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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디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30 22:59:04 0 삭제
    jesuit 홀리 갑니다.
    1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9 23:40:33 0 삭제
    크루 jesuit 갑니다.
    1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8 15:12:37 0 삭제
    홀리 대려가 주세요 ㅋ
    1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1 23:54:53 2 삭제
    본문을 보고 근로기준법관련 된것을 적어 봅니다.
    임금에 제때 못받는 것은
    제17조에 근로조건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2.1.1]]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시행일 2012.1.1]]
    에 위반되는 행위로 위반시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휴일에 대한 항목으로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주에 1회이상은 무조건 쉴수 있으며
    이때 일하게 되면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라 유급휴일에 대하여 1.5배를 받은수 있습니다.

    연차는
    60조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는 회사가 망할정도가 아니면 근로자가 요청하면 쉴수 있습니다.
    글 중간에 불시에 일생기면 어떻게 할래는 아래의 항목에 접촉되는 것 같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78 순우리말 [새창] 2013-01-14 11:18:18 0 삭제
    저장용
    177 독서여왕 김여사 [새창] 2012-04-25 15:06:33 0 삭제
    3609네요
    이런 것도 신고하면 걸리지 않나요?
    176 독서여왕 김여사 [새창] 2012-04-25 15:06:33 4 삭제
    3609네요
    이런 것도 신고하면 걸리지 않나요?
    1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4-24 16:01:15 0 삭제
    임시추천(7)
    174 오늘 날씨도 좋고해서 자전거타고가다... [새창] 2012-04-19 15:49:09 0 삭제
    도로니까 살짝 즈려밝고 가시옵서소

    173 오늘 날씨도 좋고해서 자전거타고가다... [새창] 2012-04-19 15:49:09 0 삭제
    도로니까 살짝 즈려밝고 가시옵서소

    172 티켓만으로는 못간다면서요? [새창] 2012-04-15 14:36:15 0 삭제
    추천머거
    171 티켓만으로는 못간다면서요? [새창] 2012-04-15 14:36:15 2 삭제
    추천머거
    170 티켓만으로는 못간다면서요? [새창] 2012-04-15 14:36:15 12 삭제
    추천머거
    1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3-07 18:10:48 0 삭제
    저 화장실에는 글쓴이의 아픈 전설이 있어.
    168 전 왜 여자친구가 없는 걸까요? [새창] 2011-11-23 18:06:27 30 삭제
    1 잘 아시면서
    후배가 들어오면 생길꺼 같죠?
    안생겨요. 성지순례도중..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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