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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 신문구독사절... 어떻게 하나요? [새창] 2004-03-19 12:22:45 7 삭제
    이도 저도 귀찮다! 하시면 해당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고란에 신문사절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인데 기왕이면 잘보이게 도배질을 해놓아 버립니다.다음날이면 자기가 쓴 글을 사라져 보이지 않지만 신문을 끊어줍니다.왜냐? 그런 내용의 글이 자사의 투고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줄까봐 비교적 빠르게 조치해줍니다. 신문끊기도 힘든 현실! 이거는 소비자 주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용증명 쓰는법

    -------------------------------------------------------------
    해약 통고서
    받는 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제품명
    계약날짜
    해약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19××년 ×월 ×일 발송인 ○ ○ ○ (인)

    -------------------------------------------------------------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우편발송하는 곳에 가서 내용증명발송하려고 왔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본인에게 주는 1장은 잘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구독료를 받으러 오면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재판에서도 이길테니까요
    ----- 한국신문협회에 의뢰하는 방법 -----

    한국신문협회의 개정 규약에 따르면 경품 사용, 강제 투입 등 기존 규약상의 위반행위 외에 구독을 조선으로 2개월을 초과하여 무가지를 제공할 경우, 매 위반 건당 해당 지국과 본사에 각각 18개월분의 구독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답니다.

    위반 신고는 (02)734-9336 팩스는 (02)737-4672

    혼자 괜히 고생하시지 말고 원 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돈도 버시구...

    부작용(어떤 분의 전화신고 체험담 ) : "그곳에 하루종일 전화를 했지만(한 30분간격으로 계속했습니다. 15번정도) 계속 통화중이거나 전화를 아예 안받더군요."
    ---- 기타 민간요법(?) ----
    1. 다른 신문사를 이용한다. : "다른 신문을 고릅니다(아무거나). 그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서 당신네 신문을 보고 싶다. 그런데 조선일보 땜에 못본다고 하면 다 알아서 해 준다고 합니다."
    2.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한다. : " 독자투고란에 도배성으로 글을 올린다."
    3. 신문을 손도 안대고 고스란히 돌려준다. : "조선일보 사절 같은 글을 큼지막하게 현관에 붙이고, 신문이 들어오면 차곡차곡 그냥 모다두었다가 수금하려 올때, 신문을 돌려준다."
    등등이 있습니다. 입맛에 맞게 고르세요.^^
    50 신문구독사절... 어떻게 하나요? [새창] 2004-03-19 12:22:45 13 삭제
    이도 저도 귀찮다! 하시면 해당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고란에 신문사절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인데 기왕이면 잘보이게 도배질을 해놓아 버립니다.다음날이면 자기가 쓴 글을 사라져 보이지 않지만 신문을 끊어줍니다.왜냐? 그런 내용의 글이 자사의 투고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줄까봐 비교적 빠르게 조치해줍니다. 신문끊기도 힘든 현실! 이거는 소비자 주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용증명 쓰는법

    -------------------------------------------------------------
    해약 통고서
    받는 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제품명
    계약날짜
    해약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19××년 ×월 ×일 발송인 ○ ○ ○ (인)

    -------------------------------------------------------------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우편발송하는 곳에 가서 내용증명발송하려고 왔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본인에게 주는 1장은 잘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구독료를 받으러 오면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재판에서도 이길테니까요
    ----- 한국신문협회에 의뢰하는 방법 -----

    한국신문협회의 개정 규약에 따르면 경품 사용, 강제 투입 등 기존 규약상의 위반행위 외에 구독을 조선으로 2개월을 초과하여 무가지를 제공할 경우, 매 위반 건당 해당 지국과 본사에 각각 18개월분의 구독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답니다.

    위반 신고는 (02)734-9336 팩스는 (02)737-4672

    혼자 괜히 고생하시지 말고 원 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돈도 버시구...

