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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이변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3-03
    방문 : 8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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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변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03 20:40:08 0 삭제
    1. 부동산에 꼭 열쇠를 주어야 하고 부동산에 원하는 시간에 매번 세입자 사정에 관계없이 집을 보여줘야 하는지요?
    => 열쇠를 주고 원하는 시간마다 다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에 대해서 임대인측이 글쓴분의 비협조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일정 한도 내에서는 잘 조정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집이 나가야 보증금도 쉽게 받죠.

    2. 변호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등기부상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요?
    =>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명의인이 누구로 되어 있든지 실제 주인은 달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으로 보아 예전 주인이 그대로 주인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낼 때 날짜를 적어서(첫 계약 후 2년씩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6년차 날짜)보내야 하는지요?
    => 무슨 날짜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내용만 잘 들어가면 날짜가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4. 임대인과 부동산이 집이 계약되지 않으니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해도 돈을 받지 않고 이사 할 형편이 안된다면
    계속 살아도 되는지요?
    => 보증금을 안주면 영원히 안나가셔도 됩니다.

    5. 집주인과 부동산과 통화를 할 때 마다 큰 소리를 내면서 화풀이를 하는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통화내용을 녹음
    해 놓는 것이 필요한지요? => 이 스트레스를 위자료로 보상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6. 이 일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있어도 되는 지 무슨 대책을 세워놓아야 하는 지
    준비해 놓아야 하는 일이 있는지요? => 상대방 입장에서 보증금을 주고 내보내려는데 계약의 갱신을 주장하며 글쓴분이 안나갈까 걱정이 되어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쓴 것은 그게 안심이 되나보죠 ^^

    결론: 시간이 걸리거나 귀찮은 일이 있을뿐 보증금을 회수 못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디 잘 연락하여 문제없이 이사가시기 바랍니다.
    예전 글에 있는 파랑레몬님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 근저당은 잡혀있는데 전세거주 중에 임대인이 바뀌면서 근저당을 한 것이고 금액은 채권최고액과 전세가 포함해서 매매시세를

    넘지는 않습니다.)
    126 [이변변] 이변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3-03-03 20:17:44 0 삭제
    [email protected]
    입니다.
    1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03 20:08:20 0 삭제
    첫번째 것은 아시다시피 글쓴분 스스로 만들어 친구에게 빌려준 것과 동일하기에 통신사의 요금청구를 막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연체금을 지급하고 해지하신 뒤 친구분에게 받으시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두번째 것은 일단 통신사에 찾아가서 난 내 명의로 만들 것을 허락한 적 없는데 무슨 근거로 내 명의의 핸드폰이 개통되었는지 민원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무효임을 주장하시면 상대방이 나름의 대응을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등록증도 친구에게 친구에게 빌려준 적이 없는데 개통이 되었다면 서류상 미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충분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는 모두 잘 갖춘 경우라면 무효를 주장하려면 경찰서에 친구의 무단 명의도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고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 요금청구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친구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겠네요. 일단 통신사에 알아보시고 또 필요하면 글을 올려주세요.
    명심하실 것은 통신사에 대한 민원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상 최선이라는 점입니다.
    124 [이변변]보상금을 다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2013-03-03 20:02:14 0 삭제
    좌회전님 감사드립니다.
    1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03 19:55:50 0 삭제
    1. 부양가족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보통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공제도 더 되고, 좋을텐데 사업함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양육비는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전남편 분에게 직장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를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 녹록치 않으실테니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거나, http://www.lawhome.or.kr/law1/index.asp 여기 방문하셔서 양육비청구 소송에 대한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소송을 대행해주실겁니다.
    1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27 00:13:04 0 삭제
    파랑레몬님 ..... 푸하하하하하하하하
    제가 그 리플 쓰려고 클릭하고 들어왓는데 ㅋㅋㅋㅋㅋ
    1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27 00:11:02 0 삭제
    "좌파"라고 칭하면 외부적 명예가치가 훼손되는지 저는 판단이 잘 서지 않네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 "찌라시 기자" "넷상에 입만 살아.."이 부분은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무고죄 부분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허위임을 알고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단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도 문제지만 본인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절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자신에게 국가가 부여한 정당한 고소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라면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고소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을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비로소 고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인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즉 맥락이 중요합니다.
    120 [이변변] 분양사기 고소가능여부&잔금 미납자 잔금 독촉여부 [새창] 2013-02-26 23:35:01 0 삭제
    1. 1년간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주는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어길 시 당연히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임대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는 전혀 없이 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네요.

