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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아시타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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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타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83 남직원 숙직 인권위 결정 근황 [새창] 2022-12-20 14:46:27 1 삭제
    미안해할필요가 없는게
    페미가 어쩌고는 생각의 다름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저 그들의 주장의 모순을 꼬집고
    그들과의 대화에서 평등과 보호를 구분을 해야한다라고 얘길할 뿐입니다.

    궁금하긴 한데, 글이 오염될 수가 있으니 페미논쟁은 접어두는게 맞겠죠.
    만약 페미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글을 쓰신다면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1082 남직원 숙직 인권위 결정 근황 [새창] 2022-12-20 13:16:12 5 삭제
    본문의 사례의 경우도
    여성의 당직이 불가하면 여성의 보호가 필요한것이니
    반대급부로
    당직으로 인한 급여 혹은 인사고과에 반영됨을 억울해해서는 안됨.

    만약 야간당직도 못하고 동일한 급여나 인사고과를 원하는건
    보호와 평등을 같이 외치는 끔찍한 혼종이 될 수 밖에 없음.

    대화의 시작은
    본인의 주장이 평등인지 보호인지 확실히 구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함.
    1081 남직원 숙직 인권위 결정 근황 [새창] 2022-12-20 13:13:17 11 삭제
    현재의 페미는 분열되어야 함.

    애초의 취지가
    성평등인데 갑자기 여성보호도 껴들게되었음.
    둘은 분명히 모순되는데
    이걸 둘 다 갖게되어 끔찍한 혼종이 되어버림.

    성평등과 여성보호 둘 다 필요한 사회적 과제이긴 하지만
    서로 모순됨을 알고
    본인들의 주장을 페미 혹은 젠더어쩌고로 퉁치지말고
    성평등인지 여성보호인지 확실하게 구분했으면 좋겠음.

    성평등과 여성보호를 같이 외치는건
    끔찍한 혼종이길 알기 바람.

    그래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음.
    1080 주휴수당이 없어진다면 효과는 [새창] 2022-12-19 18:27:43 0 삭제
    . 제가 '시급으로 계산하면' 이라고 넣어둔 이유가
    당신이 얘기하는 월급으로만 책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경우도 인정을 하고 얘길하는 거였습니다.

    .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책정하는 경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바를 이룰려면
    포괄임금제 폐지가 되어야 하거나 시간외 수당을 정확히 챙겨주는 회사만 가능한 경우가 되겠네요.

    . 초단기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지 온전히 그 이유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를 제가 알고있는 바에 한정하여 얘기하자면
    [ 주휴수당 X, 퇴직금X, 정규직전환X ]정도 됩니다.
    제가 초단기근로자로 투잡을 5년 이상 해봤었는데
    주휴수당보다 퇴직금, 정규직전환이 없다는게 관건이었지, 주휴수당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 '최저임금 20% 상승이 안이루어지면 주휴수당 폐지하면 안되죠.'
    이건 제가 이미 결정하는 곳이 다르다고 얘길했습니다.
    결정하는 곳이 다르고 서로의 결정에 구속되질 않습니다.

    . 사업주는 효율적인 노사관계를 원하는게 당연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얘길하자면 급여를 적게 주는걸 원하겠죠.
    시급으로 주는 급여가 하향되어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월급으로 주는 회사도 당연히 하향 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 물론 이런 얘기들은
    인구가 넘쳐나는 시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구절벽 초입인 지금, 노동인구가 없어서 최저임금으로는 알바생을 못 구한다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사라진다고 급여가 내려갈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리한 상황에서는 당신의 주장이 빛을 볼 수도 있다 봅니다.
    노동인구가 넘쳐나는 세상, 꼰대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좀 어렵네요. 수고하세요.
    10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12-19 17:15:32 12 삭제
    오세훈 관련주 사면 되는거니? 2찍들아
    1078 연봉 3억 간호사의 진실 [새창] 2022-12-19 15:52:15 2 삭제
    흔한 간호사 승급이야기네
    1077 이왕 이렇게 된거 [새창] 2022-12-19 14:06:02 0 삭제
    친이재명계는 존재하진 않지만
    이재명을 존중하는 인사들은 계실 듯..
    1074 행안부 소관 업무도 모르는 이상민 [새창] 2022-12-19 04:19:47 7 삭제
    민주정부였으면 장관도 다 탄핵당했겠네여..ㄷㄷㄷ
    1071 진짜 안기부 국보법도 부활시킬기세 ㅋㅋ [새창] 2022-12-18 21:08:09 15 삭제
    공지에 국민과의 대화(리허설 포함) 이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1070 펨베는 아직도 섹스톤을 빨고 있습니다 [새창] 2022-12-18 21:03:29 5 삭제
    굥카정부때 본인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양두구육했다고 고백한 이준석을 지지한다면.
    결혼을 하거나 책임을 질 행동을 하면 안된다 봅니다.
    사기를 당해도 사기당한 본인의 반성도 없고
    사기꾼의 고백을 용서해 줄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럼 늘 사기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요?
    1069 주휴수당이 없어진다면 효과는 [새창] 2022-12-18 20:51:51 2 삭제
    1,2, 결론 다 이상해서...

    1. 주휴수당없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통상임금자체가 깍이겠죠... 깍인 통상임금에 다시 올라가봤쟈 그대로..가 되는게 아닐까요?

    2. 초단기근로자를 구하는 이유 중에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기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될 가망이 많지요.

    결론.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가 따로 결정을 하는건데... 20%상승은 어떻게... 이뤄질련지..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급여가 깍입니다...
    이걸 같다고 생각하고 계산하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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