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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日木因心八乂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3-31
    방문 : 7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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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日木因心八乂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6 노동법 임금에대해서 [새창] 2015-05-20 15:17:36 0 삭제
    생각해 보세요...
    노동청에서 ㅠ도와주고 싶어도..
    증거가 없잖아요...
    억울하시겠지만...
    행정기관은 양 당사자인 국민의 말을 의심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장은 악덕이다라는 전제하에 일을 할 수 없으니,
    어쨌든
    양당사자의 말을 객관적으로 들어서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장은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른 증인을 데려왔잖아요...
    근데 님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을 수 밖에 없죠.............
    45 노동법 임금에대해서 [새창] 2015-05-20 14:52:36 0 삭제
    일한 시간을 당연히 증명해야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는 걸 증명해야지...
    보건증 문제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0 14:48:40 0 삭제
    공공성은 개인이시면 거의 인정안됩니다.
    43 법게 아재인데요;; 고양이 녀...아니, 암코양이 반응이 좋아서 다시.. [새창] 2015-05-19 15:15:10 20 삭제

    베오베 기념으로

    어제 저녁 퇴근 직후 샷입니다.

    뒹굴이 -_-
    42 대한민국 법에서는, 언제부터 "인간"이라 규정하나요?? [새창] 2015-05-19 13:48:20 1 삭제
    1. 네 맞아요. 주기적 진통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기 이후에는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41 공소권 없음 이 무슨 말인가요? [새창] 2015-05-19 13:46:46 0 삭제
    공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40 본삭금) 판례를 소리내어 읽을때 어떻게 발음해야 하나요? [새창] 2015-05-19 13:45:40 0 삭제
    구공모이이 라고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9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 라는게 무엇인가요? [새창] 2015-05-19 13:44:50 0 삭제
    국선변호사랑은 약간 다릅니다.
    38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 라는게 무엇인가요? [새창] 2015-05-19 13:44:33 1 삭제
    특정 사안의 경우에 본인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7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에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벌금이 먹나요?? [새창] 2015-05-18 18:49:27 0 삭제
    참 위에 분이 쓰신 건,
    사유지이면서 도로가 아닌 경우.. 만 쓰신 것 같은데, 사유지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
    도로인 경우 많아요. ^^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차장 등에서의 운전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유지에서도 당연히 헬멧 쓰셔야 해요^^

    법게 정착한 스르륵 출신 아재였습니다 ^^
    36 대한민국 법에서는, 언제부터 "인간"이라 규정하나요?? [새창] 2015-05-18 18:45:30 1 삭제
    1. 민법은 전부노출설이 통설입니다.
    민법은 상속 등 권리의무관계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굳이 시기를 당기거나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2. 형법에서는 진통설... 중에서도 "주기진통설"이 맞습니다.
    "출산을 위한 주기적인 진통이 시작되는 시기"로 정의합니다.
    이는 낙태의 기준이 됩니다. 모체에서 출산의 시기가 임박하여 출산이 개시된다고 볼 수 있는 주기적 진통 부터 사람으로 보아야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고, 이 시기에 일어나는 의료사고를 포함하는 낙태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만,
    더 들어가면,
    전통적으로

    1. 수정설
    2. 착상설
    3. 기관설(기관형성설)
    4. 독립맥박설
    5. 독립(분만)가능설
    6. (비주기)진통설)
    7.(주기)진통설
    8.출산개시설
    9.일부노출설
    10.전부노출설
    11.초성설
    12.독립호흡설

    등으로 분류되나 다 아실 필요없고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주기)진통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분이 말씀하시 포태중인 자도 사람으로 본다.. 이 부분은 맞긴 한데..
    이것도 자세히 들어가면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 등등 학설이 나뉩니다.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 지니까 이만 총총

    이상 새로 온지 얼마안된 스르륵 출신 법게아재입니다 ^^
    35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에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벌금이 먹나요?? [새창] 2015-05-18 18:38:12 0 삭제
    어.... 요약햐드려야 할 듯 -_-
    1.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그 경우에도 써야 하는 것이 맞다.
    2. 다만, 이를 단속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3. 사유지냐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상입니다.
    34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에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벌금이 먹나요?? [새창] 2015-05-18 18:33:50 0 삭제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에서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있고,
    행정자치부령에서는
    여러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헬멧인데요,
    법에 분명히 "운행" 중에 착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는 "운행"이 어떤 것인지 정의를 두지 않고 있고,
    다만, 운전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말이죠.

    이런 경우, 법률의 일반적 해석방법에 따라 운행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국어사전에서ㅓ 운행이라고 하는 것을
    " 정하여진 길을 따라 차량 따위를 운전하여 다님. "이렇게 정의하네요.
    그렇다면 운전이랑 별로 다른 점이 안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차별성을 가지고 본다면,
    운전은 도로(주차장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에서 정상적인사용방법에 따라 조종하는 것을 말한다면,
    운행은 그보다 약간 더 확장된 개념 또는 제한적으로 이해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장된다고 한다면, 도로 이외의 구간에서의 운전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정해진 길을 따른다는 정의 내용에 따라서 일종의 노선버스 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선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길을 다니는 정기적, 비정기적 운행 등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아마도 이러한 부분은 법률의 흠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륜자동차에 운행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운행이라 함은 도로 이외의 부분을 다니는 운전의 확장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주행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도로 뿐만이 아니라 도로 이외이 곳에서의 운전에 있어서도 모두
    헬멧을 써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이 아닌 견인 등 시동을 켜지 않고 이동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가의 문제는 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견해가 나뉠 수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렇습니다.
    (참고로, 저도 2종 소형 면허가 있습니다..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네요)
    이륜자동차의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규제의 목적에 비추어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본래의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법률의 취지와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의 헬멧착용 의무화의 목적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륜차의 헬멧착용은, 도로주행의 안전확보 및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강제 조항으로
    이러한 규제의 목적은 필요한 최소한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륜차의 운전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상황에서 헬멧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겨우 그 거리가 300미터인 경우에도 그렇구요.
    따라서 거리와 상관 없이,
    도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을 위한 시동이 켜져 있었는가와 상관없이
    탑승하였다면, 게다가 내리막길이라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운전중이 아니었다는 점,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
    그리고 밀고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이는 계도할 대상이지, 단속의 대상을 아닐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계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속을 통해 과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사유지냐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운행중이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유지에서의 안전장구 미착용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3 법게 아재인데요;; 고양이 녀...아니, 암코양이 반응이 좋아서 다시.. [새창] 2015-05-18 17:41:38 136 삭제

    딸내미랑 사이 좋게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
    32 본인이 직접 찍은 연예인 사진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새창] 2015-05-15 23:22:39 0 삭제
    퍼블리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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