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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enta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 [펌] 역시 ! 밥은 국회에서 먹어야되 읭?! [새창] 2010-05-31 16:00:37 2 삭제
    인사처 부관 행정병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군사특기도 3111 (일반행정) 입니다.

    한달에 한번 '제급식 결산' (부대원 밥값 계산입니다) 을 해서 상급부대에 보고를 합니다.
    제가 예하대대까지 한번에 계산해서 군단에 보고를 했었으니, 최하 단위는 사/여단급이겠네요.
    여단 사령부였고, 여단 총원이(장교 제외한 부사관/병사만) 한 3천명 좀 넘었었고
    그때 한달치 밥값으로 대충 2.5~3억 정도의 계산 결과가 나왔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한끼 값으로 13xx 원 으로 기억하고 있기도 하고요. (민방위인데 아직도 기억 나는거 보면 신기한..)

    한달에 한번 혼자 버스타고 군단 인사처로 보고하는 낙으로 '제급식 결산'을 했기 때문에,
    거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듯 하네요.

    여단이라 신교대가 없는 관계로 인근 7/15/27사단에 위탁했던 신병을 태우기 위해 자주 갔었고,
    각 대대에 배치하러도 갔었고, 교육차 육본/군사/군단, 교육사 등도 자주 갔었지만..
    (물론 그 많은 군 숫자에 비하면 세발의 피겠지만) 저렇게나 허름한 밥은 없었어요.

    식판 옆에 익고 있는 컵라면(병장이나 가능하겠죠)이라도 있다면 모를까요...

    제도의 불합리고, 이용당하고 뭐고를 떠나서, 잘못된 정보만큼은 바로 잡고 싶어서 끄적여 봅니다..
    19 [펌] 역시 ! 밥은 국회에서 먹어야되 읭?! [새창] 2010-05-31 16:00:37 3 삭제
    인사처 부관 행정병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군사특기도 3111 (일반행정) 입니다.

    한달에 한번 '제급식 결산' (부대원 밥값 계산입니다) 을 해서 상급부대에 보고를 합니다.
    제가 예하대대까지 한번에 계산해서 군단에 보고를 했었으니, 최하 단위는 사/여단급이겠네요.
    여단 사령부였고, 여단 총원이(장교 제외한 부사관/병사만) 한 3천명 좀 넘었었고
    그때 한달치 밥값으로 대충 2.5~3억 정도의 계산 결과가 나왔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한끼 값으로 13xx 원 으로 기억하고 있기도 하고요. (민방위인데 아직도 기억 나는거 보면 신기한..)

    한달에 한번 혼자 버스타고 군단 인사처로 보고하는 낙으로 '제급식 결산'을 했기 때문에,
    거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듯 하네요.

    여단이라 신교대가 없는 관계로 인근 7/15/27사단에 위탁했던 신병을 태우기 위해 자주 갔었고,
    각 대대에 배치하러도 갔었고, 교육차 육본/군사/군단, 교육사 등도 자주 갔었지만..
    (물론 그 많은 군 숫자에 비하면 세발의 피겠지만) 저렇게나 허름한 밥은 없었어요.

    식판 옆에 익고 있는 컵라면(병장이나 가능하겠죠)이라도 있다면 모를까요...

