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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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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87 시골 텃세 [새창] 2019-09-16 17:06:39 1 삭제
    수도를 사용한 것은 요금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수도세는 잘못된 말입니다. 세금과 요금을 구분해서 쓰도록 합시다.
    1586 근육 부위별 맨몸운동으로 키우는 방법 [새창] 2019-09-09 17:32:52 0 삭제
    맨몸운동
    1585 후방주의) G컵 [새창] 2019-08-29 16:42:55 0 삭제
    .
    1584 조선시대 왕들의 재미있는 일화들.txt [새창] 2019-08-26 17:22:46 6 삭제
    어쩌다 운이 좋아 왕으로 태어 나 왕을 했지만 제대로 이 나라를 보존하지는 못했다. 결국 정도전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둘로 쪼개져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고, 사상은 동과 서로 갈라져 서로를 욕하고 있다.
    결국, 김구의 말이 맞았다. 높은 문화의 힘이 아니고서는 꽉 막힌 대가리를 풀어낼 길이 없다. 그리고 친일은 청산되어야 하고 다시 꺼내 벌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수백년간 호시탐탐 노린 일본과는 절대로 친하게 지내서는 안된다. 이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1583 인스타(?) 정리 v2.0.0 [새창] 2019-08-16 11:40:32 0 삭제
    .
    1582 미친 고액체납잨ㅋㅋㅋ [새창] 2019-07-24 15:48:14 2 삭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하고 있구요.
    대법원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금지 조치 이미 하고 있습니다.
    1581 다들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 자랑한번씩 해요. [새창] 2019-07-23 17:16:26 6 삭제
    인천입니다. 수도물이..... 빨간데가 좀 있기는 한데 수도물 때문에 아직 죽은 사람은 없어요.
    강화군에는 화문석이 유명하다고 배우기는 했는데 화문석을 사본 적은 한번도 없구요. 인삼은 좀 사서 먹었습니다. 금산과 별차이 없어요.
    소래에는 회를 팔기는 하는데 눈탱이를 좀 치구요. 인천 사람들은 연안부두가 더 싸다고들 합니다.
    1580 19)99.6% 확률로 누르시면 야짤보여드립니다. [새창] 2019-07-11 17:59:33 0 삭제
    .
    1579 검색주의) 후카다 에이미 [새창] 2019-07-11 15:41:06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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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8 후방주의) [새창] 2019-06-27 15:33:09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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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7 [극소노주의] 아동혐오가 생긴 유치원 교사.jpg [새창] 2019-06-21 17:38:37 0 삭제
    우리 사회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똘아이"도 많지요. 부당한 요구나 지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똘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군요. 안타깝습니다.
    1576 이런은행있으면 바로예금하겠네요 [새창] 2019-06-20 17:29:02 4 삭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2. 4. [법률 제10045호, 시행 2010. 2. 4.]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1575 유머X 세월호모욕 폭식투쟁 가해자 제보받습니다 [새창] 2019-06-19 16:00:08 1 삭제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이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의 의미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대판 2003.11.28. 2003도3972) 으로, 폭식의 목적, 방법 등으로 볼 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행한 것이므로 '공연성'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1574 유머X 식품위생법 개정 [새창] 2019-06-19 15:44:37 1 삭제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면, 그 행위자는 형사 미성년 만14세가 아니라면,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1573 유머X 식품위생법 개정 [새창] 2019-06-19 15:43:10 4 삭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무죄 선고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 잘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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