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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펠라군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5-28
    방문 : 12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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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라군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513 새벽에 답답해서 올립니다. [새창] 2016-01-22 22:56:36 0 삭제
    이거 최초유포자야말로 공산국가로 월북하면 잘 살것 같은데
    특히 9,10,11,15,17,18,19,20,21 은 자전소설 수준이네요.
    7512 정치에서 기정사실화는 없습니다. [새창] 2016-01-22 22:42:53 0 삭제
    어쨌든 총선 패배하면 문재인은 경위가 어찌됐든간에 패배 책임을 질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를 스포츠처럼 보는 대중의 눈에는 안철수가 새누리 프락치든 뭐였든간에 결과만 들어오게 마련이라...
    새누리당이 눈에 띄게 큰 실책을 하지 않는 이상 김대중이나 노무현같은 기회는 오지 않을거라고 봐요.
    큰 실책이라 함은 지금처럼 눈에 안띄게 나라 말아먹는거 말고 한번에 크게 말아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7511 N운동 하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여기도 잠깐 봐주실 수 있을까요? [새창] 2016-01-22 22:30:38 1 삭제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사건 자체가 꽤 오래된 사건이라...
    7510 N운동 하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여기도 잠깐 봐주실 수 있을까요? [새창] 2016-01-22 22:28:15 2 삭제
    우선 일본이나 유럽쪽 국가들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인이었던 첫 건물주가 테이크아웃드로잉과 계약할때 일본식으로 계약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원하면 계속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갑자기 그쪽 부동산 시세가 뛰면서 첫 건물주가 건물을 넘깁니다.
    근데 두번째 건물주가 여기서 장난질을 치는데, 임대차법에 일방적 계약해지사유로 건물 재건축이 있습니다.
    두번째 건물주는 이걸 이용해서 재건축 설계도까지 갖고와서는 계약을 해지시키고 건물 시세차익 남기고 팔아먹었죠.
    이때 건물을 산게 싸이인데, 싸이는 재건축을 하지 않고 대신 프랜차이즈 카페를 입점시킬 요량으로 나가달라고 그랬고,
    테이크아웃측은 일방적 계약해지사유인 재건축이 없어졌으니 원래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1심법원은 싸이 손을 들어준 상태고요.
    여기까진 싸이가 딱히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할 수 는 없는데,
    이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양현석이 와서 중재하려고 애썼는데 싸이측이 중재하려고 협상하는 기간에도 계속
    집행관 보내는 통에 협상은 깨진 상태고요, 이젠 항소심 진행중에 명도집행금지 가처분까지 넣었는데도
    싸이측 변호사가 계속 명도집행 걸라고 채근하는 통에 언제 용역 들어올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지금 맘상모랑 예술가들이랑 노동당이랑 번갈아서 건물 지키고 있고요.
    7509 심상정 정의당대표 노동개악 행정지침 지침 규탄 성명 [새창] 2016-01-22 22:06:33 1 삭제
    오늘 노동당은 노동부 앞에서 항의차원에서 정당연설회 열었고 광화문에서 피켓시위도 진행했습니다.
    7508 N운동 하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여기도 잠깐 봐주실 수 있을까요? [새창] 2016-01-22 21:58:26 1 삭제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사건의 전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임대차법의 문제를 모르면 이해조차 불가능하죠...
    간단히 말하면 임대차법문제+젠트리피케이션+투기꾼의 장난질+싸이측의 협상뒤집기
    등등이 총체적으로 맞물린게 이 사안인데,
    아마 법원에서도 골치좀 썩을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건 항소심에 명도집행중지 가처분신청 진행중인데
    판결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막무가내로 가게를 치우려고 하는 싸이측이죠...
    75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2 21:44:24 0 삭제
    물가충격이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지원대상에게 이득이 되는 건 확실하고요,
    물가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성남시가 많은 돈을 푸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취업난 계층에 배당이 돌아가지 않는 점은 앞으로 정책을 확대해 가면서 해결할 문제지
    그것만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75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2 21:38:14 1 삭제
    우선 성남시는 결과적으로 시예산으로 일종의 기본소득을 지급한거니까
    상품권 거래과정에서 성남시에게 추가부담이 부가되는 것처럼 써놓으셨는데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고요,
    성남시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기본소득정책의 취지상 상품권깡을 한다고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가 몰각되는 것은 아니고,
    거시경제에 청년배당정책이 반영되려면 당연히 받은거 다 써야죠. 애초에 다 쓰라고 준거고 청년들 이득보라고 준건데
    이걸 비판하신건 소득증대 위주의 경제정책 자체에 동의하시지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품권 지급 대상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상품권을 모아서 차익을 얻는 자들이 생기는 부작용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같군요.
    또한 지급대상 연령에 대한 지적은 일견 타당한 지적이긴 한데
    지원대상을 말씀하신대로 주 취업난 계층인 24~29로 하거나 할 경우
    정책에 동의하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75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2 20:45:05 33 삭제
    알바노조의 요구사항
    1. 근로감독관 태도개선
    2. 근로감독관 인원충원
    7504 근데 당원들이 모여서 국회의원 내보낼수 없나요? [새창] 2016-01-22 15:23:54 0 삭제
    당규에 제명 관련한 규정 있을텐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7503 정의당 당원이 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새창] 2016-01-22 14:44:10 0 삭제
    2만명 돌파는 노동당 탈당하신 분들이 가셔서 그런것같고 3만명은 민주당 가입열풍 덕을 본 것 같네요.
    진성당원이 는다는 건 좋은 일이죠. 특히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소수정당은...ㄷㄷ
    7502 님들아.. 전교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심?? [새창] 2016-01-22 12:09:10 2 삭제
    고법 판결이 전교조 인정 안한게 아닙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심사범위에 관한 고질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자가 가입된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되어있는데,
    유독 공무원이나 교사인 경우 이 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서
    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하고 있죠
    교원노조도 해직자 조합원자격만 인정 안하고 사무실에 취직시키면
    그만인데 안하는건 노동법 설립심사제도에 대한 항의를 위한 겁니다.
    실제로 ILO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에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지
    말라는 조항을 필수비준사항으로 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죽어도 이 조항은 비준 안하겠다고 버티는 중이죠
    그래서 공무원노조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고 그러는겁니다.
    7501 텔레그램 보안 좋다더니 실망이네요.jpg [새창] 2016-01-22 12:02:30 3 삭제
    텔레그램 관계자도 뒤에서 엄마가 보는건 막을수 없다고 했었죠
    7500 해리포터 출연진 근황.jpg [새창] 2016-01-21 20:12:24 1 삭제
    빵터짐 ㅋㅋㅋㅋㅋㅋ
    7499 전경찰총장님께 온 문자 한 통 [새창] 2016-01-21 18:39:52 0 삭제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걸 봐야 하는건가...피꺼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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