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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변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2 [이변변] 도와주세요. 회사문제입니다. [새창] 2013-02-26 22:09:46 0 삭제
    글쓴분께서 위탁업체 소속의 영업사원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에는 글쓴분, 글쓴분이 소속된 업체, 대기업 모두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는 고객은 누구에게나 손해액(차액)을 청구할 수 있게되고 이후에 서로 구상(내가 전액을 손해배상했으니 너도 책임있는 정도만큼은 나에게 돌려줘라)하는 절차만 남게됩니다. 섣불리 고객에게 배상하시면 업체나 대기업 모두에게 못받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고객에게 잘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대기업에 직접 민원을 넣으라고 하십시오. 고객 입장에서도 개인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하느니 대기업에 민원 넣는게 훨씬 간편할 것입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좌회전님 감사드립니다.
    111 [이변변] 전세집 내부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 시 해결 책임 [새창] 2013-02-25 21:45:18 1 삭제
    1. 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에 의거하여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2.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전 집을 옮길 수 있는가
    => 일단 내용증명으로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후 그래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때는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복비나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 건물의 하자+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차기간 만료 전 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4. 수리를 안 해줄 경우 본인이 수리한 후 청구할 수 있는가
    => 필요비라고 해서 청구가능한 비용입니다.
    110 [이변찮]안녕하세요.. [새창] 2013-02-19 22:30:29 0 삭제
    답해드렸습니다.
    109 보험회사에서 강제로 해지통보가 왔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려요! [새창] 2013-02-19 22:30:05 0 삭제
    - 판례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의 자신의 과거 병력에 대한 설명은 회사를 상대로 해야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하면 무효입니다. 즉 보험설계사에게 설명한 것은 의미가 없구요
    - 보험사에 체크리스트를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곳에 어머님께서 체크를 하나도 안하고 자필서명했다면 보험사는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딱히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 만약 약관이나 청약서(체크리스트 포함) 부본을 어머님께 교부하지 않았다면 또 문제가 됩니다. 청약서 및 약관 부본을 어머님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결론: 마지막으로 전혀 법적이지 않은 조언이지만......일단 민원을 넣어서 따지시고 금감원에도 민원 넣겠다고 협박하시면 현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는 나옵니다.
    1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19 22:13:35 0 삭제
    제가 하려던 말을 파랑레몬님이 너무 멋지게 해주셨네요.
    법을 공부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 또는 모두 진실을 말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는 증거를 통해 입증을 하는 쪽의 말을 믿는거죠. 위 사실관계에는 증거가 없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말씀드린겁니다. 하지만 글쓴분이 우려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법은 또 없습니다. 잘 알아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단 할머님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면 할머니의 증언을 제외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간병인 교체로 해결하라는 파랑레몬님의 해결책이 최고네요^^
    107 [이변찮]프렌차이즈 정산금 횡포 [새창] 2013-02-19 22:09:32 0 삭제
    인터넷과 왠만큼만 친하시다면 전자독촉제도(전자지급명령) 사이트를 이요하시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또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106 [이변찮]프렌차이즈 정산금 횡포 [새창] 2013-02-19 22:08:24 0 삭제
    사업자대 사업자로 맺은 계약의 불이행이니 형사가 아닌 민사로 풀어내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서 지급해야할 액수와 기한을 제시하시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구요,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액재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없이 진행하고 있으니 법원의 상담코너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천만원 받으려고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한 계약서와 계약서상 명시된 매출금 지급 의무 조항을 근거로 청구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1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19 21:58:28 0 삭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과거 토지보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하기 힘들고, 현재 등기부취득시효완성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소유자도 7촌이라면 이또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7촌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점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과거의 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현재로써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네요.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도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104 [이변변] 명의도용 렌탈건이요.. [새창] 2013-02-19 21:43:41 0 삭제
    - 우선 위 사실관계가 모두 정확하다는 가정하에선 글쓴분은 렌탈비를 낼 책임이 없습니다. 애초에 명의를 대여한 일이 없으니까요. 본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져간 신분증만으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렌탈업체의 책임이지요. 한마디로 렌탈 계약은 무효입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것과 같으니 렌탈비도 당연히 낼 필요가 없습니다.