    부작용(어떤 분의 전화신고 체험담 ) : "그곳에 하루종일 전화를 했지만(한 30분간격으로 계속했습니다. 15번정도) 계속 통화중이거나 전화를 아예 안받더군요."
    ---- 기타 민간요법(?) ----
    1. 다른 신문사를 이용한다. : "다른 신문을 고릅니다(아무거나). 그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서 당신네 신문을 보고 싶다. 그런데 조선일보 땜에 못본다고 하면 다 알아서 해 준다고 합니다."
    2.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한다. : " 독자투고란에 도배성으로 글을 올린다."
    3. 신문을 손도 안대고 고스란히 돌려준다. : "조선일보 사절 같은 글을 큼지막하게 현관에 붙이고, 신문이 들어오면 차곡차곡 그냥 모다두었다가 수금하려 올때, 신문을 돌려준다."
    등등이 있습니다. 입맛에 맞게 고르세요.^^
    49 신문구독사절... 어떻게 하나요? [새창] 2004-03-19 12:22:38 9 삭제
    조선일보를 끊는 방법
    -----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대하여 알아두고^^ -----
    작년 한국신문협회에서는 중도해지,불공정거래등으로 소비자들의 문제가 계속되자 자체적으로 신문구독 표준약관을 정했습니다.
    이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4.(구독기간) 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합니다.단,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5.(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유료구독기간 6개월 이내:납부해야 할 무료기간 구독료는 2개월 이내 무료기간 구독료 전액
    ▲6개월 초과 1년 미만:〃1개월 무료기간 구독료(단,구독승낙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 1개월분 구독료 납부)
    6.(부당판매 피해보호) 신문 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 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의무도 없습니다.
    부당판매 범위:2개월 초과 무가지제공,경품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 제공.따라서 위를 기준으로 무료기간에 대한 구독료를 지불하고 더이상 신문을 지불하지 말것을 통지하시면 됩니다. 즉 무가지 신문은 2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6개월미만 구독했을경우 2개월치 구독료, 6개월이상 구독했을경우 1개월치의 구독료를 내면 됩니다. 기타 경품은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 ----
    신문을 확실하게 끊는법은 법적대응형으로 돈이 찌끔 들어가 버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신문을 보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되 같은 편지를 3부 작성합니다.(한부작성해서 복사해도 됩니다.)그 다음 편지봉투에 받는 사람을 본사 지사장이나 영업국장으로 기입한 후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져갑니다.(이때 봉투를 풀로 붙이면 안됩니다.)우체국에 가서 편지봉투와 편지를 직원에게 내밀고 '내용증명'을 부탁합니다.요금은 3,000원 정도 될겁니다.그럼 우체국 직원이 한장은 봉투에 담아 신문사로 보내고, 한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해두며 (국가에서편지의 내용을 증명해준다는 표시입니다.)나머지 한장은 우체국 소인을 찍어서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면 열흘안에 보급소에서 신문을 넣지않습니다.그래도 계속 신문을 넣으면 '공짜'로 넣어주겠다는 표시으므로 안심하고 뵈도 됩니다.혹시라고 수금을 하려 오면 '내용증명'한 편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공짜도 싫다! 보기싫은 좃선일보가 계속 들어와 심신이 피곤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경우 '내용증명'편지를 가지고 가까운 법원에 갑니다.그 다음 2000만원 이하의 재판을 다루는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류 두장을 주는데 거기에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고 배상을 청구합니다.이것도 수수료 3000원정도 합니다.변호사도 필요없고 신문사를 상대로3~5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이 돈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내용증명'수수료와 교통비, 재판 청구 경비따위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소액재판 담당 판사는 양쪽당사자를 불러 단독으로 단심에 끝내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신속합니다.보급소에서 신문을 계속 넣어 주다가는 돈 몇만원을 계속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얼마 안가 신문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48 신문구독사절... 어떻게 하나요? [새창] 2004-03-19 12:22:38 16 삭제
    조선일보를 끊는 방법
    -----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대하여 알아두고^^ -----
    작년 한국신문협회에서는 중도해지,불공정거래등으로 소비자들의 문제가 계속되자 자체적으로 신문구독 표준약관을 정했습니다.
