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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갈래용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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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갈래용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35 성평등이 양성징병의 주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10-01 15:51:12 1 삭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양성징병이란 동등한 조건으로 인한 양성징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남녀의 복무기간자체가 다르다면 그것을 군게에서 이야기하는 양성징병으로 보기는 어렵죠. 하나 더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군복무기간연장도 받아칠 수 없습니다. 성평등관점이 아니면 이것에 뭐라고 받아치실겁니까?? 여성군간부모집으로 안될것이라고 하셨는데 여성군간부를 남성처럼 뽑으면 병력충원 가능합니다. 초급간부에게 분대장직함을 주고 병처럼 굴리면 되는겁니다.
    1234 성평등이 양성징병의 주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10-01 15:47:13 1 삭제
    '여성을 똑같이 징병하되 15개월로 여성은 복무개월을 줄이자.' 혹은 '딱 여군이 필요한 부분, 즉 15~20%만 징병하고 나머지 여성은 면제를 주자' 이것이 그 예입니다.
    성평등을 떼어놓고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충원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위의 해결법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같은게 맞다고 하셨지만 여성계에서 다르게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의견의 근거를 뭐라고 하실겁니까??
    1233 성평등이 양성징병의 주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10-01 15:39:34 1 삭제
    말씀하셨다고 안했습니다. 동의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성평등을 그 근거로 들지 않는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할때 분명 저런 의견들이 논하여질 것이고 저는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 위하여 양성징병의 주된 근거를 성평등으로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부사항의 결정에서 '여성을 똑같이 징병하되 15개월로 여성은 복무개월을 줄이자.' 혹은 '딱 여군이 필요한 부분, 즉 15~20%만 징병하고 나머지 여성은 면제를 주자' 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뭐라고 하실 것인지를 말씀 해주세요.
    1232 성평등이 양성징병의 주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10-01 15:37:14 1 삭제
    '여성을 똑같이 징병하되 15개월로 여성은 복무개월을 줄이자.' 혹은 '딱 여군이 필요한 부분, 즉 15~20%만 징병하고 나머지 여성은 면제를 주자' 제 시각에서 이것은 당연히 제외이죠. 그런데 초신성님의 의견을 물은겁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슬람이 명예살인을 한다고 명예살인이 충분한 근거가 됩니까? 논리로 승부를 보아야지.
    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1231 성평등이 양성징병의 주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10-01 15:30:39 1 삭제
    초신성 // 완벽이라는 건 세상에 없지요. 그렇다고 완벽에 가까워지려는 행동을 멈춰서는 안됩니다. 이 목표아래 저 또한 이래서 성평등 구도를 버리면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였는데, 결국 초신성님은 '여성을 똑같이 징병하되 15개월로 여성은 복무개월을 줄이자.' 혹은 '딱 여군이 필요한 부분, 즉 15~20%만 징병하고 나머지 여성은 면제를 주자' 의 방식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1230 성평등이 양성징병의 주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10-01 15:28:48 2 삭제
    눈팅4년째 //
    유리천장, 임금격차는 산재비율과 근무시간으로 받아치면 됩니다. 산재율 80%이상이 남자구요. 통계에 따르면 남녀근무시간도 차이가납니다. 남자는 근무시간이 길고 여자는 가사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통계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죽을만큼 일하고 오랜시간 일하니 직급은 올라가고 임금도 많이 받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적인 근무시간을 줄이고 가사노동을 같이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지. 어느 한쪽 성별이 나태하여 일을 적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그 시간에 가사노동을 하니 독박가사문제가 나오는 것이구요. 남편은 그 시간이 밖에서 일을 하니 인정을 받아 승진하고 임금도 많아지는 것이지요.
    1229 성평등이 양성징병의 주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10-01 15:24:18 1 삭제
    대만이 어째서 좋은 예시입니까? 국방세/현역을 성별로 나누는 것은 성평등의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 아닙니다.
    1228 성평등이 양성징병의 주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10-01 15:22:27 1 삭제
    '여성을 똑같이 징병하되 15개월로 여성은 복무개월을 줄이자.' 혹은 '딱 여군이 필요한 부분, 즉 15~20%만 징병하고 나머지 여성은 면제를 주자'

    이게 그 방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227 성평등이 양성징병의 주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10-01 14:54:09 3 삭제
    성평등주장에 국방세가 포함될리가 있습니까? 국방세/현역을 성별로 나누는 것 또한 차별인걸요. 국방세는 생계곤란이나 장애사유가 있지 않은 면제자들이 납부하도록 해야합니다.
    1226 성평등이 양성징병의 주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10-01 14:53:00 3 삭제
    의견차이가 안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근거인 성평등과 병력충원 중 성평등을 위한다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 우군이 우군입니까?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충원만큼 허점이 많은 논리가 없습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충원은 양성징병이 아니어도 기타 해결가능한 방법이 많습니다. 뭐 안된다고 하시지만 저는 복무기간연장과 군가산점 + 최저임금실현 정도로 등가교환주장에 님이 말씀하신 우군들 다 넘어갈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평등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만큼 군대는 남자의 일이라는 생각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여성을 똑같이 징병하되 15개월로 여성은 복무개월을 줄이자.' 혹은 '딱 여군이 필요한 부분, 즉 15~20%만 징병하고 나머지 여성은 면제를 주자' 라는 주장에는 무엇으로 반박하시겠습니까?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반년을 더 복무해야합니까? 혹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징병되어야 할 확률이 몇배나 더 차이가 나야하는 겁니까?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충원으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12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01 14:33:09 1 삭제
    선별적 여성복무제부분에서 여성과 남성이 공익근무를 함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공익근무비율과 남성 공익근무비율은 맞추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현역대상자 중 공익근무를 택하였다하여 24개월을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1개월로 같이 맞추는 게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나마도 퍼센테이지로 자르는 것이 옳다고 보구요. 아니면 여성현역대상자를 기본적으로 공익근무대상자로 설정하고 현역을 지원받는 것이 아닌 현역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공익근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224 성평등이 양성징병의 주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10-01 14:23:01 3 삭제
    눈팅4년째 // 애초에 반박을 원하고 글을 적는 중입니다. 제가 여성계에 빙의하여 대변해보겠습니다.
    1223 성평등이 양성징병의 주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10-01 14:18:00 1 삭제
    주장을 더 해볼까요? 만약 제가 남성은 21개월 여성은 똑같이 징병하되 15개월을 주장한다면 뭐라고 하실겁니까?
    1222 성평등이 양성징병의 주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10-01 14:13:27 1 삭제
    어째서 수단이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계도 호주제폐지를 목표로 설정하여 결과도 이뤄내었고 이후 여성차별에 대한 인식도 보다 폭 넓어 졌습니다.

    1. 복무기간연장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 할 사람이라면 애초에 남자만 군대가는 것에 대한 불평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차별이 아니라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무기간 좀 늘린다고 차별임을 깨닫는다구요?? 지금도 군인에 대한 존중과 대우만 받으면 남자만 군대가는 것에 문제의식 없는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만약 여성계가 복무기간 연장과 최저임금의 실현과 같은 것으로 등가교환 하려한다면 그때도 그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최저임금 맞춰주는데 남자가 간 김에 더 길게 갈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겁니다. 지금도 처우개선만 하면 남자만 가는 것도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다죠?
    성평등이 필요없다면 여성계의 그러한 주장도 틀린말은 아니죠. 성평등이라는 완벽논리를 배제시키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2.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113706
    이미 여군 간부 모집을 늘리는 중입니다. 여군 간부로 모집해서 인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사도 경계근무에 넣으면 되지요.
    지금도 형식상 분대장은 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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