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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Macchiato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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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chiato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91 [블박,분노주의] 번호판 식별 도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7-09-27 19:37:01 0 삭제
    글자 하나정도 몰라도 나머지 번호, 차종, 차량 색상 등 정보로 차적 조회 가능할거 같습니다. ^^
    1690 [팩트체크] 아무도 안 알려주는 교통사고 합의요령 [새창] 2017-09-26 09:23:23 1 삭제
    현직 보험사 직원입니다.
    오유 자동차게시판에서 합의요령이라느니 이상한 정보가 흘러나오고 사고관련 게시글마다 보험사의 잘못이라는 댓들만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글에도 댓글달기가 참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글에는 보험사가 거짓말 하는거라며 금방 묻히는것도 여러번 보았구요.
    제가 업무를 보거나 게시글들을 둘러보면서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무조건 내편을 들어줘야하고 내가 피해자가 되어야한다는 마인드가 기본인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시점이나 제 3자의 눈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교통사고가 흔하거나 작은일도 아니고 자신에게 닥친 일이기 때문에 더 감정적이 되는건 충분히 공감하지만, 보험사에서 보는 업무나 절차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꼬투리잡거나 민원타령만 하는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나쁘게 하는 경우는 없지만 도움주거나 열심히 업무를 볼 사람은 없다는 것 만 알려드리고 싶네요.
    주류의 분위기에 신경쓰지않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작성자님의 용기에 추천드립니다.
    1689 저 차단 당할 수도 있을꺼같아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새창] 2017-09-25 17:36:05 64 삭제
    완전 화석이시네요
    1688 자동차사고 질문입니다 [새창] 2017-09-22 12:16:31 1 삭제
    현직 보험사직원입니다.
    휴대폰도 물적피해에 해당하기때문에 작성자분이 보상을 받으시는 상황이면 가능합니다.
    1687 사고났을때 중침, 괜찮은건가요? [새창] 2017-09-16 09:40:22 1 삭제
    현직 보험사 직원입니다.
    저어어언혀 괜찮지 않습니다.
    저러다가 사고가나면 물론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주된 잘못이지만 교통에 방해를 한 기존차량들에게도 원인제공 과실이 생깁니다.
    안전조치를 위해 차량을 바로 빼주시는게 좋고 운행이 안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삼각대와 경광봉으로 안전조치를 먼저 한 후 경찰 도움을 받아서 통행유도를 해야합니다.
    1686 호에엥~넘모 잠이온다... [새창] 2017-09-15 16:25:45 1 삭제
    ?
    1685 중고차.. 구매요령 및 추천부탁드립니다 ㅜ [새창] 2017-08-31 15:12:33 0 삭제
    전에 다른 분 글에 댓글 달았던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현직 보험사 근무자입니다.
    저는 주변에 경차 자체를 추천드리지않지만
    연비나 사정때문에 경차를 사야한다고 하면
    레이는 극구 말립니다.
    매일 교통사고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데
    레이는 B필러(센터필러)가 한쪽없어서
    경미한 사고에도 차량에 탑승한 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는 점 고려해서
    차량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1684 이거 과실 몇대몇 나올까요 [새창] 2017-08-24 18:19:07 2 삭제
    그리고 동일방향이기도 하고 상대가 중앙선을 넘기전이라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24 18:18:34 0 삭제
    보험사쪽에선 기본적으로 도로교통 법규상
    노면지시위반 8대2, 교차로 내 차선변경 9대1을 상정해 두고 드린 답변인거 같은데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사고가 났다는걸
    입증할 물적증거자료가 있다면 일방과실 판정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16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24 18:16:56 0 삭제
    현직 보험사 직원입니다.
    작성자분이나 상대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이 가능할까요?
    1681 이거 과실 몇대몇 나올까요 [새창] 2017-08-24 18:16:07 3 삭제
    현직 보험사 직원입니다.
    영상을 보니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이신건 공감하지만
    첫댓글 다신분 말씀처럼 상대가 2차로로 지나갈거라고 예측하고 감속없이 주행하셨네요.
    상대가 많이 잘못했다고 해서 작성자분이 주의를 안한부분에 대한 과실은 없어지지 않을거같네요.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 한명의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기는 힘드네요.
    1680 어머니가 자전거 타시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새창] 2017-08-14 09:04:47 0 삭제
    현직 보험사 근무자입니다.
    우선 횡단보도가 자전거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인지 알아보시고
    만약 가능한 상황이고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중이셨다면 과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만 통행가능한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중이셨다면 차대차 사고로 처리되어 일정부분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발생한다고 해서 직접 자비로 부담하시는게 아니라,
    병원 치료가 끝난 후 받는 합의금의 금액이 과실분만큼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어머님께서 크게 외상없으신게 다행이지만 치료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
    1679 초보운전 첫사고인데 모르겠어요ㅠㅠ [새창] 2017-07-18 11:44:14 1 삭제
    이건 보험이랑 상관없는 내용인데 사고사진을 보니 마티즈는 가장 우측차선에 정차중인 차량인거같네요.
    중앙선쪽 가장 안쪽차선이 1차선입니다.
    1678 아침에 자전거랑 접촉사고 났네요 ㅠㅠ+질문 [새창] 2017-07-18 11:41:59 0 삭제
    보험사 근무자입니다.
    작성자님 글로만 봐서는 사고내용이 정확히 그려지진 않네요.
    우선 번호판의 봉인은 뒤 번호판만 해당되며 앞쪽은 단순히 볼트만 2개라서 아시는 공장에서 손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관련해서는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기때문에 과실상계를 진행하는게 원래 절차상 맞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당사자의 양해를 구하고 자전거운전자의 개인의료보험으로 치료를 진행한다음 그 금액을 부담해주시는게 자동차보험 할증 측면에선 좋을거 같네요.
    참고로 병원 접수시에 일반진료와 보험진료는 별도이며 병원측에서는 중간에 변경을 안해줍니다.
    1677 연언데요..여쭤볼게 있어요 [새창] 2017-07-16 23:06:47 0 삭제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니 다행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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