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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펠라군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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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라군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928 복지 축소에대한 벨기에 국민들의 평화시위. 보고 배웁시다. [새창] 2015-11-17 01:46:38 0 삭제
    기독노조연합... 부럽다
    6927 경찰, 물대포 최루액에 플라스틱 조각들 넣어 발사 [새창] 2015-11-16 11:32:10 114 삭제
    덜녹은 캡사이신이라는 의견도 있더군요.
    6926 이제 시위는 공성전 양상으로 흐릅니다. [새창] 2015-11-16 11:15:33 25 삭제
    쓰는 용어를 보니 다함께같은데...
    전술가가 시위를 이끌기 위해서는 전략목표가 확실해야 하는데 언론이 통제되고
    시위 참여해서 같이 경찰버스를 개발살내도 모자를 판에 시위의 합법성이나 따지고 있어야 하는
    현재 한국 상황은 시위대의 전략목표조차 수립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위대 전술이라도 짤라치면 당장 이 게시판에도 보이는 것과 같은 사람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배후조종이니 뭐니 떠들테니까요.
    100만명 이상이 거리로 나오거나 2~3일 이상 14일같은 규모의 집회가 연속해서 벌어지는게 아닌 바에야
    자발적 시위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925 너무 오유에서만 시위대를 적극 옹호하고 의경을 매도하는거같네요 [새창] 2015-11-16 11:04:29 0 삭제
    2009헌마406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눈이 있으면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 좀 보시길. 흔히 행진이 시작되기도 전에 차벽으로 미리 다 막아놓고 시위대 보자마자 물대포 쏘는 행위를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진 않음.
    6924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새창] 2015-11-16 02:50:35 15 삭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불허된 이유는 대사관저 주변이라서 그런거에요
    68년에 세운 동상이 무슨놈의 문화재... 생각좀 합시다.
    6923 시위의 형식만 논하는 나라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나라 [새창] 2015-11-16 02:44:10 0 삭제
    사실 이게 더 큰 문제..
    노동개악, 국정화 반대에 대해 이야기 할 시간에 시위의 합법성이나 따지고 있어야 하다니...
    6922 펠라군드님 봐주시길 [새창] 2015-11-16 02:39:55 1 삭제
    우선 2012년 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신고집회가 즉 불법집회가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같은 판례에서 말하는 현저하고 명백하며 직접적인 불법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집시법에 있는 금지조항들이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한편, 2011년 헌재 판결에서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해산, 금지로는 현저하고 명백하며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는 경우에만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경찰차벽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과 경찰 발표를 종합해 봤을때 집회신고가 반려된 곳은 광화문 광장 뿐이었고,
    경찰 측 공식발표에서도 인근 도로에서는 집회가 가능하도록 해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시위대 측에서 최초의 불법이 발생한 지점은 경찰차벽에 대한 손괴행위였고 그 전까지는 법률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는 집회였다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 행위가 발생하기 전, 즉 행진이 시작되고 시위대가 경찰의 통제구역과 직접적으로 충돌을 빛기 전 미리 차벽을
    설치한 행위는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이므로 위헌이며,
    제가 참여하고 있던 시위대에서 벌어진 차벽에 직접적 손상을 끼치지 않았는데도 물포를 발사한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6921 자꾸 민중총궐기가 애초에 불법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있는데 [새창] 2015-11-16 01:54:04 0 삭제
    불법이 있을지 모르면 금지하면 안되는게 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계속 착각하시는데 미신고집회가 곧 불법집회가 아닙니다.
    6920 자꾸 민중총궐기가 애초에 불법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있는데 [새창] 2015-11-16 01:52:25 0 삭제
    무꾸메꾸//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광화문 KT건물이 순간 청계광장 앞에 있는게 아닌가 착각이 들정도네요.
    그리고 현행 집시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 시청광장 주변 건물에도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시청광장에서 벌이는 집회도
    모두 불법이고요, 청계광장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심 대부분 지역이 집회 금지지역이 됩니다.
    6919 자꾸 민중총궐기가 애초에 불법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있는데 [새창] 2015-11-16 01:46:14 1 삭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2010도6388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6918 이번 시위는 불법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새창] 2015-11-15 19:30:10 0 삭제
    최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예언자분
    6917 이번 시위는 불법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새창] 2015-11-15 19:13:42 2 삭제
    엌// 차라리 니말이 맞아서 저지선이라도 뚫어봤었으면 좋았겠다
    6916 이번 시위는 불법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새창] 2015-11-15 19:12:49 3 삭제
    엌// 행진 시작한지 30분도 안되서 물 색소 최루액 3종세트 다맞았는데 저지선이 뚫려서 쐈긴 개뿔이
    시위대중에 무슨 헐크가 있나 경찰 보자마자 저지선 파죽지세로 뚫어버리게
    6915 내 이웃이 줄루 일 리 없어! [새창] 2015-11-14 11:15:16 0 삭제
    성채러시 극혐....
    6914 정부 “서울도심집회 참가자 엄정대응·사법처리” [새창] 2015-11-14 01:27:18 0 삭제
    미친놈들이 무급휴일에 하는게 무슨 파업이냐
    노동법 모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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