    제도의 불합리고, 이용당하고 뭐고를 떠나서, 잘못된 정보만큼은 바로 잡고 싶어서 끄적여 봅니다..
    18 [소리주의]오리배 [새창] 2010-05-22 13:39:49 0 삭제
    절대 노래가 좋아서 추천하는건 아닙니다
    17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 우린 최상의 상태여야 합니다. [새창] 2010-05-09 21:16:22 49 삭제
    대학 1학년 자취때 울면서 아프다고 했을때 기억나네요.
    전화 끝내고 잠든거 같은데 2시간 후쯤 어머님 손이 머리에 올라와 있더군요. ㅠ.ㅠ
    16 퀘스트 완료!!!!!!!!! [새창] 2010-05-08 17:33:21 0 삭제
    인사참모처 부관부 사병계를 해서 전입(입대), 전출(전역) 담당을 했던 경험으로 말씀 드리자면..
    가끔 까 먹으면 전역증 못 만들어 줄 때도 있었고..
    사진이 안 와서 병적기록부서 때서 붙혔을 때도 있었고..
    만들어 놓고 전역일 전까지 못 내려가서 우편으로 보냈던 적도 있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사진 부착에, 코팅해 주게 되어 있는데..
    사병계가 논거네요 ㅋㅋ
    15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새창] 2010-05-05 17:33:28 0 삭제
    헉! 빨간날 출근한 글쓴이께 심심한 위로를 ㅠ.ㅠ
    14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새창] 2010-05-05 17:33:28 0 삭제
    헉! 빨간날 출근한 글쓴이께 심심한 위로를 ㅠ.ㅠ
    13 [깜놀주의]블랙박스가 필요한 이유 [새창] 2010-05-03 20:14:04 6 삭제
    ↑ GPS 없는 모델의 경우는 8~15만원 정도 할거예요.
    GPS 있는 모델의 경우는 대충 3~5만원?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블랙박스 개발자로써 제품을 홍보하는 글이 아니라,
    속되게 1~20만원 들여 한번 장착해서 단 한번의 억울함만이라도 푼다면 이득일겁니다.

    슬슬 영업용에는 운행기록계가 의무화 되어가고 있고, 블박도 곧 그리 되죠.
    일반 차량은 현재로썬 의무는 아니지만 충분히 구매해 볼 만하다고 권하고 싶네요.

    전방 주시형(시동중 감시, 상시(차량 배터리 사용) 감시)
    전방/실내 주시형, 전방/후방 주시형, 전방/실내/좌/우 주시형.. 등의 모델은 많습니다.
    카메라가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비싸지겠만요 =_=;
    12 여러분은 춘천대첩을 아시나요 [새창] 2010-05-03 16:18:06 0 삭제
    2포병여단 출신으로 춘천댐에 있는 여단장 공관 청소하러 갔던 사람으로써
    비록 멍 때리며 바라봤던 춘천댐과 춘천이었지만 깊은 감명..
    같은건 민방위 훈련좀 받았더니 가물가물 거리네요. 우앙~
    11 여러분은 춘천대첩을 아시나요 [새창] 2010-05-03 16:18:06 1 삭제
    2포병여단 출신으로 춘천댐에 있는 여단장 공관 청소하러 갔던 사람으로써
    비록 멍 때리며 바라봤던 춘천댐과 춘천이었지만 깊은 감명..
    같은건 민방위 훈련좀 받았더니 가물가물 거리네요. 우앙~
    10 스타2로 바이오해자드를..-_-; [새창] 2010-05-03 13:10:37 0 삭제
    ↑ 그건 게임방 과금정책일겁니다.
    개인 유저는 얼마전 기사서 언급했던 62,000원(바뀔 수도 있겠죠) 짜리 CD를 사면,
    그거로 베틀넷 접속 아이디에 등록시키면 평생 사용(확팩 나오면 어찌될 지는 모르겠지만요) 하겠죠.
    9 아이패드? 한국은 왜 안되나? [새창] 2010-04-22 18:45:46 5 삭제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개인이 사는 것에 대해 제재를 취할 거리는 아닌 듯 보입니다만..
    아.. 결국 저도 주문 취소했네요 ㅡㅜ
    8 아이패드? 한국은 왜 안되나? [새창] 2010-04-22 18:45:46 1 삭제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개인이 사는 것에 대해 제재를 취할 거리는 아닌 듯 보입니다만..
    아.. 결국 저도 주문 취소했네요 ㅡㅜ
    7 아이패드? 한국은 왜 안되나? [새창] 2010-04-22 18:44:50 1 삭제
    제91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 28조 ②
    해안국(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항공국(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하고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 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①
    시설자,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안전설비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안전설비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 ②
    무선설비의 시설자 또는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무선설비로부터 복사되는 전자파의 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7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행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중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6 아이패드? 한국은 왜 안되나? [새창] 2010-04-22 18:44:50 4 삭제
    제91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 28조 ②
    해안국(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항공국(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하고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 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①
    시설자,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안전설비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안전설비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 ②
    무선설비의 시설자 또는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무선설비로부터 복사되는 전자파의 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7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행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중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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