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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관철동까마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3-10
    방문 : 1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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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철동까마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7 제발 자기 몸은 자기가 좀 알고 챙겨 주세요ㅜㅜ 답답해 죽겠음 [새창] 2012-04-24 16:40:42 1 삭제
    배란시기에 질내사정시(아다리가 꼭맞다고하죠?) 임신확율이 20%를 넘지못합니다.
    즉, 질외사정법은 배란시기를 포함하더라도 대략 10%미만의 확율이라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적다면 적은 확율이지만, 임신이 된다면 100%가 되는것이니 피임합시다.

    그래서 부부들이 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최소6개월정도 걸리는것입니다.
    296 제아내는 노예가아닙니다 눈물로도움을청합니다 [새창] 2012-04-20 00:03:43 0 삭제
    병원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쉬게하는게 정상적인 마음가짐이 아닌가요? 태클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돈만 밝히는 원장이라 계속 기다리라고만 한다고 그냥 하혈할때까지 기다렸다니 정말..
    ㅡ.,ㅡ 이해를 못하겠네요. 남편되시는분은 사정이 그렇게 될때까지 뭘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휴가 줄때까지 버티라고 아내에게 말했나요 설마..." 당장에 그만두라고 했는데 아내가 버틴건가요?
    오리무중이네요..
    295 빌려준돈받으려면 ..관철동까마귀님 봐주세요 [새창] 2012-04-12 10:14:25 0 삭제
    그럼 사기죄로 고소가능합니다. 민사와 다르게 소송비용을 댈필요도없구요. 상대방이 나와 적극적으로 변론한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 경험칙상 상대방은 출두 요구에 나오지도 않을것입니다. 우선 은행에 가셔서 님이 보낸 이체거래 확인서를 발부해달라고 하세요.
    그런뒤에 관할 경찰서를 가셔서 돈을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나를 속여 돈을 빌려간뒤 한푼도 갚지않고있다고 고소를 하세요.
    (소장을 작성하기 힘드시면, 진정을 내셔도됩니다.) 6개월안에 결판납니다.
    294 빌린돈 받으려면 민사고소해야되나요? [새창] 2012-04-12 10:08:19 0 삭제
    고의적 기망= 돈을 빌리고 이자납부를 한번도 하지않으면 기망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소송후 100% 승소하였구요.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인데, 그동안 전화 주소가 바뀌고 연락이 되지않은 채무자에게 민사소송까지 감행하여 돈받을수 있는 채권자가
    몇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어짜피 안볼사이면 채권이라도 팔아 소액이라도 챙기는게 나쁜겁니까>?
    293 빌려준돈받으려면 ..관철동까마귀님 봐주세요 [새창] 2012-04-12 10:05:29 0 삭제
    우선 질문드립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자로 1번이라도 계좌이체로 받으신적이 있나요?

    은행계좌거래이체기록은 당연히 남아있습니다. 물론 연락처나 주소는 몰라도 되구요.
    제일 중요한것은(형사고소시) 은행계좌로 이자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1~2번이라도 성실히 납부하였다면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볼수 없기때문에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겠지요.
    스크린경마장이라 함은 막장까지 갔다는소린데, 좀더 알아봐야 겠지만, 돈은 받을수 있지요. 단지 귀찮고 힘드니까
    구상권청부를 안하니 채무자는 괴로울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갚는거죠.
    292 빌린돈 받으려면 민사고소해야되나요? [새창] 2012-04-12 09:21:08 0 삭제
    오유개님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소멸시효가 되면 채권이 소멸하게됩니다. 즉 돈빌려줘놓고 청구권을 행사하지않았으니
    안갚아도 되는거죠. 외상해놓은 술값이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것처럼요.

    어짜피 포기한돈이고 받더라도 번거롭다면, 600만원의 대한 채권을 제게 파세요. 상대방따라 다르긴하지만 최대50% 최저10%까지
    바로 현금결제해드립니다. 즉 300만원~60만원에 님이가진 채권을 제게 양도하는것이고 전 그걸 받아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거에요.

