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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유치원때얼짱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8-08
    방문 : 12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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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때얼짱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86 담달에 돈 없는데 .. 주말알바 추천좀.. [새창] 2022-09-14 16:52:18 2 삭제
    40대 아재가 제일 돈없을때 아입니꺼?ㅠ
    4385 앞으로 일터에 도시락을 싸갈 예정인데 [새창] 2022-09-14 08:45:45 1 삭제
    보온병에 밥넣고...
    볶음김치에 후라이가 최고죠....
    4384 등촌샤브칼국수 [새창] 2022-09-13 16:44:20 4 삭제
    미나리가 맛나고
    계란밥이 맛나졐ㅋㅋㅋㅋㅋ
    4383 [익명]축의금 고민입니다. [새창] 2022-09-13 12:58:33 0 삭제
    본인은 안받는다 해도
    다른친구들이 결혼할때 축의금 안하면 욕먹을거에요
    4382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옹 [새창] 2022-09-08 14:23:29 2 삭제
    제곧내
    4381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옹 [새창] 2022-09-08 14:23:06 3 삭제
    보름달에 비친 유부남의 아련한 뒷모습 그려주세영
    4380 저도 한가위 3행시 [새창] 2022-09-08 13:22:46 2 삭제
    한 해동안
    가 치(같이) 댓글캐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 추드립니다.
    4379 경조사 질문이요~~ [새창] 2022-09-08 13:20:14 1 삭제
    같은 직장 동료라면 기본적으로는 하는게 맞기는 하나
    친분의 정도에 따라 선택을 해야죠.

    근데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정도의 동료관계라면 안해도 될듯요
    43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9-08 13:06:08 6 삭제
    왜 화가 나신거에요?
    1.와이프가 야한속옷을 안입어주고 오히려 날 변태취급 하고 무안줬었는데 , 과거 와이프가 티팬티 구입했던거보니 와이프본인도 야시시한걸 입으면서 님한테 변태취급해서 화가 나신거에여?
    2. 본인은 변태취급하면서 예전에 딴남자 한테 이벤트로 티팬티 입고 한거 같은데 본인에겐 안해줘서 화가 난거에여?
    4377 모두들 즐거운 명절 되세요~! [새창] 2022-09-08 10:36:07 0 삭제

    저 이래뵈도 결혼하면 큰사위 되는데..
    처가댁 첫방문에 설거지..
    처가댁 두번째 방문에 설거지...
    처가댁 세번째 방문에 우리집도 명절에 제사 안지내는데... 처가댁 제사지내는데 전 굽게 생겼어여....

    제가 귀로 듣던 사위들은 처가댁 가면 방에서 안나오거나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한다고 들었는데...??????아닌가요??
    4376 모두들 즐거운 명절 되세요~! [새창] 2022-09-08 10:34:38 1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서너시간동안...강려칸 햇빛에 제 머리카락을 지켜야될 판이에여
    4375 소액 사기죄 형사고소에 관해 몇가지 질문있습니다 [새창] 2022-09-08 08:39:22 1 삭제
    보통 2회이상 입금내역이 있으면 사기죄 성립은 잘안해줍니다.
    하지만 한번도 입금을 안해준거면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어요. 기만한죄...
    일단 돈받으려고 고소를 하는거겠지만, 고소를 하게 되면 일단 겁을 먹겠죠...돈50만원에 고소라니...
    1차로 연락올거에요. 연락이 안오더라도 걱정말고 그냥 잊고 있으세요.

    그리고 소액사건이라 변호사까지는 안해도 되고요.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 가셔서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지급명령"이거를 신청하세요.

    인터넷에 지급명령 대여금 신청서 하면 신청서 작성하는거 나올거에여.거기에서 발췌해와서 대충 본인정보 정확히 적고
    상대방 아는것은 다 적고 혹시라도 모르는게 있으면 사실조회하라고 보정이 날겁니다.
    그러면 보정서 가지고 은행에 사실조회하거나 이름 주민번호 아는데 주소만 모른다면 주소를 보정하라고 보정이 납니다.
    그럼 보정서 들고 동사무소가서 이해관계인으로 초본발급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그 주소로 지급명령서를 송달해 줄거에요.

    물론 진행하면서 인지대,송달료 발생할건데 이것도 다 나중에 압류할때 청구하면됩니다.

    지급명령을 하는이유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에요.
    쉽게 집행권원이라함은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나 압류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수 없으니
    판사에게 허락을 받는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 이사람에게 이래저래 돈빌려주고 햇는데 못받았다. 나도 내돈을 보전하기위해 압류도하고 머라도 해야겠으니
    판사님이 허락해달라 땅땅땅

    그럼 그 허락된 지급명령서류(집행권원) 을 토대로 은행을 압류한다던가 채무불이행등재를 한다던가 유채동산을 한다던가
    재산명시를 한다던가...

    근데 소액이면 6개월동안 조용히 있다가 그냥 법원에 채무불이행 등재 해버리는게 가장 빅엿입니다.

    예전말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등록해 놓으면 아직 젊은나이에 취직도 안되고 통장도 개설안될꺼고 신용카드 발급안됨
    핸드폰할부안됨 자동차 할부안됨

    그래서 그냥 연락올거에요 돈갚을거라고
    4374 명절에 시가??시댁을 못가게 생겼어요 [새창] 2022-09-07 15:10:12 1 삭제
    네....그러게요
    못가겠어여.확진이라 하시네여.
    4373 명절에 시가??시댁을 못가게 생겼어요 [새창] 2022-09-07 15:10:00 1 삭제
    으으윽 확진이시랍니다 ㅠ 못가겠어요
    4372 추석선물 인터넷쇼핑하다가 분노폭발 [새창] 2022-09-07 14:03:15 0 삭제
    리뷰좋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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