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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펠라군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5-28
    방문 : 12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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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라군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648 2011년의 이야기를 이제와서 논란화 하는것도 우습네요. [새창] 2016-02-01 14:57:05 0 삭제
    아이돌이 노래 잘해도 그건 생산기술의 발달로 품질이 상승한 것이지 음악적 향상이 이루어진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단지 물신주의적 생산양식이 대중매체라는 분야에 적용된 것일 뿐...
    생산기술의 발전도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굳이 하현우씨 발언처럼 그 노력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봄.
    76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01 14:26:40 1 삭제
    정치일반론에 대한 비판만 좀 보이고 이건 일전에 심상정이 했던 말이랑 비슷한 논지네요.
    그리고 누굴 도울지에 대한 건 말을 엄청나게 아낀 걸로 읽히는데요. 이게 왜 입이 가볍다는건지 모르겠네요.
    7646 핵에 대한 시게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새창] 2016-02-01 14:12:02 1 삭제
    핵무기 문제는 지구멸망이냐 지금의 세력균형에 의한 안정이냐 둘 중 하나죠.
    76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01 14:01:10 0 삭제
    노동위에서 지셨다 그말씀인가요?
    7644 퇴직금 관련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새창] 2016-02-01 12:26:16 1 삭제
    임금의 명목이 어찌됐든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받은것이라면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용돈준거라느니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하시고 글쓴님께서 증명하실 것만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12월에서부터 2월까지는 80만원인데 77만원을 받으신 걸로 볼때 사업소득세를 뗀걸로 생각되는데
    이 기간은 고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계약이 됐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써있는대로만 판단한다면 퇴직금 받는데는 무리 없으실듯 한데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76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01 09:08:06 0 삭제
    오 이런 재미있는 건 당장 해야죠
    76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01 08:57:58 0 삭제
    통베가 뭐죠...?
    게다가 펌글에 그 표현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 안했다고 고인드립이 만연하다고 결론내렸다니?
    이사람들 논리가 나날이 이상해져 가네요.
    7641 N프로젝트와 오유의 현 상황에 대한 생각 [새창] 2016-02-01 08:53:59 1 삭제
    좋은 글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댓글을 달아서, 그것도 말씀하신 독과점된 포털에, 인터넷 공간을 재전유한다는
    작전은 다소 허황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특성상 국가기관의 정보조작이 들어오기 전에도 댓글창은
    충분히 쓸모없는 댓글이 많았으며, 악플은 독과 같아서 수천개의 선플이 있어도 그들에게 한문장만 있다면
    그 공론장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그사람들은 정직원이지만 우리는 개인이라
    인터넷의 모든 공간을 상시 관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전쟁처럼 그들을 찾아내서 죽일수도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공론장은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귀속하지 않아서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에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여도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유인이 적습니다.
    즉, N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완전히 All or nothing 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커뮤니티가 달려들어서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좌익효수식 문장을 뿌리뽑든가, 아니면 기존 진흙탕에 한스푼 더 얹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페이지뷰가 늘어서 오히려 좋은 사기업 네이버만 개이득이죠.
    이런걸 다른 사이트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심지어 같은 커뮤니티 사람들을 국정원이나 베충이로 몰아가면서까지
    굳이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 물론 많은 토론과 콜로세움 끝에 지금처럼 N을 떼고 하는 개인활동이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거야말로 개인적 자유고
    N프로젝트 전에도 하던 일이니까요.
    7640 노동당 대응현수막 ㅋㅋㅋ [새창] 2016-02-01 01:34:50 0 삭제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7639 "자본주의 붕괴 막기 위한 유일한 대안, `기본소득` [새창] 2016-02-01 01:25:53 0 삭제
    결국 자본주의의 종착역도 필요에 따른 분배/능력에 따른 노동인셈...
    7638 현수막 대첩 그래봐야 새누리당의 승리다 [새창] 2016-02-01 01:23:03 0 삭제
    사실 지난 대선에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서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뺏긴걸 되찾는 과정이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죠...
    새누리당 입장에서야 약속해놓고 공약이행률 0%찍어도 매스컴엔 80%라고 흘리면 그만이고 거짓인게 들통이 나도 35%는 확보니까
    아쉬울게 없는상황;;
    그나마 기본소득이랑 최저임금이 지금 진보쪽에서 의제선점하고 있는 몇 안되는 분야죠.
    진보정당들이 부침을 겪으면서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다 보니 정책연구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정책들이 2006년 민노당 시절 정책들을 수정 보완해서 나온 정책이고 사실 이것도 다 반영이 안됐긴 했지만
    유의미한 진보는 거의 없었죠.
    7637 2016년 1월 22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에 대한 사견(2) [새창] 2016-02-01 00:25:22 0 삭제
    근데 이런건 시사게에도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좋을 것 같네요.
    7636 최저시급 안 준 알바 사장님에게 벌금을 선물할 수 없을까요? [새창] 2016-02-01 00:21:31 0 삭제
    일단 근로기준법 벌칙에는 영업정지가 없습니다. 그냥 경미한 벌금을 먹을 뿐... 그래서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우습게 여기는 측면이 있지요...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넣으면 2015년부터는 경고없이 그냥 과태료를 날린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대로 절대 안나오니 사업주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싶으시다면
    차액을 청구하시는게 그나마 낫습니다.
    7635 아이돌은 솔직히 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jpg [새창] 2016-02-01 00:08:02 54 삭제
    아이돌은 가수가 아니라 공장의 생산물이죠.
    실제로도 노래를 아무리 잘하는 아이돌가수를 봐도 그냥 가수라기 보다는 아이돌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 품목이 아이돌일 뿐...
    7634 2016년 1월 22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에 대한 사견(2) [새창] 2016-01-31 23:58:11 0 삭제
    -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정년 연장이 임금체계 개편의 이유가 되는 이유.

    이건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판례해석에 원인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불이익한 변경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판례가 몇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상조치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처음 제시한 사건에서
    근로자는 영업양도가 된 후 회사를 잘 다니다가(퇴직금채권 보호법이 법제화되기 전에)
    퇴직할 때 이전 회사에서 영업양도시 취업규칙이 당연승계 되었고 따라서 옮긴 회사의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영업양도시 다른 근로조건이
    향상되었다며 이걸 대상조치로 보고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정년 연장시킨게 대상조치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충족되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여 임금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1) 당초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와 분리하여 제시되었다는 점.
    2) 판례에 따르면 정부시책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3)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판례가 제시한 이후 법원이 이를 긍정한 사례는 단 두건인 점(99다70846, 2001다16722)
    4)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단협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

    고용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2, 3번 항목을 무시하고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면피하기 위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위하는 노동조합들은 자신들은 단체협약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을 막을 수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노동조합에는 손해될 게 없는데도 임금피크제를 결사반대하고 있으니 거의 보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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