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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하늘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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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0 문후보 아들 카더라요 [새창] 2017-04-12 14:54:01 1 삭제

    그 뒷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태경은 이걸 일부러 빠트렸죠.
    69 하태경 의원 덕분에 문재인 아들 채용 특혜 없음 재확인되네요. [새창] 2017-04-11 17:22:39 9 삭제
    기록하기 위해 몇가지 추가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논리적 모순
    1. 한고원이 문준용을 특혜채용하기 위해 공고기간/공고문/전형절차 드을 조작하였다.
    2. 문준용이 서류를 늦게 제출하였다.

    --->1과 2는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의혹제기측은 1에서 한고원이 공고문이나 절차를 조작한 이유는 모집기간 중 다른 사람은 지원하지 못하게 하고 문준용만 지원하게 하려는 목적이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2에서는 문준용이 모집기간 내 원서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의 주장이 맞으려면 문준용 혼자 모집기간안에 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2에서는 모집기간에 원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 2의 주장을 하려면 1은 기각을 하여야 하겠죠. 즉 문준용을 특채하기 위해 절차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 사전에 문준용 특채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도 문제가 됩니다. 문준용을 특채할 의도가 없었는데, 문준용이 서류를 늦게 낸 걸 받아줬다? 따라서 1과 2의 주장은 결국 모두 기각됩니다.

    의혹제기측이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이 포함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즉 휴직인데 왜 그 기간을 재직기간처럼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냐 이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휴직 기간 중 인턴 취업은 왜 시비를 겁니까? 그것도 무급인턴을...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 휴직기간인데, 무급 인턴 취업하는 게 뭐가 문제냔 겁니다...논리적 모순이죠? 휴직기간에는 유급 인턴 안되고,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 포함되는 게 역시 맞습니다. 규정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다는 군요.
    68 하태경 의원 덕분에 문재인 아들 채용 특혜 없음 재확인되네요. [새창] 2017-04-11 17:01:19 12 삭제
    한고원이 2006년 3월에 독립하고 6월에 정식 개원한 상태라 2007년 감사에서 지적받기 전까지는 채용절차가 다소 편법적으로 운용되었어요. 즉 문준용이 지원한 12월 채용만 그런 게 아니라, 6월에 있었던 일반직 채용도 공고기간 단축이 있었고, 소수 인원 모집시에는 가끔씩 필기시험 생략이 있었어요. 12월만 특별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관행이라고 한 겁니다. 다만, 12월 채용의 특징이라면 공고 제목에 일반직이 안들어가고 연구직만 있는 건데, 이것 역시 당시 내부채용 때문에 직전 공고문을 거의 그대로 갖다 쓰는 바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요약하면 당시 공고절차에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은 한고원의 관행 때문이지 특혜채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이미 감사나 국회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66 하태경 의원 덕분에 문재인 아들 채용 특혜 없음 재확인되네요. [새창] 2017-04-11 16:28:24 0 삭제
    제가 트윗을 안합니다. 아무나 돌려주세요.
    64 하태경 오늘 기자회견 반박 자료 구함 [새창] 2017-04-11 00:15:38 0 삭제
    2번 빼고는 전부 개소리.
    1. 15일전 공고가 원칙이지만, 원장 재량으로 단축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음.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런 전례가 있음.다만 감사에서 이걸 지적받은 건 사실임. 어쩄든 특혜채용과는 무관한 사안.
    2. 공채시 계역직 비율을 인사위원회에서 미리 심의하도록 한 규정을 안 지킨 것은 맞는데, 이 역시 관행이었고, 더구나 특혜 채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
    3. 저 조항 위에 보면 서류, 필기, 면접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음. 요즘엔 5급 필기를 다 보지만, 당시엔 필기시험을 거의 안봤음. 역시 당시 관행.
    4. 필기시험 자체를 안봤는데 무슨 2배수 같은 소리. 그냥 억지 주장임.
    5. 연구직은 아예 규정에 필기시험 자체가 없어요. 연구계획서 발표를 합니다.

    설령 5가지가 다 맞다고 쳐도 그건 한고원측 잘못이지, 그게 특혜 채용의 증거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채용절차를 규정대로 준수 못한 것. 고용주측의 문제. 응시자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죠.
    하태경 주장은 그냥 어그로 이상이 아닙니다.
    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10 22:47:00 0 삭제
    1. 하태경이 새로운 사실이라고 하도 설레발 쳐서 전부 새로운 사실 아니라고한 겁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이야기 하지만, 징계는 특혜채용 건과 관계 없습니다. 공고기간 단축은 특혜와 관계 없다고 감사보고서에도 나옵니다. 님은 무슨 자신감으로 허위사실을 논박의 여지도 없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네요.

    2. 감사보고서에서 공고기간 단축이 원장 재량이란 게 배척받은 건 사실입니다. 이미 제가 인정했죠. 다만 그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란 거예요. 하태경만 새로 보는 사실이고...그리고 인사규정에 공고기간 단축은 원장 재량이란 문구가 분명 나오고, 이전 공고에서도 기간 단축이 이뤄진 적이 있어요. 따라서 분명 규정에 나오고 전례도 있는 걸 무리하게 위반이라고 판정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건이 일단 국회에서 문제가 된 사안이니 절차상 흠을 몇개 찾아내야 하는데, 내부 채용비율 안 정한 거 하나만 지적하기 뭐하니까 구색을 맞춰 지적사항 2개로 맞춘 거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됐죠? 어쨌든 기간 단축은 특혜채용과 관계 없다는 게 감사보고서 결론입니다.

