하시겟지요..

    경제논리상 어느 직업군을 가더라도 과도한투자로 인해 망하는 부류는 늘 있으니까여..

    약사보다 의사가 더 고소득층으로 알고있는데 (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겟지만여)
    건강의료보험의 재정을 총금액으로 갉아먹는 병원과 퍼센트비율로 갉아먹는 약국 양쪽다 조금씩 억압해서 재정의 상태를 향상햇으면 좋겟네여..

    그거 아시죠?.. 병원과 약국 양쪽다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는걸요..

    참고로 전 비의료인입니다.
    1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6-25 05:50:08 13 삭제
    첫번째 자료만 가지고 보상수가 총합만 약국 vs 병원 으로 햇더니 -87664백만원 나오네여..

    계산이 제대로 된거 맞나모르겟네여 빨간줄 친거로만 햇으니..

    그리고 비교를 하실려면 소아과 34% 와 약국 250% 를 비교하실께 아니라 흉부외과 130% 인가랑 비교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여?..
    한쪽은 최상위를 한쪽은 최하위를.. 참 웃기는 비교논리입니다..

    또한 전체 금액상으론 분명 병원측이 가져가는 비용이 더 많은데..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범은 약국이 아니라 약국과 병원 양쪽다 겟지요..

    약국의 간단한 드링크와 소화제 연고 같은 걸 슈퍼판매 하고 그에따른 손실을 간단한 병원진료권을 약국에 가져다주면 될꺼 같은데여..
    그럼 병원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꺼 같고여..

    머 병원의 매상 이 줄어드는거 가지고 의사가 얼마나 박봉이냐 이 소리는 안하시겟지요..

    경제논리상 어느 직업군을 가더라도 과도한투자로 인해 망하는 부류는 늘 있으니까여..

    약사보다 의사가 더 고소득층으로 알고있는데 (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겟지만여)
    건강의료보험의 재정을 총금액으로 갉아먹는 병원과 퍼센트비율로 갉아먹는 약국 양쪽다 조금씩 억압해서 재정의 상태를 향상햇으면 좋겟네여..

    그거 아시죠?.. 병원과 약국 양쪽다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는걸요..

    참고로 전 비의료인입니다.
    187 베스트의 개빠들의...을 읽고.. [새창] 2011-06-25 05:33:15 1 삭제
    글쓴이 의견에 동감하지만..

    이노므 소심쟁이 국가가 남의나라 눈치보느랴.. 개의 식용에 대한 인정여부를 미루고 잇죠
    눈치좀 고만봤으면 하는데..
    186 6.25가 언제 열렸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새창] 2011-06-25 05:29:30 1 삭제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대학 나오고 똑똑합니다.

    현 정권의 지지층이 젊은이들이 아니라고 이런 기사 만들어서 문제제기 하나본데...

    비판을 하면 왜 비판을 당하는지 반성을 해야지, 이런 기사로 젊은이들을 매도하지 맙시다.

    글은 읽으시고 댓글다시는지 궁금합니다..
    젋은이매도 한다 머라하시지 마시고 글을 읽고 댓글다세여..
    그리고 대학나온다고 똑똑한건 아니죠.. 지식을 좀더 배울뿐 지혜를 배우는건 아니니까여..
    185 유머X]여러분은 배달 우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제발 베오베) [새창] 2011-06-25 05:26:11 0 삭제
    민법에 약관규정인가..

    한쪽에게만 불합리한 약관또는 합의는 무효로 인정됩니다..
    물론 해당 약관만 무효입니다..

    보증금 반환이라던지 이건 급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손해액을 깍는거면 몰라도 전체를 안주는거면 바로 소액재판걸면 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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