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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62 전세계 수십억명이 열광하는 꽃뱀 썰 [새창] 2018-09-15 00:44:23 0 삭제
    디토
    2761 전세계 수십억명이 열광하는 꽃뱀 썰 [새창] 2018-09-15 00:43:07 0 삭제
    국민학교 나오셨군요^^ 영어 가사 노래도 그렇지만... 요즘은 우리나라 노래 가사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2760 ???: 잘생기면 성추행이 아니에요...못생기면 성추행 [새창] 2018-09-14 23:28:58 5 삭제


    2759 19금 모음 [새창] 2018-09-14 20:32:54 0 삭제
    이것을 예상하셨군요^^ 저와 같은 기분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
    27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9-14 20:13:55 0 삭제
    축하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고생하셨습니다.
    2757 게임하다 벌칙으로 다쳤을때 고발이 될가요? [새창] 2018-09-14 19:54:24 0 삭제
    게임 중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일 것입니다.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이 아니라 과실치상일 것이고요. 즉,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실핏줄이 터지고 피멍이들었을때"라는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어떻게 그런 결과가 있게되었는지 그 정황도 살펴봐야합니다. 그정도의 부상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과실치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팔씨름을 하다 상대의 힘줄이 늘어나거나 팔꿈치가 벗겨졌다면 이것은 과실치상일까요? 권투를 하다 상대의 눈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과실치상이 아닙니다. 게임의 벌칙으로 피멍이 든 것을 과실치상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사정에따라 다르겠지만, 혐의없음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큰 것 같네요.
    2756 개명 신청자 이름들 [새창] 2018-09-14 10:48:15 0 삭제
    ㅋㅋ 어~~ 그럴지도... :)
    2755 미래에서 나를 구하러 온 나 [새창] 2018-09-14 10:47:03 1 삭제
    1 와~~ 이건 기발하네요 :)
    11 왜?? 이걸 바랬죠?
    2754 층간 소음과 윗집의 락스 테러... [새창] 2018-09-14 00:26:56 0 삭제
    경찰이 개입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겠네요. 락스를 부은 것 뿐 아니라 베란다를 향해 소리지르는 행위도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베란다를 향해 소리지르는 행위 등은 아파트관리규약에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또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을 규정하고 있을 것 같네요. 만일 견디기힘들 정도의 고통이 있었다면 이론적으로는... 민법 제217조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아파트관리규약을 살펴보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753 "존 레논과 함께 자위했다"는 폴 매카트니의 고백에 사람들이 무척 당황하 [새창] 2018-09-13 21:51:36 0 삭제
    그런가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명박과 윈스턴 처칠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별명만 봐도 쥐와 불독이잖아요.
    2752 뻘글 이긴 한데 이런것도 올려도 될런지.. 영화 아저씨 간만에 보면서.. [새창] 2018-09-13 13:25:21 1 삭제
    재미있는 이슈군요 :) 조선일보 2010년 09월 02일 "최규호의 영화&법"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네요. 최 변호사의 의견은 무기징역일 것 이라네요.
    27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9-13 13:13:23 0 삭제
    박 변호사가 위험한 일을 하네요.

    01. 이 씨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일부 사항을 인터넷에 올렸다.
    02. 박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인이 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며 이 씨에게 자료를 요청하였다.
    03. 이 씨는 박 변호사를 신뢰하여 자신의 사건 기록을 보냈다.
    04. 이 씨와 박 변호사는 보수를 논의하였다.
    05. 박 변호사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또한 사건 기록을 거절하지 않았다.
    06. 이 씨가 추가되는 기록을 보내자 박 변호사는 이 씨에게 욕설하였다.
    07. 이 씨는 박 변호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박 변호사의 실명을 가린 채 이 일을 인터넷에 알렸다.
    08. 박 변호사는 이 일을 알고 이 씨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
    09. 박 변호사는 이 씨에게 스스로 이 일을 알리며 이 씨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10. 이 씨는 박 변호사가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맡았다는 것을 자신에게 굳이 알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보복 내지 협박이라고 판단하였다.

    수임인이 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사건 기록을 받은것으로 사건을 수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는... 생각할 것이 많지만...
    그렇게 사건 기록을 받은 후 상대방의 변호를 맡는 것은 회색이 넓고 진하네요.
    2748 렌트 관련 질문해도 괜찮은가요?? [새창] 2018-09-12 19:49:56 0 삭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니 글을 올리신 것이겠죠? 대출하는데 연대보증 할 수 있는 사이라면 명의를 빌려주세요. 렌탈료를 미납하면 업체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넘길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채권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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