    3. 노동부에서 5월 보고서가 원본이라고 하니 갑자기 말바꾸기 하시네요. 그래서 5월 보고서가 중간보고서입니까? 실수를 했으면 먼저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채용 절차에 문제점 있다는 건 제가 수차 인정했죠? 그래서 징계도 받은 거고. 다만 그것과 특혜채용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되세요?
    예를 들어 님이 어느 공고문을 보고 공공기관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모집공고를 일주일만 하고 공고문도 좀 이상하게 만들고... 하여튼 뻘짓을 한 겁니다. 그래도 님은 어쩄든 그 공고문 보고 지원해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기관은 나중에 감사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했다고 주의를 받고 실무자는 징계를 당했습니다. 자, 그럼 님은 특혜채용 된 겁니까? 합격 무효 처리되고 님 처벌받아야 합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되시죠?

    님이야 말로 자료를 하나도 제대로 안읽고 하태경 주장만 믿고 잔뜩 허위사실을 유포했지요.
    그리고 두번 세번 댓글 달면서 보니 실수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말돌리기 말바꾸기를 예사로 하시는 분 같군요.
    더 이상 답글은 시간 낭비같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길...
    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10 21:26:27 0 삭제
    님, 항상 남 말 그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지금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더 답글 못답니다. 분명한 건 님 주장은 3가지 다 허위사실이란 겁니다. 1, 2는 다 이야기 했고, 3번째 것---이력서는 사전 필수서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님은 그걸 필수서류라 했어요. 정정, 사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10 21:23:25 0 삭제
    다시 답니다.
    님 아래 글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항상 한쪽 편 이야기만 들으면 안돼요. 마지막 것은 오래된 일이라 얼마든지 오락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님은 한달 전 일 다 기억납니까? 오락가락으로 따지자면 의혹 제기하는 쪽도 만만찮아요. 어쨌든 님 말은 셋 다 허위사실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88767&s_no=13317230&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43582
    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10 21:21:57 0 삭제
    님 아래 글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항상 한쪽 편 이야기만 들으면 안돼요. 마지막 것은 오래된 일이라 얼마든지 오락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님은 한달 전 일 다 기억납니까? 오락가락으로 따지자면 의혹 제기하는 쪽도 만만찮아요. 어쨌든 님 말은 셋 다 허위사실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88767&s_no=13317230&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43582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10 20:43:31 1 삭제
    님 주장입니다.
    1. 한마디로, 문준용씨는 특혜채용 됐다. 앞으로도 이러면 곤란하니 인사규정을 보완하도록 하자--->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특혜채용 증거 없다가 보고서 결론이고, 이건 이명박 정권 하 국감에서 한고원 원장도 감사보고서에 입각해 증언한 내용입니다.

    2. 요약하면, 문준용이 입사시키자고 공고기간도 안지키고, 인사규정도 위반하고. 실장이랑 팀장 너넨 징계 먹어야돼-->역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공고기간을 단축한 건 맞지만, 문준용 입사시키자고가 아니고 내부채용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감사보고서에도 나오고 역시 국회 증언에도 나옵니다. 감사팀이 인정 안하긴 했지만, 인사규정에도 원장재량으로 공고 기간 단축 가능하다는 조항 있습니다.

    3. 문준용씨는 6일까지가 취업 서류 마감일인데, 21일날 상 받은걸 입사원서에 써 냅니다.
    미친거죠?? 그래서 sbs 기자가 물어보니 자기는 상 받을 줄 알고 그랬답니다. 제다이인가요?
    제정신 아닌거 같음..ㅋㅋㅋㅋㅋㅋ----->미친 운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10년 전 일이니 당연히 기억이 분명치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력서는 응시원서, 자소서와는 달리 사전에 제출하는 필수서류 아니란 겁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이력서는 필수서류 아니란 것. 응시원서엔 공모전 수상경력이 3개밖에 안 적혀 있는데, 이력서에는 12월 21일 것까지 4개가 적혀 있어요. 이는 곧 응시원서를 이력서보다 더 먼저 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실제로 며칠 전에 현대캐피탈에서 수상소식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걸 문준용은 이력서도 필수서류였을 거라고 착각해서 6일 이전이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16일인가 그 때 미리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력서는 최소한 16일 이후에 낸 게 되지요.
    정리하면 필수서류인 응시원서, 자소서는 6일전 제출. 응시원서, 자소서엔 공모전 3개 입상만 적음. 16일쯤 현대캐피탈에서 입상 소식 미리 알려옴. 16일 이후, 아마도 함격한 후인 23일 이후일 듯, 이력서 제출하며 현대캐피탈 수상 내역도 기입함. 그래서 이력서에는 공모전 입상내역이 4개가 됨. 이해되시나요?

    어쩄든 님이 쓰신 글에는 중대한 허위사실 2개와 명예훼손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빨리 삭제하든지 정정, 사과하세요.
    56 상황이 더 열악했던 총선때도 승리했습니다 [새창] 2017-04-09 23:59:49 2 삭제
    그 때 당 지지율 3등이었습니다. 지금 낙관하다간 큰 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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