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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엔에이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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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엔에이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8 (중간후기)집주인이 저희와 계약되어있는집에 이중계약한썰 [새창] 2016-09-25 00:35:42 0 삭제
    그리고 짐도 있었고 관리비 등도 내고 있었던 집 문을

    뜯고 들어와서 짐을 빼낸 것이면

    진술하기에 따라서 주거침입 여부도

    따져볼 가능성이 없진 않을겨 같습니다
    67 (중간후기)집주인이 저희와 계약되어있는집에 이중계약한썰 [새창] 2016-09-25 00:30:54 0 삭제
    그 정도면 악의가 있다는건 확실한 상황이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살면서 당연히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면

    집주인과 의사연락이 있었거나

    아직 한달도 안살았거나 둘중 하나일건데

    글쓴님이 이상한걸 모르셨다면

    들어와서 산지 한달도 안지난 상황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66 (중간후기)집주인이 저희와 계약되어있는집에 이중계약한썰 [새창] 2016-09-25 00:17:29 0 삭제
    기존에 사시던 집의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등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연체로 두신건가요 헤지하고 나가신건가요?
    65 (중간후기)집주인이 저희와 계약되어있는집에 이중계약한썰 [새창] 2016-09-25 00:16:01 0 삭제
    사기보다는 횡령 쪽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방의 계약해지 의사에 기하여

    일방이 타인에게 집을 임대해주면서

    기존에 살던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약해지에 기하여 보관하였던 장기 임대료를 돌려주어야하는데

    명시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표현을 했다면

    횡령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64 4269 글에 대한 양주시청의 중간답변 [새창] 2016-08-31 13:36:50 0 삭제
    조금 찾아봤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급주체는 보훈처장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발급되는 표지는 형법상 공문서 또는 공도화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 법을 살펴보니 정상적으로 발급된 표지를 타인이 사용할 때에는 과태료 사안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위변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더 정확히 알고 안내해주실 겁니다

    해당 공무원에게 위 표지가
    형법 제 225조 및 229조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권고발 여부를 문의하신다면 적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로것 같습니다
    63 고속도로 갓길주행차들 신고했습니다... [새창] 2016-08-11 17:24:51 0 삭제
    큰 벌금이라고 해도 갓길위반 과태료보다 조금 큰 수준일 겁니다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62 고속도로 갓길주행차들 신고했습니다... [새창] 2016-08-11 11:34:50 19 삭제
    번호판에 체인 감아서 안보이게 한 것이 고의적이라 판단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범칙금 소액만 상품권으로 날아가는데

    그 분은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 받으러 나간 뒤에

    높은 확률로 큰 벌금입니다

    유사한 것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구역에

    손님차 번호판을 가려놓거나

    주말 교회 앞 도로에서 번호판을 가려놓는 경우도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61 19금 동인작품 판매로 경찰서에서 진술한 사람의 트위터 후기 [새창] 2016-08-07 13:55:06 21 삭제
    2003년이면 아청법 제정 전이기도 하고, 공소시효가 지나간 사건이라 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옛날부터 지속,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위를 해왔다는 근거는 될 수 있겠죠.

    양형과 관련된 사항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0 법원서 미러링 외친 '일베의 늙은신부' [새창] 2016-06-15 23:15:50 8 삭제
    사건 처리 결과가 각하의견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하는 조사해보지 않아도 불기소란 뜻입니다

    통상 조사해보지 않는다는 뜻은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견임 이란 경찰관이 검사에게 수사한 결과가 이러하니 이렇게 끝내자는 의견이라는 말입니다

    높은 확률로 고소인이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 한 번 받자마자 사건이 안된다고 조사가 끝나고

    검찰청도 동의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특히 피의자 성명불상 외 64명은 아무도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즉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소인만 헛걸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서류는 3명만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
    고소인
    피의자

    그런데 검사는 올릴 이유가 없고
    피의자는 특정이 안되었으니 올릴 수 없죠

    높은 확률로 고소인이 찍어서 올린 겁니다
    59 드디어 가해자가 잡혔답니다. [새창] 2015-12-21 21:56:08 2 삭제
    진술하실 때는 굳이 녹음하실 필요 없습니다. 찝찝하시면 진술녹화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녹화실에서 영상이랑 목소리 같이 녹음되고, 녹화한 것은 CD로 검찰에 보내요.
    근데 그거 하면 녹화실 장비 세팅부터 해서 좀 귀찮은 일이 많으니까
    조사하는 경찰관이 정상적이라면 그냥 진술하셔도 상관 없어요.

    죄명은 아마도 폭행치상일 것 같구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으니 크게 문제될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질 조사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형사사건에서는 '진술' 증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보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증인 간 진술이 상호 일치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그에 반하지 않으면
    진술에 의해 확인된 내용을 사실로 확정하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계고시생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목격자 진술이 동일하고 현장경찰관 상황보고서가 일치된 내용이겠지만
    가해자의 진술이 다른 상황이니 대질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면 '양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불리해질 수 밖에 없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시구요

    대질조사를 하게되면 가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조건을 현장에서 후하게 제시해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요
    항상 합의금은 선불입니다.
    일단 합의서를 써 준 다음에 사건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처리되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돈없으니 배째라고 하면 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는 합의 때 사기쳤다고 고소해도 안먹힙니다.

    합의금은 항상 선불인거 기억하시구요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완벽히 진실이면 대질조사가 끝나면 대부분 바로 송치됩니다.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걸리겠지만요

    가해자가 기소유예든 벌금이든 실형이든 결과가 확정되어서 회계고시생님이 피해를 보신게 확인되면
    민사 피해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58 "국정 교과서 반대하냐".. 정보과 형사 '사찰' 논란 [새창] 2015-10-08 21:57:49 0/13 삭제
    아... 전 뉴라이트와 전교조 교사모임이 같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양쪽에 대한 예시를 들다보니
    병렬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기계적 중립 형태로 글을 쓴 점은 사과드립니다
    57 "국정 교과서 반대하냐".. 정보과 형사 '사찰' 논란 [새창] 2015-10-08 21:55:34 0/16 삭제
    비공 먹겠지만 정보 경찰이 하는 일 중에 정책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결정자에게 불분명한 비선정보만
    전달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청와대에 듣고 싶은 소리만 전달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교사는 국정교과서 채택이라는 정책에 대해
    직접 고객이 되는 동시에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의견을 수집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에게 질문하는 경우에는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실제 현장반응보다 무슨협회 무슨모임에서 발표하는
    집단성명이 민심이라고 오도될 수도 있습니다
    뉴라이트 역사모임이나 전교조 교사모임 이런 모임에서
    발표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국정교과서 채택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
    해당인에 대해 낙인을 찍는다거나
    정해진 결론에 짜맞추기식 근거제공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현장 의견 파악을 통한 정책첩보 작성은
    자연스러운 경찰활동의 하나임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56 정신나간 고시원할아버지... [새창] 2015-07-01 17:50:48 11 삭제
    고시원 방 문 따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입니다 사실이라면 증거 확보하셔서 신고하세요
    55 저희 딸이 오늘 수술을 합니다. 잘될수있게 기도해주세요... [새창] 2015-05-28 10:31:22 3 삭제
    저도 최근에 딸이 태어나서 엄마들이 작은 일에도 얼마나 가슴아파하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금인형님은 더 마음아프실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수술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20년 뒤에 웃으면서 너 어릴때 그랬다고 선생님이 수술 잘 해주셔서 지금은 흉터도 못 찾는다고 하시길 기도합니다.

    따님도 증거도 없는거 못 믿는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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