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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펠라군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5-28
    방문 : 12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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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라군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363 고졸신화 양향자 삼성전자 상무 12일 더불엄니주당 영입 [새창] 2016-01-12 15:07:42 0 삭제
    double 엄니 주당?
    멧돼지가 취하면 그렇게되나...
    7362 정치성향 테스트 [새창] 2016-01-12 15:02:37 0 삭제
    전 시장자유 -23 개인자유 5
    7361 N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또 그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느낀점... [새창] 2016-01-12 09:24:56 3 삭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냈지만 괜히 싸움만 더 나는 것 같아서
    신경 끄려고 했는데 한가지 확실한건 엔프로젝트의 취지상 남들 신경 안쓰고 우리만
    좋은일 해야징^^ 이런 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7360 N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또 그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느낀점... [새창] 2016-01-12 09:18:47 8 삭제
    아니 이분들 본문 내용이 엔프로젝트를 타사이트로 확산시키자는게 요지인데
    누가 타사이트에서 여론이 실제로 좋지 않다 그러면 타싸이트에서 어떻게
    좋은 여론을 얻을 건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거 아닌가...
    현실감각을 유지합시다.
    7359 오늘을 위해 오유 방문수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새창] 2016-01-11 20:20:49 1 삭제
    이제 2월 22일 22시 22분 22초까지 접속을 해제하지 않으시면 완벽합니다.
    7358 오늘을 위해 오유 방문수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새창] 2016-01-11 20:20:47 1 삭제
    이제 2월 22일 22시 22분 22초까지 접속을 해제하지 않으시면 완벽합니다.
    7357 트위터 인기작 남조선유우머 [새창] 2016-01-11 14:54:13 0 삭제
    이런 유머 생각해내는분은 천재인듯
    73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1 14:50:22 0 삭제
    일단 3개월 후 임금을 주겠다는 거에 구두라도 동의를 하셨으니 딱히 근로기준법에 이걸 막는 규정이 없어서
    이건 일단 유효하다고 보이고요, 사용자측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약속을 했는지가 문제인데,
    만약 님 근무실적에 따라 임금채권을 소멸시킬 의도라면 사실상 위약예정금지로써 당연히 무효입니다.
    윗분께서 말씀하신 14일이란 퇴직시부터 기산되는 거라 만약 님이 3개월 내 퇴직을 하신다면
    퇴직 시점에서 14일 내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시고요, 만약 사용자측이 그걸 거부한다면
    이제 어쨌든 3개월 후에 주겠다는 사용자측 약속에 동의를 하셨으니 사용자측의 의도나 특별한 사정이 뭔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근데 아마 근로감독관 끌고 오면 바로 줄겁니다. 어차피 3개월 지나면 줘야 될 돈인데
    어지간히 악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걸로 소송을 가진 않겠죠...
    7355 N보다 님들이 먼저 해야될건... [새창] 2016-01-11 14:25:01 0 삭제
    1 만약 종편이 우린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하는 점을 밝히고 시작하거나 그걸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지지 안하면(무당층을 포함한) 채널 돌리고 지지하면 채널고정하면서 오오 근혜누님 오오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걸 여론에 영향을 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실제로는 편향적인데 중도를 사칭한다면?
    이건 사기의 영역이지 대중이론의 영역이 아니죠.
    실제로 종편 신뢰도를 보면 쟤들은 그냥 광화문 사거리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것과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다는게 명백해집니다.
    종편 태생이 날치기였으니 언젠간 청산해야 할지라도 야권지지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네이버 댓글에 적용시키면 네이버 댓글이 지금 여론형성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N걸면서 대놓고 가서 의견표명 하는 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 답 나온다고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354 N보다 님들이 먼저 해야될건... [새창] 2016-01-11 14:06:14 0 삭제
    물론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프랑스혁명 하다가도 누가 루이16세 목자르는건 소용없다고 하면
    그 의견을 듣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거죠.
    7353 N보다 님들이 먼저 해야될건... [새창] 2016-01-11 14:03:11 0 삭제
    이쯤되면 거의 의지가 느껴지는 곡해네요. 무슨 개별 커뮤니티의 독립적 활동에 당론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그런 미친 정당이 있으면 제가 먼저 탈당합니다.
    그냥 활동한거 보여달라길래 보여드렸는데 그걸 또 꼬투리 잡으시다니 참...가지가지 하시네요.
    제가 링크 걸어드린 활동이 바로 '정당인으로써' '당의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거고요,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보니까 N운동 효용없다는 의견은 아예 이해를 못하셨고
    더민당 온라인입당 열풍에는 문재인 지지와 안철수 배척여론을 드러내는 예비투표행위에 준하는 의미 이상이 있다고
    보지도 않으시는 모양인데,
    그럼 갈길 가시면 됩니다. 무슨 이글에 동의하지 않으면 널 찾아서 죽여버리겠다고 써놓은 것도 아닌데 정말 억울하네요.
    7352 게시판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01-11 12:54:50 0 삭제
    근데 애초에 노동관계법 벌칙조항들이 완전 솜방망이 아닌가요?
    73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1 11:39:31 0 삭제
    묵시적 근로계약도 인정되므로 사직은 인정되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인가
    그럴겁니다. 근데 이걸로 처벌했다는 사례를 본적이 없어서...
    그리고 취업규칙 있다면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10인이상 사업장이면
    취업규칙 작성을 하고 내용을 신고해야 하므로 강행규정 위반이고
    있는데 출퇴근시간 규정을 사장이 맘대로 바꾼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은 변경은 무효입니다.
    단순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된다면 그 사례에 대해선 잘 모르겠네여.
    근데 한가지 확실한건 계속 6시 40분 퇴근으로 버티시면 징계해고로 들어갈텐데
    이걸 부당해고로 거시면 백퍼승소하실겁니다
    7350 게시판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01-11 05:18:37 0 삭제
    1 면책사유는 없지만 미성년자라 8시간이 아닌 7시간 근무를 했을 가능성은 있겠군요.
    근데 계산해보니 그래도 풀로 채워서 근무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혹시 모르니 학생들 수습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349 업주에게 노동청 신고한다니 자긴 이런 일에 이골이 났다는데요.. [새창] 2016-01-11 05:00:59 0 삭제
    우선 근로자성은 어렵지 않게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나 전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더 있으면
    똑같은 사례로 판례도 있으니 빼박캔트입니다.
    합의해지 요건도 원장이 나가라 했으니 그 시점에서 성립.
    따라서 갑작스런 퇴직이나 뭐 이런걸로 원장이 걸수는 없습니다.
    원장이 사직원 수리한 시점에서 끝입니다.
    또한 어떤 계약위반을 이유로도 당사자 의사표시 없이 월급까는건
    불가능하고 나중에 민사 걸더라도 임금은 일단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노동청 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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