    이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4.(구독기간) 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합니다.단,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5.(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유료구독기간 6개월 이내:납부해야 할 무료기간 구독료는 2개월 이내 무료기간 구독료 전액
    ▲6개월 초과 1년 미만:〃1개월 무료기간 구독료(단,구독승낙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 1개월분 구독료 납부)
    6.(부당판매 피해보호) 신문 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 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의무도 없습니다.
    부당판매 범위:2개월 초과 무가지제공,경품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 제공.따라서 위를 기준으로 무료기간에 대한 구독료를 지불하고 더이상 신문을 지불하지 말것을 통지하시면 됩니다. 즉 무가지 신문은 2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6개월미만 구독했을경우 2개월치 구독료, 6개월이상 구독했을경우 1개월치의 구독료를 내면 됩니다. 기타 경품은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 ----
    신문을 확실하게 끊는법은 법적대응형으로 돈이 찌끔 들어가 버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신문을 보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되 같은 편지를 3부 작성합니다.(한부작성해서 복사해도 됩니다.)그 다음 편지봉투에 받는 사람을 본사 지사장이나 영업국장으로 기입한 후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져갑니다.(이때 봉투를 풀로 붙이면 안됩니다.)우체국에 가서 편지봉투와 편지를 직원에게 내밀고 '내용증명'을 부탁합니다.요금은 3,000원 정도 될겁니다.그럼 우체국 직원이 한장은 봉투에 담아 신문사로 보내고, 한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해두며 (국가에서편지의 내용을 증명해준다는 표시입니다.)나머지 한장은 우체국 소인을 찍어서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면 열흘안에 보급소에서 신문을 넣지않습니다.그래도 계속 신문을 넣으면 '공짜'로 넣어주겠다는 표시으므로 안심하고 뵈도 됩니다.혹시라고 수금을 하려 오면 '내용증명'한 편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공짜도 싫다! 보기싫은 좃선일보가 계속 들어와 심신이 피곤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경우 '내용증명'편지를 가지고 가까운 법원에 갑니다.그 다음 2000만원 이하의 재판을 다루는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류 두장을 주는데 거기에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고 배상을 청구합니다.이것도 수수료 3000원정도 합니다.변호사도 필요없고 신문사를 상대로3~5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이 돈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내용증명'수수료와 교통비, 재판 청구 경비따위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소액재판 담당 판사는 양쪽당사자를 불러 단독으로 단심에 끝내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신속합니다.보급소에서 신문을 계속 넣어 주다가는 돈 몇만원을 계속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얼마 안가 신문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47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새창] 2004-03-19 01:42:03 0 삭제
    이기 뭐꼬??
    46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새창] 2004-03-19 01:42:03 2 삭제
    이기 뭐꼬??
    45 우리 모두 대문에 이렇게 !<펌> [새창] 2004-03-19 00:50:21 0 삭제
    ↑반대이유는 북때문에 그런것 같네여 ^^
    44 홍사덕이 이라크에 간다?????!!!! [새창] 2004-03-18 21:36:31 5 삭제
    이라크에 가서 그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나 안괴롭히면 좃겠다.. 테x당해서 x 어버리면 더 조쿠..
    43 홍사덕이 이라크에 간다?????!!!! [새창] 2004-03-18 21:36:31 5 삭제
    이라크에 가서 그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나 안괴롭히면 좃겠다.. 테x당해서 x 어버리면 더 조쿠..
    42 예쁘면 추전 점 ... [새창] 2004-03-16 23:25:08 0 삭제
    목탁을 만들어 보시오 -_-;;;
    41 아.그래도 국회의원들 멍청하단소리는 듣지않습니다..... [새창] 2004-03-16 23:22:04 0 삭제
    사실 멍청하단소린 잘 안들어여... 미친넘 소릴 듣지..
    40 열린우리당 지지도 오르니 공천 잡음 더 시끌 [새창] 2004-03-16 23:16:43 0 삭제
    조중동에 무엇을 더 바라리요....
    39 착시현상(디시펌) [새창] 2004-03-16 23:10:21 0 삭제
    3번에 올인 -_-;;;
    38 착시현상(디시펌) [새창] 2004-03-16 23:10:21 21 삭제
    3번에 올인 -_-;;;
    37 착시현상(디시펌) [새창] 2004-03-16 23:10:21 14 삭제
    3번에 올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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