    - 다시 한 번 렌탈 업체에 전화해서 명의도용건임을 밝히고 절대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구요.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경찰서에 명의도용신고를 하라고 요청하세요. 이후 렌탈비 청구를 위해서 법적절차가 진행된다면 여기서 비롯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시오.(가능하면 이 모든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경찰서에 가셔서 명의도용신고와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경찰서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 그리고 전남친은 사기와 명의도용으로 처벌될 겁니다. 처벌수준은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103 [이변변]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새창] 2013-02-19 21:43:14 1 삭제
    1번은 충분히 답변이 되었구요,

    2번은 민사소송을 가야하는데 결국에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아버님께서 계약의 존재+아버님측 의무의 이행 두가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가능한 것들을 확보한 후 민사소송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3번은 승소판결은 받았으니 이를 토대로 한 집행의 문제가 남았군요.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특히 상대방이 법인이었다면 법인 재산이 없는 한 그 대표에게 재산이 있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것이 법인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문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하거나 추심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가 실효성은 조금 높아 보입니다.
    102 [이변변] 친구가.. [새창] 2013-02-17 10:45:25 0 삭제
    위 법에 의해 입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6항에 따르면 환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퇴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분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스스로 퇴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에도 병원장이 퇴원을 거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또한 "보호의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인지부터 알아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불법 입원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적법한 입원이었는지 판단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시다면 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시고 해당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01 [이변변] 친구가.. [새창] 2013-02-17 10:27:59 0 삭제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00 [이변변]지장물 보상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재업) [새창] 2013-02-17 10:06:28 0 삭제
    지장물 보상의 주체가 어디인가요? 잘을 모르지만 도로공사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일단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1)지장물이 위치한 땅의 소유자와 상관없이 자장물의 소유권은 글쓴분 아버지에게 있음
    +(2)지장물 보상금도 글쓴분 아버지에게 지급할 것
    +(3)타인에게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여도 글쓴분 아버님에게 대항할 수 없음(보상금 재지급해야함)
    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도로공사에 미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공사는 땅 소유주와 지장물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를 조율하게 되며 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론이 날때까지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하게 되며 이때에는 땅소유주와 아버님 사이에 민사재판 등을 통해 보상금 수령권자와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하면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장물의 소유권자가 아버님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자의 진술서, 침수피해 보상 관련 서류, 관련 영수증 재발행, 증인확보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99 (이변변) 50만원을 빌려가고 잠적했습니다 [새창] 2013-02-16 04:28:52 0 삭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감방에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소환하고 승소판결 받고, 재산조사해서 압류 및 추심하고.......기타 등등....
    50만원을 위해 할만한 일은 아닙니다. 출소하면 받는게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98 [이변변]중고나라 사기사건인데요 문의드려보아요 [새창] 2013-02-16 04:25:24 0 삭제
    1.돈을 받고싶어서 압류나 계좌 정지를 걸고 싶습니다. 사기계좌는 이미 지금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이며
    같은명의로 은행만 바꾸어 사기를 치내요 이경우 사기를 치지 않은계좌도 지금정지 시킬수 있나요?(부모, 아이계좌)
    => 현재 상태로는 힘들것 같습니다. 단 계좌 2군데를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부부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부분은 주위에 법을 아는 분의 도움 내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2. 사기꾼은 연락이 안되지만 그 친오빠라는 사람이랑은 연락이 됩니다 집나간지 1년이라는군요 부인이던 남편이던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
    => 안됩니다. 가족이 대신 책임 내지 고통을 떠안을 수는 없죠.

    3. 집주소가 파악되면 압류를 걸수 있나요? 예상으로는 보즘금 걸어놓고 월세살것 같습니다.
    => 가압류부터 걸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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