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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seon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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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seon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3 너무 답답합니다ㅜㅜ 남민문제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8-06-30 01:31:41 1 삭제
    난민법상에 7일 이내와 관련된 조항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난민법 제6조]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한 경우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그 입국심사를 받는 자리에서 나 난민신청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바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공항 내의 장소를 지정하여 7일까지 수용할 수 있다. 만약 그 7일 내에 이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난민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드러나면 추방되겠지만, 추방해야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이 난민 심사에 회부할 만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기 좋아 브로커가 있다는 게 밝혀졌으니 제주도 입국자는 다 가짜난민이다. 그러니 7일 이내에 추방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데 법률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해질 수 없습니다. 첫째 브로커를 끼고 입국했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7일 안에 알 수가 없지요. 또 브로커를 끼고 입국했다해서 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절차를 몰라서 브로커 썼다하면 그만인 겁니다.
    대부분의 가짜뉴스는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7일 내 추방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방에 무게가 있는 제도가 아니라, 난민자격을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면 7일이 되면 일단 입국시켜라는 규정입니다.
    192 여호와의 증인이 총을 들지 않아도 군대 못간다는 이유 [새창] 2018-06-30 00:54:50 0 삭제
    누구나 믿고 싶은 것만 믿지요. 안 그런 사람 있나요? 그게 편의적으로 바뀌지 않고 일관성 있으면 각자의 양심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러한 생각을 그대로 존중하자는 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게 그 사회의 실증법을 어기는 거라면 처벌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버리라고 강요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내 이익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리저리 바뀌는 거라면 양심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군수업체의 주식을 사서 돈을 번다면 님 말씀대로 지 좋은 것만 추구하는 거죠. 이런 경우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군 기피자지요. 대체복무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입니다.
    1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6-30 00:38:11 15 삭제
    꿈이 너무 크십니다. 빨리 끝나다니오.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190 개신교에서 이단선언한 여호와의 증인 사실상 병역 면제네요 [새창] 2018-06-28 21:25:52 6 삭제
    일개 종교교파가 국가 법을 고치게 한 사례? 오히려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을 인류에게 선사한 기독교회가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뭐, 제정신이라야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189 양심적병역거부 = 이슬람 극단주의 [새창] 2018-06-28 21:21:45 4 삭제
    여증이 세력을 확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양심의 자유를 탄생시킨 바로 그 기독교가 양심적 병역 거부 거부에 앞장서고 있지요.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의 극단적 타락 형태라는 판단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가 진리냐는 것보다 뭐가 내 세력에 유리하냐를 보고 있지요.
    188 양심적병역거부 = 이슬람 극단주의 [새창] 2018-06-28 21:17:56 0 삭제
    그리고 여증 신도 늘어난다 해도 그게 병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훗날의 일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여증이 되었고, 그 비폭력 가르침에 기반해서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심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다니면서 성탄절, 부활절 얻어먹을 것 다 얻어먹은 후, 군대갈 때 되니까 여증 신도다 한다면 그게 그 사람의 양심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자기 애 군대보내기 싫은 부모가 어릴 때부터 여증에 보내면 어쩔꺼냐. 왜 여증만 보냅니까? 대만에는 스님들도 양심적 병역 거부하고 대체복무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어디 기독교 믿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받는 사람 안나올까요? 안나온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양심이 문제인거지 제도가 문제인 건 아니겠지요.
    187 양심적병역거부 = 이슬람 극단주의 [새창] 2018-06-28 21:13:37 5 삭제
    이단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종교 카페에 가서 하셔야죠. 거기서는 선동하실 필요도 없지요.
    186 종교적인이유로(양심적 병역거부) 군대안가는것 어떻게생각하시는지? [새창] 2018-06-28 18:31:26 0 삭제
    그거 괞찬네요. 다만 사상률 따져서 그 정도 위험하지 않은 병역 근무한 분은 비례해서 병역 까는 걸로 해야 정당하겠네요. 예를 들어 후방 수송 주특기자는 지뢰 제거 담당의 15% 만큼 병역 이행했다 등으로요.
    185 종교적인이유로(양심적 병역거부) 군대안가는것 어떻게생각하시는지? [새창] 2018-06-28 18:27:00 0 삭제
    그런 님의 생각도 절실한 양심적 판단이라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대만에서는 불교 스님도 양심적 병역 거부 많이 하십니다.
    1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6-28 14:32:39 2 삭제
    양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십니다. 양심은 좋고,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병역 거부의 기준이 되는 양심은 보편타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입니다. 니가 니 양심상 군대를 못가겠다고? 그럼 군대 갔다온 나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군대 갔다 온 나는 내 양심상 군대를 안갈 수 없었던 거고, 그 사람은 자기 양심상 군대를 안가겠다는 겁니다. 군대도 안간다는 게 무슨 양심 타령이냐 그런게 양심적인 행동이냐 하고 비난하는게 아니라 나는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생각과 행동이지만 니가 니 양심에 따라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남에게 해가 된다면 그 사회의 상식적 기준에 따라 처벌되겠죠. 그러나 양심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사람에게 니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 인정하고 사죄하라는 강요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벌은 강제되지만 사죄는 강제되지 않읍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서 입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한다는 것, 이것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입니다. 따라서 누구에 의해서도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지 말도록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말로 표현했고 그것이 그 사회의 법률에 의해 너무 심한 말로 인정받아 처벌되는 거라면 그 말을 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사죄하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사죄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적 판단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3 종교적인이유로(양심적 병역거부) 군대안가는것 어떻게생각하시는지? [새창] 2018-06-28 13:37:34 3 삭제
    많은 나라, 특히 중국을 맞상대하고 있는 대만에서도 잘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이 대만보다 기독교 세력이 약한 곳도 아닌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슨 특혜 받을 일 절대 없을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 세력 그리 호락하지 않습니다.ㅋ
    182 종교적인이유로(양심적 병역거부) 군대안가는것 어떻게생각하시는지? [새창] 2018-06-28 13:33:46 4 삭제
    특정종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쪽에서 신자 떨어질까봐 약치는 게 많은데,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볼 때 자기가 죽을 지언정 남을 해칠 수는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게 분명하다는 게 입증되는 수준이라야 합니다. 적어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요.
    1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6-27 13:49:02 1 삭제
    이런 글 꼭 봐야할 분들은 이 글 절대 안봅니다. 그냥 빼애애액이지요.
    180 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용인해야 할 까요? [새창] 2018-06-27 13:42:41 0 삭제
    기독교도 인정하는 나라에서.ㅋ 반기독교 기치 세우시면 인정합니다.
    179 선거법으로 고소를 못하고 고발만 할수 있나요? 말이 안되는 법인데요 [새창] 2018-06-26 22:39:25 0 삭제
    엥간히 급했나보네요. 쉴드가 의혹을 더 키우고 있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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