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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뉴라이트격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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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라이트격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39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10 23:26:11 0 삭제
    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하자면 어설픈 지식으로 엉기지 마세요. 상소기각이 되는 경우는 상소에 대한 이유(상소 의지 명백한 이유 여기서 이유는 상소이유라는 법률용어안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구체적 이유는 그 일부분 11가지 중에 하나이고. 드라마보고 이야기 마세요. 상소이유는 전에 사이트와 글로 알려주었습니다. 재심 우길때..)가 없는경우 기각합니다(구두로라도 상소취지를 전달하면 상소는 진행됩니다. 약식판단을 하든 정식 재판에 이르든 기각 사유에 당신이 말한 새로운 증거 증언은 안들어가요. 상소를 진행하면 법리해석이 바뀌는거죠. 당신이 말바꾸며 쓴 내용처럼. 증언이나 요건이 준비될 필요는 굳이 없어요.ㅋㅋㅋ 피가되고 살이되는 말이라.. 음.. 본말전도하는 글이라면 사양하겠습니다.ㅋㅋㅋ
    당신이 쓴거 보면 판결은 마구잡이로 안돌아간다 했는데 기각 판단 또한 판사가 마음껏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절차 무시하면 탄핵 1순위입니다. 상소이유는 형사소송법 361조에 나와있구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11가지 중 한가지일 뿐입니다. 민사 141조의 항소기각의 이유에서 항소이유는 361조 5항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하는것이구요. 어설픈 지식으로 엉기지 마시고 그리고 말바꾸는건 안창피하신지..ㅋㅋ
    7388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10 22:51:22 0 삭제
    당신이 이야기 한건 증거 불충분하면 재판상 판결이 어떤지 이야기 한게 아니라 기각된다고 이야기 한거에요. 말장난하지 말자구요. 어떻게 그리 깜찍하게 글 내용을 바꾸시는지 당당하게 증거가 부족하면 상소를 재판부가 거절한다 기각된다는 말을 적어놓고선..ㅋㅋㅋ 미안합니다. 웃고갑니다..
    아는척은 하고싶었나보네요.^^
    7385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10 22:38:50 0 삭제
    읽다보니 당신글 글내용이 전에 쓴것과 다르네요.

    당신이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은 내가 이야기 한것이고 당신글은..

    (2023/02/20 13:10:09

    1.
    "청을 구하는 건 거절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청을 구하다는 대상에게 답을 구한다지만 항소는 답을 구하는게 아니다."
    -> 항소를 청하는 건 거절할수 없지요, 추가 증거등의 요건등이 갖춰져 있으면요.
    그리고 항소 역시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함이니 답을 다시 구하는게 맞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2.
    애초에 모든 내용이 연관되는거 같은데.
    형사든 민사든 1심의 판결이 원고나 피고 중 만족하지 않으면 2심, 3심에서 재판단을 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 상고를 그냥 청할 수는 없어요. 법원도 2심, 3심 비용 냈다고 다 받아주진 않습니다.

    1심과는 다른 판단의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추가 증언, 증거등의 요건이 구성되지 않으면 원심 판결을 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과 상고가 기각 될 수 있지요)

    이건데요..ㅋㅋㅋ 항소와 상고가 기각될수 있지요.. 기각이라는 말을 모르시는지.. 본인이 쓴게 있는데 왜 갑자기 판결이야기로 갈까요.ㅋㅋㅋ 정말 창피한걸 모르시네요. 하하하
    7382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10 19:32:22 0 삭제
    ★강성

    2023-04-07 08:50:06추천 0/6

    나경원이든 한동훈이든 콰이어님이 인용해온 사람이든
    정당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처벌을 안받아서 불공정이 널리 퍼지는 것을 경계하고 지탄해야지
    저걸 근거로 왜 조국네 가족은 처벌해야하나 라고 말하는 이유가 참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정치적 사법판단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조국측 사건은요]

    이렇게 글을 쓰면 조국측 사건은 명확한 근거가 있다로 읽힙니다. 동훈이나 경원이의 수사에 대해서 더 해야 한다는 말은 없는겁니다. 읽고싶은데로가 아니라 당신이 쓴대로 읽는겁니다.
    조국을 지탄하는것이고 공정한 수사를 논했으면 일차적으로 조국의 처벌과 한동훈 나경원의 동일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논하겠죠. 그리고 조국만 근거가 있다는 소리도 안할거구요.^^
    7381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10 19:15:48 0 삭제
    근데 왜 본인 전공도 아는 분야도 아닌것에 어거지를 부리는거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가네요. 판사재량으로 일반 형사나 민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단심이나 2심으로 정리한거 일단 찾아오시구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 댓글에 한동훈 나경원 5번 수사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부분 앞에서 좀 찾아주세요.
    738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10 19:12:43 0 삭제
    님이 이야기 하는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먼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7]
    특허심판원이 내린 판단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지방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과 동급인 특허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24조의4). 특허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 "특허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다만, 특허심판원의 심판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준용하므로 사실상 3심제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8]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역시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00조). 법적으로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사실상 3심제'라는 말도 하기 어려운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9]
    해양사고에 관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불복할 수 있는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도 만족할 수 없다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 고등법원(대전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대전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은 법원의 재판절차가 준용되므로 사실상 4심제와 같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소송 등[10]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 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구의원의 선거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다음으로,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소송, 광역지방자치단체 선거소송 중 일부[1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 선거의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순간 사건이 종결되는 단심제이다.

    국민투표무효소송[12]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13]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친 사람에 대해 해당 외국이 범죄자 인도를 요청하면 한국 법원이 심사를 거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인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복이 불가능하다. 범죄인 인도조약 문서도 참고할 것.

    비상계엄 하에서의 군사재판 중 일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제4항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14]에 한하여" 단심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에 기소되며, 해당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된다.[15]

    법관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16]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판사가 징계에 불복할 때에는 대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순간 사건은 종결된다.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의 헌법소송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 단심제로 볼 수 있다.

    판사 재량으로 단심이나 2심으로 종결 못합니다. 억지 그만 보이세요.
    7379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10 19:09:45 0 삭제
    어거지 적당히 부리세요. 헌법 보시고 헌법을 넘어서는 판사의 판단이 존재하는가 판단하시구요. 아는거 없이 우기지좀 맙시다. 지금 그게 당신의 수준을 보이는거니.
    7376 지금 나라 망한게 문재인 탓이란다. [새창] 2023-04-09 14:05:11 1 삭제
    대국민 심리전중이죠..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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