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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867 필기구로 바닥에 구멍 뚫기 [새창] 2018-09-23 11:15:53 10 삭제


    2866 종합대학교 이상과 현실 [새창] 2018-09-23 10:43:47 18 삭제
    높은 캠퍼스가 더 화나요TT
    2865 게임 잘해도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나라 [새창] 2018-09-23 09:03:56 3 삭제
    선수가 꼭 남자라는 법도...
    2864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8-09-23 08:59:47 29 삭제
    네... 못생기셨군요!!
    2863 미국 야동왕 [새창] 2018-09-23 08:58:56 0 삭제
    교수님이잖아요...
    2862 성진국의 VR안마 [새창] 2018-09-23 08:57:48 71 삭제


    2861 아이스 아메리카노 [새창] 2018-09-23 00:50:05 0 삭제
    생로병사가 이 시의 주요한 주제인데요TT
    두 번째 연의 첫 머리를 생로병사生老病死... 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 할 듯 :)
    2860 아이스 아메리카노 [새창] 2018-09-23 00:36:51 1 삭제
    농담을 시로 옮긴 것인가요? 펨코뿐 아니라 오유에도 자주 들려주세요 :)
    2859 사유리와 곱창피자 [새창] 2018-09-23 00:26:31 8 삭제
    Die a Tue 를 말씀하시는거죠?
    2858 한국영어의 현실. [새창] 2018-09-23 00:23:08 10 삭제
    놉. 유두로 어떻게 할거니?
    2857 두 번째 부인을 만나요! [새창] 2018-09-22 22:43:47 0 삭제


    2855 더듬는 오랑우탄 [새창] 2018-09-22 22:01:34 18 삭제


    2854 이민-1주택 보유시 비과세 시점 아시나요? [새창] 2018-09-22 20:30:07 1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①항 2호 나목과 다목에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853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할 때 수신인 성명을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새창] 2018-09-22 19:47:41 0 삭제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보낸 적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일 뿐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하겠죠. 우체국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명과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에게 배달되지 않겠죠. 문제는... xxx호 세대주 귀하라고 쓴 것을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에 들어갔을 때 증거가 됩니다. 소송은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xxx호 세대주 귀하라고 보낸 것을 트집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우체국에서 성명을 실명이 아닌 그 사람을 표시하는 것으로 기재해도 바로 그 사람에게 배달할테니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우편물의 수령에서 바로 그 사람이 받지 않았더라도 동거인이나 고용인이 수령했다면 그 사람에게 전달할 내용이 도달했다고 봅니다. 저는 xxx호 세대주 귀하라고 쓴 것을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인터넷우체국 http://www.epost.go.kr 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가우편서비스에 있는데요... (배달증명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우체국 고객의소리 - 우편서비스 - 내용증명에 물어보는 것이 어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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