    291 빌린돈 받으려면 민사고소해야되나요? [새창] 2012-04-12 09:18:29 0 삭제
    팩트만 말씀드리면 개인간의 채무나 은행과 개인간의 채무역시 민사이므로, 상대방이 갚겠다는 의지(표명)만 있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하나도없어요. 즉 돈빌려놓고, 시한이 다되어 안갚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거죠. 기껏하는게 민사소송인데, 상대방의 재산이 하나도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다면 소송하여 압류하고 집행해도 실효(효용)가 없겠죠?
    그러므로 민사소송은 상대가 아파트나 자동차등 물건이 상대방 명의로 있다면 진행하면되구요. 그게 아니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사기죄는 형사소송이라 승소하면 민사는 따논당상이라고 보심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근거는
    상대가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 라는것입니다. 제가 현직 대부업을 하고있는데
    사기죄로 99% 이길수 있는근거는 고객이 돈을빌려가고, 이자를 한번도 납입하지않고 잠수타는경우나 잠수를 타지않더라도,
    갚을 능력도 되지않으면서 빌린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모두 인정되는게 아니라 적극적 채무변제 의지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글로쓰기에는 참 길어지네요. 돈빌려준 채무? 모두 받을수있습니다.다만 귀찮으니까 안하는거죠
    290 빌린돈 받으려면 민사고소해야되나요? [새창] 2012-04-12 09:10:36 0 삭제
    제일 좋은방법은
    이자도 1번못받으셨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자세한걸 알려드리고싶지만 ㅋㅋ악용소지가 있어서
    289 빌린돈 받으려면 민사고소해야되나요? [새창] 2012-04-12 09:09:42 0 삭제
    소송가능하나, 채무관련한 소송이면, 민사이므로 승소해도 상대방 재산이있으면 압류 집행해서 처분한뒤 보장 되지만,
    재산이 없을때에는 실효가 없어요
    288 서울 여성유저모임 조심스레 총대메어봅니다! [새창] 2012-04-09 18:04:44 2 삭제
    추천드립니다.
    오유 여성친목모임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287 서울 여성유저모임 조심스레 총대메어봅니다! [새창] 2012-04-09 18:04:44 0 삭제
    추천드립니다.
    오유 여성친목모임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286 금치산자 아버지의 집을 제 명의로 돌릴 수 있을까요? [새창] 2012-02-29 19:23:33 0 삭제
    문자까지 주셨네용. 가등기란 것은 즉 조만간 멀지않은 미래에 외조부님께로 집 명의가 넘어간다고 봐도 무방할정입니다.
    본등기(소유권이전) 전 상태인거죠. 그 계약 이행내용을 봐야겠지만(물어보세요.)
    285 생산직 4일 일한것도 돈 주나요? [새창] 2012-02-29 19:16:18 0 삭제
    법적으로는 받을수있음
    284 금치산자 아버지의 집을 제 명의로 돌릴 수 있을까요? [새창] 2012-02-29 19:13:54 0 삭제
    등기라는건 권리입니다. 즉 쉽게말하면 지분이죠.
    외조부분께서 가등기상태시라면 집의 소유권은 외조부님께 갔다고 봐도 무방할정돕니다.
    물론 글쓴이님이 점유상태이고 명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나이가 어리신거 같으니 쉽게 설명드릴께요. 님이 가진 자동차가 천만원정도 시세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차에 가등기가 걸려있다는건 800~900만원정도 권리지분을 가등기자가 가지고있다고 봐도 무방한거죠.
    즉 자동차를 가족명의로 돌린다고해서 가등기자의 지분이 없어지진않죠? 그런원리입니다.
    283 100만원 대출받으려고하는데 조언좀요^^; [새창] 2012-02-29 19:07:16 0 삭제
    무직자 대출해주는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솔로몬인데요.
    100만원 기준 한달 이자가 3만원정도 나올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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