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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창공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8-30
    방문 : 2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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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공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09 03:10:29 0 삭제
    난 썩었나봐... 나이트 다녀 왔다고 봤죠 왜 ㅠㅠ
    윗분 댓글보고 알았어..
    1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09 03:07:29 0 삭제
    해당 법률은 존속협박죄에 포함될 듯하지만 협박죄의 경우 말 한마디로 죄의 경중이 판단 되는 죄목은 아닙니다.

    그 말 자체가 상대방의 안위에 얼마나 위협이 되었는가를 판단해야하기에
    그 부분에 대한 앞뒤 정황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111 고소관련 질문합니다. [새창] 2017-10-09 03:03:15 0 삭제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대법원2001.4.24.선고 2001도1092 판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석연찮은 부분이 많지만 확실한건 여성분이 법에 있어서 자세히 알고 시작한 듯한 상황이네요.
    성추행 관련은 해당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경우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하기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강제성 여부와 같은 여타 정황을 대부분 피해자측 진술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인데

    부족한 제 소견으로는 여성분쪽에서 사건에 대한 고소 진행을 할 경우
    작성자님쪽 진술에 정당성을 부여할 명확한 증거물이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와 성추행 관련 문제 결백을 주장하기 힘들듯해요

    *내가 했다를 인정하였고 미안하다라는 말은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황상 증거가 되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듯합니다.
    사건의 시작인 스킨십에서 작성자님과 그 분과의 자발성 스킨십이라는걸
    증명하는게 우선시 되어야할텐데 이 부분에 대한걸 준비하는게 급선무일 듯합니다.
    1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09 00:06:03 0 삭제
    업계가 성장중도 아닌데 구인이 1년 365일 진행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업계를 떠나는 사람이 1년 365일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력과 스펙도 필요없고 누구든 할 수 있는 직업이고
    고수익에 자기 시간까지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다?
    근데 떠난다? 보험설계사를 하게 되면 속세에 미련이 없어지게 되나봅니다 ㅋㅋㅋㅋㅋ
    109 [익명]혹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 계신가요?? [새창] 2017-10-08 22:15:05 0 삭제
    작성자님이 제가 아니기에 현실을 보고 좀 더 안전한 선택인 취직을 권해드리겠지만
    저였다면 뒤돌아볼것도 없이 유학을 떠났을 듯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선택은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
    아쉬움이 덜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할 답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할 본인만의 기준을 잡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뭐가 더 좋을까보다는 뭘 못했을 때 더 아쉬울까를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108 뭐든 다 태워먹는 사람들 특징 [새창] 2017-10-08 21:02:36 0 삭제
    약불에 오래해도 안익어서 불 아주 약간 잠깐 올리면
    파이어!! 이게 바로 지옥불이다 다 태워주지 이 상황 ㅋㅋㅋㅋ
    1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08 08:43:30 0 삭제
    통계청 수치로 나온건 약간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큰 차이는 안 나므로
    보험설계사 평균 근속년수 6.7년남짓.
    60%이상이 1년 미만
    상위 5% 기준 442만원 전체 평균 226만원
    현재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 변경 영향으로 소득 하락추세

    케바케라는 말도 맞지만 좀 더 명확히 하자면 승자 독식입니다.
    실제로 친척 가족 동기 포함 지인들 덕분에 초기 수익이 높을 순 있으나
    20~30대의 설계사들은 노하우도 없고 인맥의 범위도 좁아 수익유지 안됩니다.

    중간에 딱 쓰셨네요. 물론 가뭄에 콩나듯 탑클래스도 있겠지만 허세류가 대부분의 경우에 맞아떨어질듯합니다.
    106 [익명]영어 해석 잘 하시는 분들께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7-10-08 08:29:33 1 삭제
    책을 읽거나 말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문법에 어긋난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법문제 답을 맞추기 위한게 아니라면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흐름대로 읽고 말하시면 됩니다.
    105 합의성 내용 언급시 합의금 무효 조항 [새창] 2017-10-08 08:19:57 0 삭제
    1.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시고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 혹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 고소 취하시 합의금 미지급은 형사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사로 들어갑니다.
    3. 소송시 발생비용은 다시 청구 가능합니다. 부담없이 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합의서 작성하실때는 즉시 지급을 받거나 공백기간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담보도 포함되어야합니다.
    배째라 상대하는건 왠만큼 빠삭한 분이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104 당신 앞에 시들어가는 꽃이 있습니다. [새창] 2017-10-08 04:33:45 0 삭제
    지금 여기 꽃 한송이가 죽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려
    생각하는 내가 있으니 죽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다.
    103 오늘자 손낭니 (부재:아디다스레깅스가 또...) [새창] 2017-10-07 15:49:13 1 삭제
    저렇게 유지해도 볼살보면
    저런 볼살은 타고나야되는건가 ㅠㅠ
    1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07 15:43:37 0 삭제
    몸이 현상황에 적응한다는건 언뜻 보면 나쁘지 않지만
    안 좋은 상태에 적응하는거라서 조금만 조절하시면 좋을거같아요!!
    101 와 아이린 이쁘다는거 증명할수 있음? [새창] 2017-10-07 14:50:49 9 삭제


    100 와 아이린 이쁘다는거 증명할수 있음? [새창] 2017-10-07 14:48:55 7 삭제


    99 와 아이린 이쁘다는거 증명할수 있음? [새창] 2017-10-07 14:36:35 4 삭제
    믿음에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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