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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녹차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20-01-14
    방문 : 1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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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36 판) 딸의 인생이 부럽고 질투나요 [새창] 2020-04-17 14:40:31 7 삭제
    모든지 뭐 현실의문제죠

    늦은 나이는 없지만 힘든 현실은 남아있을테니 ㅠ
    535 판) 딸의 인생이 부럽고 질투나요 [새창] 2020-04-17 14:38:59 57 삭제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게 뭔지 잘 모르겠네

    직관적으론 질투보다 딸의 행복을 바라고 응원해주는 헌신적인 부모가 사회의기준점 이라는건 충분히 알겠는데;

    자기인생에대한 객관화도 못하며 모든 행복과 인생을 자식새끼한테 쏟아붓는건 그럼 건강한정신상태인가요? 제 기준점에선;;; 오히려 그런사람들이 좀 정신과치료좀 받았으면좋겠음

    저 사연을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지점도 있지만 40평생을 뭔가 남은거없이 정신없이 달려오다보면 뭔가 남은거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게 매우 보편적인 우리시대 부모세댄데 그 표현이 어찌됐든간에 몇줄 사연으로 사랑 정신병자까지 만드는건;;좀
    534 안전운전의 의무는 의무지 권고가 아닙니다. [새창] 2020-04-17 13:20:26 0 삭제
    권고인데 의무라는 쌉소리는 타자 치기전에 국어사전이라도 좀 찾아보고

    라는 댓글은 님 댓글 그대로 긁어온건데? 뇌정지오셨나? 이제와서 권고라는 표현을 내가썼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 만날꺼면 답글달라니 오늘 금요일저녁에 약속있고 ㅠㅠ 내일쯤이면 될거같은데 굳이 만나서 하실말씀은 있으세요? 서울사시면 별 어려운건 아닌듯
    533 누명 벗는 돼지기름 [새창] 2020-04-17 09:49:42 0 삭제
    이런주장들이 괭장히 믿기힘든점들은

    협회의 음모땜에 그렇다 라고 말하면 죄다 어떤식품군에따른 이익단체들이 있는데 반대쪽주장하는사람들도 다 그 협회로비탓만함;;
    532 국토대장정하면 근손실 오겠죠?? [새창] 2020-04-17 09:45:34 0 삭제
    ....난 근손실이 온다는게 그냥 장난으로 하는 놀이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진지하게 고민하시는분들이 있구나;

    근데 국토대장정을 하면 왜 근손실이와요? 하는동안 운동을 못한만큼 손해를 본다는건가? 유산소운동이라 근손실 온다는건가?
    유산소 시 근손실에 영향을 미치는건 섭취한 탄수화물/지방 이상의 에너지를 단백질에서 뽑아쓰기때문 아니에요? 뭐;;; 먹으면서 하면 전혀 문제 안될거같은뎅; 게다가 운동시 단백질에서 뽑아쓰는 에너지는 극히 일부라 이걸 근손실까지 걱정하는건 좀 오바인듯함

    물론 님 트래이너 준비생이고 육중한 근육을 만들어놓으셨다면 그 자체로 운동하지않는게 근손실이라;; 그건 국토대장정이 아니라 뭘 해도 걱정하셔야겠지만
    531 안전운전의 의무는 의무지 권고가 아닙니다. [새창] 2020-04-17 09:32:27 0 삭제
    네 물타기 ㅅㄱ
    530 안전운전의 의무는 의무지 권고가 아닙니다. [새창] 2020-04-17 09:27:25 0 삭제
    CARBONE(2020-04-14 17:08:01)(가입:2012-05-14 방문:2675)223.39.***.235추천 1
    멍청하면 제일 먼저 티가 나는게 말이고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말하는거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하잖슴?
    일단 인성문제야 내 알바 아니고 강제되는거면 이렇게 해 라고 한다는건데 조항 가져와봐요 함 봅시다 있으면 내가 사과하고 당신 쌉소리까지 다 그냥 맞다고 하고 댓삭하고 갈테니까. 말같지도 않은 무슨 사람 치면 법적 처벌인걸 모르는 것마냥 개소리좀 고만하시고
    권고인데 의무라는 쌉소리는 타자 치기전에 국어사전이라도 좀 찾아보고

    댓삭하고 꺼지시기로 했었자나요

    그냥 권고하는거라면서요? 권고하는거면 지켜도 안지켜도 그만인거 아닌가? ㅋㅋ 반박 한마디도 못하고 정신승리하고 빤스런하시네
    529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5 11:54:53 0 삭제
    자 의무냐 권고냐 이 둘의 차이는 권고는 안지켜도되는거 의무는 지켜야되는거 ㅇㅋ?

