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100억원대 부채를 누락해 회계 처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쪽이 “채무가 학교 재무제표에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법인이 조 후보자 동생 쪽에 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 예산서에 채무 기재됐을 뿐 재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해 2014∼2015년 1천350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4년 경로우대 1명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려 450만원을, 2015년에는 경로우대
<앵커>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딸이 외부 장학금 받은 것을 두고 부정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의원실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어봤는데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넉 달 전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조국/법무장관 후보자 : 저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23일)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와 가족이 운영한 사학재단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관련 의혹이 커지자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인데,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지
<앵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광기 어린 가짜뉴스 유포 이것은 좀 자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가짜뉴스 조작 정보조차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고…]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조작된 정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가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