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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One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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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On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 자유당 서울시 부대변인 사망자 속출케해 계엄령 선포 명분 만들었어야 충격 [새창] 2017-03-13 14:57:06 17 삭제
    자유당을 내란죄로 해산해야 한다.
    20 혐)웃음꽃 활짝 박근혜.gif [새창] 2017-03-13 03:28:22 0 삭제
    그냥 잡년이란 생각밖에 안든다.
    19 "전쟁을 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멸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새창] 2017-03-09 19:27:49 1 삭제
    역시 내가 짤 뽑긴 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행복해질수 있을까요? [새창] 2017-03-09 16:47:09 2 삭제
    그래서 문제인~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09 16:37:10 3 삭제
    아~ 정말 대본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쟈나요.그럼 암기왕이 대통령하면 됩니까? 문제는 질문을 받고 안받고에 있는거죠.
    15 (댓글안써짐)실수할수도 있는 오타와 착각 [새창] 2017-03-09 16:34:00 0 삭제
    혼자서 토의하면 그게 토의인가요?
    14 문재인후보의 결단력이 아쉽습니다. [새창] 2017-03-09 16:17:17 1 삭제
    1.그 누가 대통령이 되도 국내외의 암초는 있을것입니다.
    2.때로는 회초리가 약이되는때도 있습니다.
    3.하야->탄핵은 누군가가 조종하고 유도해서 나온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시기에따라 촛불민심이 상황에 맞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4.어떤 후보는 불안하고, 어떤 후보는 믿음이 간다는 것은 본인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본인의 믿음을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도 있습니다.
    13 신년 금연광고는 역시.. [새창] 2017-03-08 17:19:51 0 삭제
    이광고라면 나도 안핀다!!!
    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02 17:44:19 1 삭제
    총풍~!
    11 문재인님의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새창] 2017-03-02 12:59:59 0 삭제
    뉴스타파에서 81만개 일자리에 대한 팩트체크 한거인데 확인해보세요.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http://newstapa.org/38341
    10 "김기춘 구속에 항의"…50대男, 손가락 자르고 친박집회 참석 [새창] 2017-03-02 03:53:19 0 삭제
    박근혜 찍은 그손가락을 이번엔 도끼로 찍은것, 국민들께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9 이재명과 문재인 지지자 믿음의 차이. [새창] 2017-02-28 18:25:14 0 삭제
    문재인 전 대표의 81만개 일자리 공약 뉴스타파 팩트체크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http://newstapa.org/38341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28 15:13:43 0 삭제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내용
    가. 공직자등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을 청탁하는 것을 금지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공직자등이 속한 소속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기부금품의 부정청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강요 또는 부정청탁으로 받은 기부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피청탁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을 그 금전 또는 환산한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공직자등이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을 부정청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행위를 방조한 사람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28 14:59:31 0 삭제
    모든 준조세가 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부담금이 나쁜것도 아닙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것들도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꼭 필요한 기금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런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과 기부금이 기업과 국민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담은
    고용시장불안과 상품원가의 상승을 유도하기도하고,
    순이익을 적게 산출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주주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거나
    워낙 상세내역을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기업의 회계의 불투명성을 유발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준조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산하 많은 재단등이 이런 준조세성격이 부담금과 기부금으로 운용되는데,
    이것은 조직의 비대화와 정부의 낙하산인사(퇴직 후의 정부산하 단체의 고위직으로 간다거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조세성격의 부담금과 기부금 중 이중으로 부과되거나 불합리한 것들
    (기금을 모아 특정세력에게 몰아준다든지, 기금출연의 성격과 다른 목적등)은 합법적인 조세로 바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조세성격의 부담금과 기부금에 관해서 폐지를 하자는 것은 모든 준조세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을 폐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위에서 언급한 예시에 대해 한국조세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집에 이런 문구가 있군요.
    "예를 들어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과 같이 납부자에게 혜택이 귀속되는 공과금이나
    항만시설을 손상할 공사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항만관련 부담금처럼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부과되는 것은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_한국조세연구원_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_

    저도 궁금해서 구글링하여 몇개의 자료를 찾고 읽어봤는데 생각외로 준조세성격의 부담금 항목과 기부금 항목이 많고 다양해서
    스킵하며 읽어봤습니다. 어렵거군요.
    질문을 주신 님께 감사하고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은 되지 않겠지만
    불합리한 것도 있고 합리적인 준조세도 있구나정도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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