    권고다. 그럼 님 말대로 운전자쪽 무단횡단하는 모든 사람을 쳤을때 책임이 면제되야함 그게 권고지 그 책임에 자유로울수없는게 어떻게 의무임? 형사처벌일수있고 아닐수있는 사고에 민사적인 책임에서까지 면제되야 권고인데 이건 민식이법 이전으로봐도 과연 운전자가 보행자와의 접촉사고에 그러냐고요 ㅎㅎㅎㅎ

    운전 처음해보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0&ccfNo=1&cciNo=1&cnpClsNo=3

    생활법령정보 싸이트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라고 단어로 못박혀있는데 ㅋㅋㅋ 이게 사실 의무가 아니라 권고다 왜 정신승리하는거임?

    의무 라는단어 안보여요?
    528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5 11:49:28 0 삭제
    A 필러사각을 해결해야된다는말 한적없는데;;; 지어내네

    게다가 사각이야 뭐 없어지면 좋은거지 주작이라고 나발불었으면 뭐가 주작인지 찝어말하든가 필러사각에 가릴수있는각이 위 그림을보고도 나온다 생각하면 운전접어야지 전방 1차선옆이 필러사각에 가린다고?

    아니 어정쩡하게 걸려있어야 사각일수있다하지 ㅋㅋㅋㅋㅋㅋㅋ 사각 완벽히벗어나있는 중학생을 필러사각이라함?
    527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4 20:03:46 0 삭제
    이사람 언제까지 기다려;;;

    왜 댓삭하고 사과안하심?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do
    안전운전의의무!!! 못박혀있는거 안보이심?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위배됨없이 운전하더라도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526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4 17:49:56 0 삭제
    더 댓글달아봐요 ㅎ 조심운전이나 하라고 국가가 운전자한테 권고나 하는수준인지 실제 사고나면 그 의무에따라 어떤방식의 판례들이 나오는지 생각하고 댐비세요;;;

    그냥 딴분들처럼 병먹금 하겠다 조리돌림하면서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이런 개망신은 안당하실텐데 괜히 뭣모르고 기어오르시다 이 개망신을 자초하시네?
    525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4 17:43:17 0 삭제
    주작이라 할꺼면 ㅋㅋㅋ 이런각도로 나오는 사각을 필러사각이라고 안보인다 방송하는 문철이형이 주작이지 ㅋㅋㅋㅋ
    524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4 17:41:52 0 삭제
    맞음.. 못볼수도 있음 그래서 그런걸 과실치사라고 하는거임 그걸만약에 보고 충분히 피할수 있었는데 일부로 받았다? 그건 과실치사가 아니라 그냥 살인 또는 살인미수가되겠지

    못볼수도 있는데 잘 보고 다니든가 사고나면 알아서 하라는 의미임 ㅋㅋㅋ 그리고 어떻게 정신승리하고싶어 안달이 났는지 차량길이 그랜저급으로 5미터 해준대다 ㅋㅋㅋㅋ 실제 눈대중으로 그렸어도 10미터를 재보니 2배보다 살짝 작게 그려줬구만 이게 주작이라고?

    1미리라도 님들주장에 손해보게 그린거 있는지 쫌 대보고 말하세요 불쌍한인간아
    523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4 17:36:24 0 삭제
    면허 있으시다했는데 보행자보호의무도 모르고 이거 그냥지가 운전해서 사람치면 과실따지고 있을 살인자색기네 ㅋㅋㅋ
    522 5. 스쿨존 무단횡단사고(민식이법 적용대상) 이라는 영상의 내용은 이미 [새창] 2020-04-14 17:34:20 0 삭제
    https://young.hyundai.com/magazine/life/detail.do?seq=17895
    사과 안할꺼잖음 ㅎㅎㅎ 그냥 쫄리면 튀고 정신승리할꺼아님? 보행자 보호의무 에다가

    또 맘대로해석하실꺼니 민식이법 이전 부터 무단횡단하는사람 친다고 과실비율이 없지않다는 판례들 갖고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824/85970316/2 (야간에 무단횡단 일가족 ‘쿵’…운전자 과실이 80%라고?)

    여기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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