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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펠라군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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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라군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9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24 12:07:25 0 삭제
    1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서울기준 4억)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10조의 3-8 권리금 규정)

    그리고 환산보증금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
    현재 환산보증금 4억 조항으로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부분의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못받습니다.
    요즘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가장 뛰어난 서울시장중 한명인 박원순시장이 이런걸 왜 할까요?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에서는 환산보증금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기능하고 그걸 4억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그걸로 완벽한게 아닙니다.
    저는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삼통치킨 사건을 대하는데
    님은 지금 당장 삼통치킨 주인이 얻는 이득을 논점으로 삼고 있으니 대화가 안통하는 겁니다.

    69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24 01:04:26 0 삭제
    요약하자면 그 건물 세입자가 이건희라도 법의 헛점에 의해 권리금 다 못받고 나가게 생겼으면 을이라는 겁니다.
    69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24 00:56:47 0/4 삭제
    1 전 권리금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증금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권리금이 4억인 가게를 건물주가 1억 5천 주고 나가라고 하면 건물주 아들은 그 자리에서 하고싶은 영업을 할 것이고,
    나중에 가게를 정리할 때는 권리금을 다 받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거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건물주가 하루아침에 2억 5천의 유보된 권리금 차익을 챙길 건 안보이시고 세입자가 얻은, 얻을 이득만 보이시나요?
    그러므로 삼통치킨의 보증금이 설령 대한민국 1년예산이라도 맘상모와 알바노조는 삼통치킨을 도왔을 것이고
    제 입장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수직적 착취관계에 집중하기 보다 사회구조상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격하니
    이렇게 통치하기 좋은 나라가 된겁니다. 귀족노조 프레임이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6985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4 00:40:14 0 삭제
    1 그니까 부유층 세입자라고 권리금을 보호받지 아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호를 안해주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69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23 20:40:13 1 삭제
    1 내심 다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귀족노조 프레임이
    그토록 잘 먹혀들어가는 거겠죠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갑을관계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진 재산으로 갑을이 결정된다면 정규직노조와 함께 집회하는 비정규노조,
    맘상모를 돕는 알바노조등의 행위는 알수 없는 행동들이 되겠지요.
    6983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9:47:21 0 삭제
    11 그니까 삼통이 그 리스크 큰 사례입니다
    6982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9:28:17 0 삭제
    저도 서로 엉뚱한 부분만 이야기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왜 님 입장이 구판례와 같다고 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69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23 19:25:33 0/6 삭제
    계속 시설투자라고 하시는 6천은 시설권리금입니다.
    그리고 장사 안되는 집이면 애초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도 않죠.
    하지만 월세가 1000이든 억이든 조든 경이든 보증금이 대한민국 예산과 맞먹든간에 건물주와의 불합리한 권력관계에 의해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는 권익을 침해당했다면 을은 을이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삼통치킨 연대한 단체 중에 알바노조도 있는데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세요.
    6980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8:48:19 0 삭제
    1 권리금 양성화한 개정은 올해 2015년 5월이고 이 판례는 2001년인가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삼통과 관련있는 내용이 아니라 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판결입니다. 근데 올해 법 개정이 되어
    죽은 판례가 된겁니다.
    삼통건은 올해 법 개정 전에 계약이 끝난 경우라 패소한거고요.
    6979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8:43:37 2 삭제
    11 건물주 아들 친구가 썼다는 원글은 읽어보고 오셨어요? 개안수술 필요한 사람이 많네요.
    6978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8:39:28 0 삭제
    대법 2000다59050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이 판례에 따라 그동안은 계약이 중도해지인 경우에만 남는 기간에 대한 권리금 변상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도 이런 입장은 유지가 됐는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라는 조항이 들어옴으로써 권리금이 세입자의 권리로 법제화가 된것이죠.
    6977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8:33:02 0 삭제
    누워서떡먹기// 법이 님 생각보다 단순하고 허술한데요? 제가 장사 안해본 사람이라는 의견은 정확하십니다만
    이 문제 당사자들과 좀 알게 되면서 팔자에도 없는 임대차법이랑 권리금 알아보고 해외사례도 알아보고
    맘상모 회원들이랑 노동당 당원들한테 줏어들은 건 있습니다.
    우선 해외사례에서는 한번 세 내주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자시고 할것도 없이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거나 건물이 멸실되지 않는 한
    건물주가 함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고 법으로 보장된 계약기간도 5년 수준이 아니라 10년은 기본이고
    무기계약도 인정하는 사례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법 허술한거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도대체 삼통치킨과 뭔상관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판례를 참고하면 계약 중도해지인 경우 남는기간에 대한 권리금 일부를 배상할 거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못받겠죠.
    올해 개정된 법을 따르면 아예 손배가 들어올 거고요.
    게다가 물론 올해 법개정 이전 판례에선 권리금을 일종의 사용료로 보고 있었으니 계약기간 끝났으면 권리금은 이미 사용된 금액이니까
    세입자가 꺼져줘야 되는건 맞는데, 이 상황이 불합리하니 맘상모등 단체의 노력으로 법개정까지 이뤄냈는데도
    아직도 계약기간 끝 어쩌구 하고 있는 걸 보니 참 답답하네요. 세월이 가면 좀 나아지는게 있어야지...
    6976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7:45:10 0 삭제
    1 그러니까 님이 말씀하시는 논리가 예전 판례 입장이라고요.
    5년 안에 권리금을 뽑을 자신 없으면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대목 말이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이 판례는 죽은 판례입니다.
    그리고 삼통이 냈다는 6천은 시설투자가 아니라 시설권리금이었어요. 총 개업비용은 2억이었다고 하더군요.
    6천과 보증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이 말씀하신 '5년 내에 뽑아야 될 금액'에 해당되는 거죠.
    시설권리금도 조건부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이니 넓게 보면 여기에 포함 될 것이고요.
    그리고 권리금은 해당 상권에 대한 세입자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권리금이 오르든 내리든 그건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현재 4억에 형성된 권리금을 주인이 1억 5천 준다고 했으면 현 시점에서 판단해야 하는거지 처음에 권리금을 얼마냈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6975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6:40:55 5 삭제
    1 일단 건물주가 선심써서 월세를 싸게 받았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쳐도
    그건 건물주 책임이지 보상받아야 될 성질이 아니고,
    7년전 계약을 지금 시세랑 비교하면 당연히 차이날 수밖에 없고 근저당 잡힌 건물은 월세 싸게 받는게 상례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여러번 나왔는데 요즘 삼성에서 개안수술을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6974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일밍아웃한 애가 있네요 [새창] 2015-11-23 16:36:51 4 삭제
    남민전사건은 유신말기 공안사건으로 지금 여기 주요 인물 33명 가운데 29명이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됐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거의 끝났다고 판단되고, 민족문제 연구소의 공신력은
    소장의 스승, 현재 소위 좌파의 원로라는 백기완씨 아버지 등등까지 성역 없이 친일파로 수록한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역사학자들이 대다수이고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들의
    역사관이 학계의 통설이라고 봐야지 이게 교과서 편향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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