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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토리일상여행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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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일상여행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 국내 편의점 업계 역사를 알아보자.ministop [새창] 2019-06-18 18:38:14 2 삭제
    주로 경제신문에서 소스 찾고

    블로그가 아닌 기사로만 스토리 짜고 있어요
    14 국내 편의점 업계 역사를 알아보자.ministop [새창] 2019-06-17 22:43:16 31 삭제
    감사합니다 ㅎㅎ
    13 국내 편의점 업계 역사를 알아보자.ministop [새창] 2019-06-17 21:49:03 42 삭제
    일본 기업이 해외 진출 정도 ㅎㅎ
    12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의 파워게임, 과연 승자는? [새창] 2019-03-03 10:11:17 0 삭제
    산자부 노동부에서 문제삼는 것은 작업환경보고서입니다.
    이미 공개여부는 삼성에서 하는 게 아니였고 고용부랑 반올림측 간의 사항이였죠. 고용부가 비공개 유지하다가 소송으로 공개하기로 한거고요.

    정부기관이 삼성한테 너무한거 맞습니다. 삼성도 반올림측에 너무 했고요. 다만 2심 판결 후 산재관련 자료는 제공하겠다 했으나 고용부가 제3자에게도 무조건 열람이라는 태도로 나와서 그렇죠
    11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의 파워게임, 과연 승자는? [새창] 2019-03-02 21:17:00 8 삭제
    네 우선 이 사건은 삼성이 가해자다 라고 단순하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반올림 측에는 “가해자”이자
    고용부로부터는 “피해자”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보는게 나을듯 합니다.

    현재로써 의학기술이나 과학기술로는 삼성 공장 내부에
    사용되는 발암물질이나 근무환경이 인체에 미비한 수준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과거 07년도 전후에는 사용했을 것으로 심증은 가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삼성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 셈이니까 정황상 맞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고용부와의 관계를 보자면 명백히 삼성이 “피해자”입니다. 최초 고용부가 삼성 자료를 유족에게 비공개하다가 1심 비공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공개하겠다 했죠.

    그런데 고용부가 갑자기 종편 PD 요청에 자료를 준다고 한겁니다. 법원 판결이 아닌 기흥 화성 평택까지. 삼성도 충분히 유족에게 산재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 했음에도요. 그러니까 산자부 권익위 법원까지 기겁하면서 반대하고 나선겁니다. 심지어 이 일로 고용부 장관하고 산자부 장관의 충돌도 있었고요.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복잡한 문제입니다.
    10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의 파워게임, 과연 승자는? [새창] 2019-03-02 18:04:49 21 삭제
    정보 MI가 다 통일됐는지 특색이 없어서ㅠㅠ
    9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의 파워게임, 과연 승자는? [새창] 2019-03-02 18:04:33 8 삭제
    감사합니다ㅠㅠ
    8 천원 샵 '다이소'는 과연 다케시마 후원하는 일본기업인가?! [새창] 2019-01-14 01:41:49 3 삭제
    아고ㅠㅠ 감사합니다
    7 천원 샵 '다이소'는 과연 다케시마 후원하는 일본기업인가?! [새창] 2019-01-13 22:24:07 1 삭제
    제가 더 감사하죠 ㅋㅋㅋ
    6 천원 샵 '다이소'는 과연 다케시마 후원하는 일본기업인가?! [새창] 2019-01-13 22:23:59 0 삭제
    재밌게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ㅎㅎ
    5 천원 샵 '다이소'는 과연 다케시마 후원하는 일본기업인가?! [새창] 2019-01-13 22:22:11 4 삭제
    크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
    4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은 왜 '카카오M'이 되었나 [새창] 2019-01-07 19:12:50 4 삭제
    아무래도 그럴듯해요ㅎㅎ
    3 신세계 인천터미널이 롯데로 바뀐EU [새창] 2019-01-07 01:59:25 16 삭제
    ㅎㅎ 저도 뒤늦게 기사 보고 자료 수집해서 일부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대댓은 일정 범위 외에는 안 달려고 합니다.

    2011년부터 17년까지 약 100여개 기사 뒤지면서 자료 취합한 결과

    - 인천이 신세계에게 '우선 매수권'을 줬다는 건 법원에서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 이라고 판명함
    - 신세계가 질질 끌어서 공개입찰로 돌린게 아닌 애초에 정부 재산은 공개 입찰이 원칙임
    - 그리고 신세계가 최초에 소송걸었을 때는 인천법원에서 인천시가 왜 롯데에만 이자 보전해주냐면서
    특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나서 신세계나 롯데나 자회사 새로 만들어서 다시 공개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뒤에 롯데가 승기 잡았으나 신세계가 지속적으로 3심까지 끌고 간거고요.
    - 롯데 250억 더 얹어서 준 거는 최초에 8700억으로 인천시와 계약 당시 인천시가 약 5년간 이자인
    250억을 내주겠다고 해서 실제 롯데가 인수하는 가격이 8500억 이하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문제 삼았고
    자회사로 새로 계약했을 때 250억 얹어준거는 인천이 내는 250억을 롯데가 다시 계약금을 높여서 체결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정 시에게 악의적인 이미지 덮으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 ^^
    2 신세계 인천터미널이 롯데로 바뀐EU [새창] 2019-01-06 23:09:34 1 삭제
    이거는 그때 사진이 없어서 뒤지다가 1997년 인천시 모습으로 넣었네요 ㅠㅠ
    1 신세계 인천터미널이 롯데로 바뀐EU [새창] 2019-01-06 20:21:54 16 삭제
    일단 해당 관련해서 기사를 2011년도부터 들여다 봤을때

    1. 인천시가 재정부족을 해소하려고 신세계에 먼저 매각을 언급했다(팔려고 한게 아니라 언급 수준)
    2. 정부 혹은 지방 재산은 1:1계약을 할 수 가 없음. 무조건 공객 입찰이 원칙임.(단, 외국인 법인 투자는 가능)
    3. 당시 신세계가 무효소송 걸었을 때 법원은 무효처리 했음. 왜냐? 공개 입찰 당시에 현대나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지만 유독 롯데에만 대출 이자를 지급한다는 특혜조건을 넣었음
    4. 그 뒤로는 공개 입찰에서 롯데가 이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다시 피드백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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