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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시린별빛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9-08-26
    방문 : 8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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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린별빛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 회사에서 영어로 일하기 [새창] 2020-12-21 03:03:51 0 삭제
    이분 사이다맨으로 메모
    20 설렁탕집 깍두기 담그는 방법.TIP [새창] 2020-12-09 19:09:47 0 삭제
    설렁탕 깍두기 담그는 방법
    19 [기사식당] 황금 레시피 대방출!.jpg - 펌 [새창] 2020-12-02 06:32:23 0 삭제
    .
    18 [그림] 점심시간에 짬짬히 포스트잇에 그린 그림이에요! [새창] 2020-11-27 03:41:57 3 삭제
    자 어서 힐링 웹툰의 길로 나서시죠!! ㅎㅎ
    17 포항과메기.jpg [새창] 2020-11-21 02:51:22 0 삭제
    쌈채소들 더 많이 추가해서 먹기도 해요. 과메기 식감(신선한 경우)이랑 특유의 기름기에 채소의 아삭함을 더해서 술안주로 먹을 때 맛나지요 ㅎ.
    16 여러가지 레시피 팁 [새창] 2020-11-21 02:26:53 0 삭제
    요리 레시피 메모
    15 학대 부모 변론 내용 [새창] 2020-11-20 12:01:51 3 삭제
    우와 명 판결!!
    14 [익명]운전연습 하는데 애인이 욕했는데 원래 욕먹으면서 하는건가요? [새창] 2020-11-15 03:37:14 1 삭제
    운전 실력 붙을 때까지 무탈하게 꾸준히 운전 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되면 본인 뿐 아니라 타인 생명까지도 얽히는게 운전이라, 배우는 새람만큼 가르쳐주는 사람도 긴장 엄청하는게 정상이지요. 그래서 연수 해주는 경험 적다면 서로 당황스러운 상황 자주 발생할 수도 있어요. 글쓴이 분께서도 위에 답해주신 다른 분들 말씀처럼 돈주고 훈련된(가르치는) 분에게서 연수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13 법 조항에 코미디 조항이.. [새창] 2020-11-14 02:16:18 3 삭제
    민법총칙 자연인 편 보시나보군요. 법조인에 대해서 성문법적인 문구나 이론 상으론 '쨔잔' 느낌인데 실제로는 '짜장' 같은 모습이 보여서 괴리감이 드는 것 같...
    12 내년이면 33살에 백수됐습니다..저한테 희망이 있을까요? [새창] 2020-11-13 22:51:06 0 삭제
    힘내세요! 저도 글쓴이 분과 비슷한 나이인데 올해 초에 권고사직 당해서 나앉았지만, 추스르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ㅠㅠ
    11 MBC 판결문 전체를 공개합니다 [새창] 2020-11-05 11:47:51 4 삭제
    청구취지는 원고(시인님)께서 1심 법원에서 요청한 주장이고, 항소 취지는 1심 선고 후 이에 대해 항소원고(시인님)께서 2심 법원에 재요청한 주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저렇게 줄어드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항소법원에서는 요청 내용 중 천만원 정도로 해당되는 사안이다. 라고 판결한 것이지요.
    10 [익명]고시원 살아보신 분 [새창] 2020-11-03 17:59:22 1 삭제
    처음 계약할 때의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9 끌어올림 (229) 교통사고 합의요령 초보자 가이드 [새창] 2020-10-31 12:14:37 0 삭제
    교통사고 후 보험 대처법
    8 역수입 155 편의점 수입맥주 상품별 특징 [새창] 2020-10-12 01:39:57 0 삭제
    오 이런 글이 감사합니다.
    7 요즘 보이스피싱 이중삼중 트랩 [새창] 2020-06-10 00:46:47 7 삭제
    해당 계통(법조, 공안)에 친구와 선배가 많아 조금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 참고인 조사도 아니고 피의자 조사라고 검찰 측에서 전화 온다면 바쁘다고 말하고 끊거나 다음에 연락 주겠다 어디로 전화하면 되냐 정도 묻고 끊으시면 됩니다. (사실 참고인 조사도 마찬가지)

    참고인 조사 =

    의심가는 사건에 관해서 님에게도 참고차 의견 묻고 싶어요(이지만 여차하면 '피의자'로 변할 수도)

    피의자 조사

    = 당신이 범인이라고 수사 중이니까 좋은 말할 때 협조 겸 청으로 와서 답하시죠?

    모두 사건 내용을 본인이 따로 확인하거나, 변호사 대동하지 않고 순순히 가면 득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연기하시고 안 가셔도 되고(참고인조사) 준비하신 뒤 가거나 변호사 협조를 구하셔야 합니다(피의자 조사)

    실제 검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들이 (그 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먼저 오지요. 무슨 정치범이나 경제사범 재벌이 아닌 바에 검찰측이 잡범인 경범죄 관해서 전화를 할리가..)정식으로 소환을 요청하고 날짜 고지하고 와달라 말합니다. 수사하는 입장이라면 참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전화로 구구절절하게 사건 내용 설명하고 신경써주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 이렇게 의심 받으니까 알아서 잘 도망가고 알리바이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제 부하가 저렇게 말하면 저라면 욕할 듯)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전화로 으름장 놓을리 없지요.(다 공무원들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 녹음 누르신 뒤 상대 이름 번호 소속 물어보고 끊은 뒤, 정 의심가시면 본인 지역 경찰서로 문의 넣으시면 됩니다.

    p.s 저도 예전에 금융 사기관련 금감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기도 했고 명의도용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법 수사관(친구랑 선배들이 실제 해당 청에 일함...) 전화 받기도 했는데 말씀 드린 것처럼 대응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분들도 침착하게 대응한 뒤 전화 끊고 내용 되새겨 보시면 저런 나쁜 놈들 말에 휘둘리는 일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글쓴이 분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모두 조심조심하시길. 어려운 말로 남 속이려는 놈들는 천벌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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