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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펠라군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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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라군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698 동성애.. 아니 소수성애논란은 끝이없긴하겟네요, [새창] 2014-12-08 02:41:01 1/4 삭제
    대단히 착각하시는데 성소수자를 차별하는놈을 잡아족치는 법을 만들자는게 이번 논쟁의 쟁점이지
    성소수자를 차별하라는 조항을 철폐하자는게 논점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항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피해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 혐오에 의한 피해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소수자의 궁극적인 요구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되는겁니다.
    폭행과 폭언은 폭행죄로, 노동법은 노동법으로, 혐오범죄는 혐오범죄의 것으로 돌려드리세요.
    5697 우리나라 완전 개판됨 [새창] 2014-12-08 02:33:47 15 삭제
    대한민국을 개의신에게 봉헌하겠습니다
    5696 인권헌장 파행 관련 박원순 시장 지지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정리 [새창] 2014-12-08 00:41:16 1 삭제
    반대 13이고 기권은 4표이상인건 확실한데 그 4표는 지도부 4명겁니다.
    5695 나는 그런의도가 아니고 선한 의도였다. [새창] 2014-12-08 00:16:00 3 삭제
    아니 왜 앞에서 당신 의견을 잘 설명해놓고 뒤에서 그 행동기준을 박원순시장에게 맞추냐고요.
    님같은 부류는 그게 문제에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만약 박원순시장이 순리대로, 공약대로 인권헌장을 시민위원들에게 맡겨뒀으면
    12월 10일에 여기서 논쟁하고 있는 모두가 위아더월드로 인권헌장 제정하신 박원순시장님 찬양했을겁니다.
    한가지 다른점은 당신의 행동원리는 박원순시장이고 제 행동원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약이행이라는 그거 하나 뿐이죠.
    5694 박원순 인권 조례 불채택 비난 주장의 이상한 점들 [새창] 2014-12-08 00:08:30 0 삭제
    어차피 안볼테니 내일 또 같은글 올리시면 그때 뵙죠. 이건 그때를 위해 캡쳐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어떤 의사 결정 방해인지는 기사에 분명 적혀있습니다. 사회자 마이크를 빼앗고
    위원회에서 합의낸걸 파토낸게 의사진행 방해가 아니면 뭡니까
    5693 박원순 인권 조례 불채택 비난 주장의 이상한 점들 [새창] 2014-12-07 23:56:38 1 삭제
    그리고 위에 댓글은 님한테 한말 아닙니다. 박원순이 불법도 부당함도 저지르지 않았다는데 대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가 공약어긴건 정말로 불법이 아닙니다. 부당함이 존재할 뿐이죠.
    불법은 부정선거 의혹이나 국정원 민간사찰 의혹 이런데서나 써먹을 단어지...
    대화 안하겠다면 다음날 또 같은글 다시겠죠...그럼 전 똑같은 비판을 또 해야될거고.
    답답하네요.
    5692 박원순 인권 조례 불채택 비난 주장의 이상한 점들 [새창] 2014-12-07 23:53:06 1 삭제
    몬돌아// 내가 이명박근혜한테 어떤식으로 빡쳤는지 글 쓰기전에 님한테 다 불러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뭐 뇌를 이식시켜 드릴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그리고 보류 아니라 폐기 맞습니다. 12월 10일까지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으니 12월 10일까지 해결 안되면 합의고 뭐고 자동폐기입니다.
    보류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12월 10일 세계인권의날 공표한다는데 의의가 있는 헌장을 일방적으로 합의 실패라고 발표한다음
    대화를 슬슬 피해왔으면 이건 그냥 폐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에게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한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지지하지도 않으며 포퓰리즘 공약 내세워놓고 다 엎어버린 사람에게 요구해야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면 공약이행률 85%인 훌륭한 정치인에게 요구해야 들어주겠습니까?
    그냥 말을 도통 안들어먹는 정치인은 풍자나 희화화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조차 아닙니다.
    5691 박원순 인권 조례 불채택 비난 주장의 이상한 점들 [새창] 2014-12-07 23:46:07 1 삭제
    1 불법은 없다는데 동의하지만 확실히 부당합니다.
    이명박근혜가 공약 어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피해본다는건 님 생각이고, 말꼬리잡는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야권을 지지하는 선량한 지지자가 있으면 뭐 이건에 대해서 박원순 비판하는 사람은 불량한 지지자입니까?
    말은 바로 합시다. 지금 인권헌장, 시민참여등의 정책을 보고 박원순 지지한 선량한 지지자들이 공약파기로 인해 피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독교 광신도들 압박때문에 이사람들을 쳐낼 경우 정치전략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 박원순시장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시장에게 참여민주주의보다 더 큰 대의명분이 뭐가 있는지 이쯤되면 정말 궁금할 지경이네요.
    5690 (본삭금,재업)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은?! [새창] 2014-12-07 23:29:30 0 삭제
    노동당. 당원은 아닙니다.
    5689 박원순 인권 조례 불채택 비난 주장의 이상한 점들 [새창] 2014-12-07 23:25:35 2 삭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박원순씨가 원래 공약대로 이걸 통과시켰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였는데
    성소수자 단체가 박원순씨를 건드리자 일제히 뛰쳐나와서 성소수자 단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판단기준은 민주주의도 인권도 뭣도 아닌 박원순 그 자체입니다.
    5688 박원순 인권 조례 불채택 비난 주장의 이상한 점들 [새창] 2014-12-07 23:23:31 2 삭제
    박원순시장의 공약사항은 시민위원들에 의한 인권헌장을 만들겠다는 거였는데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고 시장이 거부할 수 있으면
    그게 시장에 의한 인권헌장이지 시민들에 의한 인권헌장입니까?
    설령 거부권이 있다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약을 파기한데 대한 후폭풍은 감내해야 할 겁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최소 4개월 전부터 회의하고 있었는데 서북청년단 재건위 준동한건 빨라도 9월말입니다.
    음모론도 말이 돼야 볼 맛이 나지...
    5687 박원순 인권 조례 불채택 비난 주장의 이상한 점들 [새창] 2014-12-07 23:17:41 1 삭제

    서울시 시민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5686 박원순 인권 조례 불채택 비난 주장의 이상한 점들 [새창] 2014-12-07 23:14:50 1 삭제
    서울시 의사 진행 방해
    http://slownews.kr/34337
    당시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홍성수 위원 주장
    http://blog.naver.com/jkon67/220199723769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논평
    http://www.redian.org/archive/81622
    당시 시민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자민씨 기사
    5685 은퇴좀 하게 해주세요! [새창] 2014-12-07 23:00:28 0 삭제
    조말생도 같은 운명에 처해졌죠.
    5684 박원순 인권 조례 불채택 비난 주장의 이상한 점들 [새창] 2014-12-07 22:53:49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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