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판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1-19
    방문 : 2469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판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20 닭강정 사장님의 분노 [새창] 2019-12-26 14:54:52 2 삭제
    음....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 이구요. 민사아니고 형사입니다.
    형사로 처벌을 하게 한 후에 민사소송도 해서 금전적 배상도 하게 해야 합니다.
    1619 월이자수입만 1400만원 하지만 그는 노숙자 [새창] 2019-12-06 14:51:33 38 삭제
    ㅋㅋ 추우면 동남아나 하와이 같이 따뜻한 나라에 가서 노숙하면 됨 ㅋㅋ
    1618 증인을 서기 싫어하는 이유 [새창] 2019-12-06 11:23:56 0 삭제
    증인에 대한 문제는 양면이 있는 겁니다. 이 사례 에서는 증인의 입장만을 두어서 그런 것인데,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쓴 한 피고인에게 참고인 조사를 했던 가상의 "증인"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 억울한 누명을 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증인"(참고인)의 경찰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신문 외에는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증인을 보호 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증인이 법정에 나가기 싫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을 하지 않으면
    그 억울한 피고인은 어떻게 무죄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증인을 서서 유죄를 받고 복역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보복 하겠다며 협박을 하거나 폭행, 감금 상해, 금품을 갈취 하는 등의 범죄는
    보복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발범으로 감형받을 수 없고, 이전 범죄에서 선처를 받았거나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형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법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옥살이를 하게 하는 것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1617 소멸시효문의드립니다 [새창] 2019-12-04 18:14:21 0 삭제
    증거 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인데요.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일부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판단, 판결은 재판장이 하는 것이니까요. 법률적으로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616 회사 노트북을 제가 퇴사시 가져나왔는데요. [새창] 2019-12-04 18:06:26 0 삭제
    절도나 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법은 행위를 별개로 떼어내서 보기 때문에, 게시자가 노트북 소유자와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 절차(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등의)를 무시하고 명백하게 타인 소유의 물건임을 알고 있다면 그 물건은 반환을 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고, 게시자의 채권에 대한 부분은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속칭 ; 빨간딱지를 붙이러 가는 절차)을 하거나,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진정하는 문제는 별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615 살인행위를 불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새창] 2019-12-04 18:00:56 0 삭제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법률 없이는 죄 없다는 의미인데요.
    살인의 죄는 살인이라는 행위를 마친 경우에도 처벌을 하지만(형법 250조), 살인을 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하구요(254조), 살인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을 합니다. (255조)
    게시글 처럼 살인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논리의 오류에 빠진듯 싶네요.
    1614 다음주에 소송걸러 갑니다. [새창] 2019-12-04 17:47:48 0 삭제
    보증금 반환 청구는 비교적 간단한 소송이기는 합니다. 다만, 게시글 같이 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여타 소송과 같이 입증절차가 좀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먼저 입증을 해야..)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비싼것이 문제지 알아서 다 처리 해주니 별로 신경쓸일이 없는데, 보조적 역할로 사실관계 부분을 변호사에게 잘 알려 주는 정도..

    법무사 사무실에 가시면 수임료는 변호사에 비해 싸다고 할 수 있지만 재판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재판에 대리로 나가 변론을 할 수는 없지요. 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위임받아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행위를 법무사가 제출하여 주는 것으로..

    요즘은 전자 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리 제출이 가능하므로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하셔서 비용문제를 가지고 협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613 헤리포터가 수많은 출판사에 빠꾸를 먹은 이유 [새창] 2019-12-03 17:40:19 1 삭제
    판타지 소설 이야기에 "얼음과 불의 노래"(왕좌의 게임으로 더 유명)가 빠지면 안되죠. 인생작으로 두고두고 감상 중입니다.
    1612 거수자가 초병을 사살했다는 방송 듣고 출동한 썰.jpg [새창] 2019-12-03 16:17:43 9 삭제
    '5분 대기조'가 있었던 아주 오래된 시절