    2. 여기서부터는 사실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추측과 예상을 섞어 답변해드립니다.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룬다는 것은 매수인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합니다. 현재 매도인의 넘겨줄 오피스텔이 계약대로 완공된 상태라면 잔금을 치뤄야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제대로 마무리 공사가 되지 않았따면 잔금을 치룰 의무도 없습니다. 잔금과 완성된 목적물은 동시에 교환되어야 합니다.

    3.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재나 자금을 횡령했나요? 아니면 애초에 완성시킬 의도가 없었나요? 범죄 행위나 의도의 입증 없이 단순히 계약불이행 만으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고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4. 분양전에 이미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건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만약 그러하다면 애초에 경매 가능성을 감수한 것으로 보아 형사고소가 힘들것 같습니다.(사실 제가 글쓴분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6천만원짜리 오피스텔에 2-4억 대출도 이상하구요...ㅠ.ㅠ)
    1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26 23:18:02 0 삭제
    파랑레몬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렌트카회사는 보험을 들었을겁니다. 단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이를 피하기 위해 그냥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았다면 파랑레몬님 말씀대로 보험사가 글쓴분에게 청구했을 겁니다. 특별히 문제삼으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118 [이변변]10년전 다갚은 사채(일수) 돈을 다시 갚으라고합니다. [새창] 2013-02-26 23:14:48 1 삭제
    1. 소멸시효라는 것은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특별한 일 없이 10년이 지나면 더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무자나 채권자 중에 1명이라도 장사하는 사람이면(대부업포함) 이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고 이걸 상사소멸시효라고 합니다.
    2. 그러니 본 사안에서도 5년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만 밝히면 사건은 바로 기각(종료)될 겁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3. 소송을 그냥 놔두시면 안됩니다. 서류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소멸시효는 직접 주장안하시면 법원이 알아서 적용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참가해서 이러이러하다고 설명하시고 무엇보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말씀을 꼭 하세요.
    4. 최근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싸게 사서 법적 상식이 부족하거나 적절히 대응못하는 형편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잘못 걸린 것일수도 있으니 꼭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마세요.
    117 [이변변] 무면허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새창] 2013-02-26 22:54:47 1 삭제
    파랑레몬님 플링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파랑레몬님....... 존경스럽습니다!
    116 [이변찮]임차보증금 반환 요청 및 피해보상 관련 [새창] 2013-02-26 22:48:09 0 삭제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많이 아팠어요 ㅠ.ㅠ

    1. 내용증명송달 자체가 이후 소송제기에 필요한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자료는 되니 반송된 내용증명도 보관해두세요.

    2. 모욕죄는 성립이 안됩니다.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요하는데 간단히 말해 제3자가 들었어야 합니다.

    3.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신듯한데, 집 수리외에 집주인이 주거침입을 할 목적이 따로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 진짜 수리를 하러 온거라면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라는 조항도 있구요...

    4. 결국 이 사건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지의 통보와 더불어 보증금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조항에 의해서 임대인은 곰팡이를 제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다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손해는 원칙상 임대인이 책임져야합니다.
    2013년 2월 4일에 집에서 나오신 뒤에는 보증금, 이사비용, 복비, 곰팡이로 인한 치료비(단 원인이 분명해야 함), 물품에 대한 손해(역시 원인이 곰팡이 임이 입증) 정도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외의 손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힘들어 아마 청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정도가 위 질문 중에 1번에 대한 답이네요.
    - 제 메일은 [email protected] 입니다. 연락주셔도 됩니다.
    - 소장을 써달라 하심은....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있어야 소장 작성이 가능한데 글쓴분께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정확히 판별이 안되는 상태에서 직접적인 연락없이 소장 작성은 불가능해 보이네요.
    - 스스로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첨삭은 해드릴게요......... ㄷㄷㄷ
    1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26 22:18:29 0 삭제
    제가 최근 많이 아파서 접속을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되었나요? 못받은 임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상 조항을 들어 임금을 깎거나 하는 시도는 없었나요?
    혹시 액수에 대해서도 다툼이 생겼다면 다시 올려주세요.
    그외에는 역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듯합니다. 그곳 조사관님이 노동관계 일은 변호사보다 훨 많이 아십니다.
    상대방이 사실상 파산 상태가 아닌 다음에야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겁니다.
    114 [이변찮]민사 소액재판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가능성이있나요? [새창] 2013-02-26 22:10:21 0 삭제
    파랑레몬님 감사드려요^^
    113 이변변] 중고거래 사기피해.. 진정서를 제출하려고합니다. [새창] 2013-02-26 22:10:03 0 삭제
    파랑레몬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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