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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햄스터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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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햄스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72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21:52:39 0 삭제
    그리고 법규를 잘 보셨을텐데 횡단보도 신호등 의무설치, CCTV의무설치는 간과하시네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고 각 각의 법이 충돌할때는 과실을 판단합니다. 글쓴이님이 말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운전자의 책임준수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빠져있습니다. 민식이법자체도 운전자의 책임이 있을시라는 전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로 측정할수있는것이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모델을 통해서 측정되게 될겁니다. 님이 말한 살인죄도 최하 3년이라는것이 살인이 덜나쁘다는것이 아닌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있기 때문이겠죠.
    471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21:46:01 0 삭제
    예컨데 제가 횡단보도에 일시정지를 한 상태에서 한 아이가 주차된 차들에 가려서 안보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패달을 안밟는 수준으로 주행을 시작하겠죠. 여기서 만약에 달려나오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차 뒤에 있었거나 혹은 차들 사이를 달리는 아이였을겁니다. 차뒤를 달리는 아이의 경우 자동차의 본넷, A필러, C필러, 트렁크등쪽은 운전석에서도 충분히 시야가 확보됩니다. 볼수있다는것이죠. 또한 뒤에 숨어있었다한들 시속 5키로 수준의 주행속도로 인해 충돌시 자가 완전히 정차상태일것으로 보이며 충돌도 전방이 아닌 측 후방이 될것입니다. 이는 운전자 전방주시의무 주의의무를 모두준수한 상태로 충분히 정상참작이 가능한부분이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극단적인 예를 들으시니 극단적인 예를 든것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선 99프로 방지가 가능하단것이 저의 경험이고 생각입니다.
    470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21:30:21 0 삭제
    네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데요. 저는 정지하면 접촉사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의 10년정도 운전하면서 얻은 결과입니다. 제 경험을 바꿀수는 없지요. 또한 일시정지를 했는데 와서 박는다한들 제 차는 정지상태일것입니다.
    469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21:03:30 0 삭제
    마지막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무뇌로 단정하는것은 글쓴이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도 옳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키베를 했었고 후회도 합니다만 인터넷에 퍼진 혐오 컨텐츠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분노와 혐오를 통해 돈을 벌지요. 글쓴이님과 저와는 간단한 의견차이가 있을뿐입니다. 정지상태에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그게 안된다는게 글쓴이 입장이겠지요. 의견이 약간다르다고 제가 무뇌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좋은밤 되시길
    468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20:58:20 0 삭제
    또한 합의금을 노린 사기행각은 비단 민식이법이 아닌 다른 사고나 범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법의 약점이나 헛점을 악용하는 범죄자의 문제이지 그 법이 악법인것은 아닙니다. 글쓴이는 선후관계를 다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467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20:53:50 0 삭제
    상대를 비꼬려고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횡단보도좌우로 4대의 차가 주자해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차의 사이에 있으면 아이가 보일것이고 차 뒤에 있으면 보이지 않을것입니다. 정지상태에서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돌진 한다고 가정했을시 서행출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경우 주위 CCTV를 보면 숨어있다가 의도적으로 노리는지도 충분히 파악가능하고 대중은 그런 지적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최악중에 최악 상황을 가져와서 논쟁을 거시는데요. 그와중에 이미 많은 사고가 예방되는 효과가 훨씬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466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18:23:41 0 삭제
    일시정지시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운전 안해보신 글쓴이보다 저의 의견이 경험적으로 위에있다봅니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했을때 주위를 둘러보면 충분히 인간의 능력내에서 인지가 가능합니다. 설령 어린이가 군대각개전투 형식으로 돌진한다고해도 일시정지한다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혹여 절대로 못피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는것이라면 애초에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글쓴이의 말에 동의를 해줄때만 인정하니까요.
    465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18:07:40 0 삭제
    결국 정신승리하고 가시는군요. 이곳은 님의 생각처럼 당신보다 지적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는것 같으니 당신의 성향과 수준에 맞는곳에가서 의견을 펼치시지요.
    464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18:05:19 0 삭제
    일시정지를 했는데 재출발 할때 못본다는것은 운전자의 능력 부족일듯하군요. 정지하면 주변 다보입니다. 그외에 내용은 님의 주장이 워낙 확고하고 원하는 답이 정해져있는듯하니 님의 생각대로 하고 사세요.
    463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02:14:37 2 삭제
    살인죄의 형량이 낮다면 올리면 될것입니다.
    462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02:11:40 2 삭제
    또 아이들을 이용한 사기의 경우 부모등의 현장 지시가 있을터인데 CCTV등으로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수 있을것입니다.
    461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02:09:43 2 삭제
    23키로든 13키로든 어린이가 튀어나올것 같아서 두렵다면 일시정지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60 민식이법 대해서 [새창] 2019-12-19 02:08:40 3 삭제
    불법주차로 시야가 가려있다면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59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9-12-14 15:51:00 0 삭제
    최초 합의안에서 계속 후퇴하니 화날법도 하죠
    458 리더란? [새창] 2019-12-12 10:42:10 0/5 삭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면 자동차가 대장이라는 생각 자체가 후진적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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