    탄약고에서 출동차량에 탄약과 수류탄 등을 차량에 적재해 위병소를 나가기 전까지의 훈련을 매일 반복했었죠.
    그날, 음... 그날에는 연대에서 소대장인 나에게도 알려 주지 않았고, 연대 위병소로 출동하라는 출동명령 하달 되었지요. (우리 대대가 연대와 가깝긴 했지만 연대에도 전투 가능 병력이 있었긴 했지만...)
    그날 "5분 대기" 라고 전대대원(아니 우리 포대원 들만 외쳤을 수도..)이 외쳐댔고,
    소대장인 나와 5분대기조원들 30명이 대대 지휘소 앞에 집합하였고, 당직사령이 실제 상황이라며 총기(k-2, k-1)에 삽탄(5분대기조 출동을 위해 15발(20발 들이 탄창이었나? ㅋㅋ 30발 들이 탄창보다는 작은 탄창) 들이 탄창에 15발씩 탄약이 들어가 있고, 탄창에는 봉인지를 붙여 놓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삽탄을 하려면 봉인지를 뜯고 총기에 탄창을 삽탄 했어야 하는 상황) 지시를 하였더랬지요.

    그날 참 많은 소대원들의 얼굴이 굳어 지기 시작했지요. 소대장이었던 나는 속으로 '아... 엿 됐구나...' 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앞으로의 군생활에 치적으로 삼아야 겠다는 야망(지금은 이미 전역한지 오래 됐지만...)을 잠시나마 갖기는 했는데

    소대장이었던 나는 당직사령에서 5분대기조 출동 보고를 마치고 출동 차량에 올라탄 순간 이 시벌노무 당직사령이 (5분대기조 출동 준비 상황을 확인해 보라는)연대 지시여서 어쩔 수 없었다며 그때 부터 모든 물자를 원위치 하고 해산 지시를 하였던 적이 있었더랬지요.

    다 뜯어낸 봉인지를 다시 붙이며 연신 '시발 시발'을....

    "삽탄" 만으로도 참 많은 애들이 설레여?(얼굴이 굳어 져서 서로 말이 없던 소대원들을 생각이 나네요. 훈련상황 일때는 다들 웃는 얼굴로 대대 지통실 앞에 모여 검열?을 받았었는데 말이죠.) 했던 20년가까이 지난 일이 이 글을 읽고 불현듯 생각이 나서 몇자 적어 봅니다.

    우리 군인들 참 고생이 많아요.
    1611 통으로 구워먹는 왕 새송이.jpg [새창] 2019-11-29 16:55:39 0 삭제
    ㅋㅋ 버섯이 고기 보다 맛날 수가 있나요?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죠. 버섯만 구워 먹자고 하면 본인도 별로라고 하실거면서 왜이래요 ㅋㅋㅋ
    1610 윤민수가 절대 사재기 인정 안 하는 이유 [새창] 2019-11-29 16:11:34 1 삭제
    음악에 대한 소비도 스마트하게 가려가며 조심해서 해야 하는 세상인가? 원래부터 순위에 오른 곡을 듣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609 중소기업의 연봉 협상 [새창] 2019-11-29 13:37:30 0 삭제
    이런 내용을 모르는 순진한 사장이 그대로 배울까 무섭다.
    1608 음원사이트 주작질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jpg [새창] 2019-11-29 12:05:32 2 삭제
    이 세상엔 내가 모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또 새삼 느낌. 송가인 노래 단 한번도 들어 본적 없음. 무슨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 하거나 놀고 먹는 장면은 몇번 봤는데...
    1607 어떤 축구팬의 토트넘 분석 [새창] 2019-11-29 11:58:35 0 삭제
    근데 야구는 말씀하신 부분이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전부 아니에요?
    1606 홍콩 범민주파 압승, 친중파 참패 [새창] 2019-11-25 13:33:47 21 삭제
    제발 그렇게 되길 빌어 봅니다.



    [◀이전10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