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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펠라군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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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라군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943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9:07:17 6 삭제
    광화문에 자주 갈 일이 있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
    길 다막고 관련없는 주변 상가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보기 좋진 않더라고요.. 전후 사정 모른 채로 봤을 때도 시민들이 지나쳐 보였음..
    6942 제 2차 민중총궐기에서는 특정인 참가의 배제를 하면 어떨까요? [새창] 2015-11-20 18:45:39 0 삭제
    이건 좀 이상하네요. 그럼 통진당 해산 반대한 사람은 이석기 옹호자인가요?
    NL를 정신이상자라고 가열차게 비판했던 진중권이나 조국 이런사람도 통진당 해산은 반대했는데
    6941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8:41:31 3 삭제
    안그래도 건물주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하니, 더 의심이 가네요. 정당하게 인수했다는
    다른 상점도 권리금 제값 받고 다른 세입자한테 언제 넘길지 누가 압니까?
    지난번 최저임금 이야기 나왔을때 최저임금도 못줄 정도면 가게 접어야 한다는 이야기 들었죠?
    마찬가지로 자기 사정 어려워서 보증금을 한번에 3억이나 올리면서 월세를 2.5배 이상 올리더라도 장사하겠다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건물주는 괜히 세입자를 들쑤실게 아니라 건물을 처분해야 맞는겁니다.
    6940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8:35:02 2 삭제
    1 권리금에는 4종류가 있는데,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기타 설정되는 부대비용입니다.
    바닥권리금이란건 말그대로 자릿세고요, 이건 건물주가 최초로 세입자한테 임대할 때 설정합니다.
    영업권리금은 세계 어딜봐도 폭넓게 인정되는 세입자의 영업권을 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연매출의 일부가 영업권리금이 됩니다.
    시설권리금은 나중에 들어올 세입자가 기존 시설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불하는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기타비용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기사에서 이걸 구별하지 않아서 제가 혼동을 했는데, 이 점은 죄송합니다.
    문맥으로 보건대 기사에서 말하는 바닥권리금 4억은 위를 다 합친 금액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최근 법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권리금은 세입자의 재산권입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상점을 넘길 때
    처음 산정된 권리금보다 올랐든 내렸든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건물주가 현저히 낮은 권리금으로 인수하려고 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지요.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듯이 이 건물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건 건물주 아들이 장사하게 하려는 목적인데,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건물주 아들은 여기 접고 다른 세입자 구하면 권리금 4억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69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20 15:58:29 1 삭제
    저런 가공된 사실을 바탕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많은 동조를 받고 있는 걸 보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6938 궁예의 유산 [새창] 2015-11-20 15:43:15 3 삭제
    뭘본거지 ㅋㅋㅋㅋ
    6937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5:26:39 3 삭제
    사실 입법론적으로는 현재 있는 권리금은 서서히 소멸시키고 미국처럼 영업권리금(연매출 10%정도로 알고있음)
    만 인정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억단위로 부당하게 돈을 날리게 생긴 사람들 보고 슈퍼을이라고 헛소리 하는걸 보니 어이가 없네요.
    6936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5:22:33 3 삭제
    1 보증금과 권리금의 차이는 법이 보장해주느냐 아니냐 그 차이 뿐이죠.
    내고 들어가서 언젠가 찾을 수 있는 기대가 있는 돈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6935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5:05:16 3/7 삭제
    5억내고 들어가서 1억5천 받고 나가라 그러면 아이고 건물주님 그동안 우리 편의를 많이 봐주셨고
    우리 장사 하는데 편의를 봐주셨으니 3억5천따위야 하고 나가실 분이 많네요.
    6934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4:55:42 9 삭제
    심각하게 문제 되는 부분이 없으면 올해 5월에 임대차보호법 법개정한건 뭐죠? 국회의원들이 심심해서
    야 오늘은 법개정안이나 한번 돌려볼까! 하면서 한건가요?
    민주당안에 따르면 10년은 무조건 계약 유지해야 하고 권리금도 세입자 권리로 인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제대로 반영 안됐습니다.
    6933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4:48:22 9/6 삭제
    해외에서는 임대료도 마음대로 못올리고요, 임대료 체불한거 아니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건 슈퍼을이다 어쩌고 이지랄을 해대니까 그게 아니라고 해외사례 끌어오는건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님은 월세살던 집에서 보증금 5억 내고 들어갔는데 그동안 편하게 살지 않았냐고
    보증금 1억 5천만 돌려준다 그러면 아 예 친절하시군요 그러고 나갈거에요?
    6932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4:41:51 0 삭제
    미국에도 있는데요, 미국은 영업권리금만 인정합니다.
    6931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4:40:32 10/10 삭제
    맘상모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뭘 해줬냐고요?
    이 사람들의 활동 덕에 법이 바뀌어서 권리금중 일부가 세입자의 재산권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집회 논의에서는 해외사례를 많이 찾는데 여기서는 해외 사례 본 적 없다 그쵸?
    일본에서는 법에 열거된 몇몇 특수한 상황 말고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고, 계약갱신 거절도 특수한 상황 말고는 인정이 안됩니다.
    유럽에서 100년 200년 하는 가게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스스로 원해서 장사 접는 것 말고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보고 슈퍼을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헬조선 뿐입니다.
    그리고 권리금 1억 5천을 주겠다고 했다니 어이가 없네요. 저 가게 바닥권리금만 4억이고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건물주가 자기가 장사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날아갑니다.
    참고로 바닥권리금은 세입자가 장사 시작할때 내고 시작한 겁니다... 영업권리금은 가변적인데 바닥권리금은
    자릿세 개념이라 그대로에요. 영업권리금까지 합하면 저 가게 권리금은 거의 5억이 넘어갑니다.
    또, 건물주 말은 왜 이렇게 신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주는 장사 접을때 저 권리금 그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던 세입자 쫓아내고 조금 장사하다가 다른 세입자한테 가게 넘기면 권리금이 두배두배두...
    홍대에서는 이런 식의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기획부동산들은 특정 상권을 '작업'한다면서 건물주들을 부추기고 있고요.
    이런 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69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9 01:55:26 0 삭제
    IOS는 업뎃이 몇년째 멈춰있다고 합니다.
    6929 지금 다들 노동법개정안에는 왜 관심을 안 두지?? [새창] 2015-11-17 16:22:23 0 삭제
    야당 의견이 현행법 거의 그대로라는게 유머
    그리고 지난 14일 시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사람들은 집회가 폭력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있음
    시위는 스포츠경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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