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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부라리큰냥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4-30
    방문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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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라리큰냥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 우리동네 기요미 카페 냥이 ㅎㅎㅎ [새창] 2016-04-30 14:24:29 3/5 삭제
    저와 비교하면 약 80%정도 귀엽네요 앞으로 크면서 부랄의 부피와 크기가 성장 한다면 그떄가서야 저만큼 귀여워 질것 같네요
    18 군필자들 개어이 없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편 [새창] 2016-04-30 14:22:03 46 삭제
    군대가면 사건사고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걸 알 수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제대한지 8여년이 다되어 가는데
    영현처리병이라 해서 법대출신들 차출해서
    사망.사고사,자살자들 처리 행정업무와 화장된 유골관리하는 보직이 있었거든요
    이게 현충원쪽으로 가면은 좋은데 저는 재수없어서1군으로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균한달에 담당했던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무쪽 장교들이 넘겨준자료 정리하다보면
    "씨발 이걸 자살로모네...씹새들 무섭다"
    이런경우도 많았구요
    군대같은 경우는 분명히 감사업무는 민간에서 해야되요
    군법원도 사실상 의미없기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군부대에 관한 특별법원을 만들어
    합의부를 구성해야 되구요
    이렇게 되지 않는이상 저러한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30 14:16:49 45 삭제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동물병원에서 자문받아서 수면제같은거 가지고 먹이안에 넣어서 먹이면
    개가 꿀잠으로 기절할텐데
    그때 목줄풀어야죠
    16 이단종교 ‘신천지’의 실체와 피해사례 및 예방대책 [새창] 2016-04-30 13:27:26 25/46 삭제
    난 개인적으로 2천년전 사람을 믿나 지금 사람을 믿나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음.
    그래서 종교자체를 좋아하지 않음.
    15 대출 사기 관련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새창] 2016-04-30 12:47:02 0 삭제
    결국 증명의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문제는 해당 물증을 어느정도로 완벽하게 구비하여 법원의 심증을 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제2금융권에서의 차용증내역입니다.
    해당 차용증내역을 가지고 "우리는 현금으로 1700 계좌이체로 300씩 4번을 보냈다" 한다면은 해당 서증의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될수 있게하려면은 녹취파일(민사소송의 경우 불법으로 녹취한 파일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등을 통해 증거를 제출
    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즉. 나와 니가 이케이케 해서 300빌릴건데 2천만 빌렸다. 결국 3백에 대한 은닉행위만이 유효한 것이니 2천에 대한 채무는 없고 300에 대한 채무만 있다가 법원에서 증명되면됩니다.
    제가 볼때도 승소확률은 반반이라 보입니다.
    14 특수절도 합의금 금액 이정도면 어떨까요? [새창] 2016-04-30 12:40:29 0 삭제
    즉, 피해자분은 "너는 이정도의 뻘짓을 했으니 100", "너는 좀 더했네 너는 200"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불법행위자 간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1천만원만 청구하시면됩니다. 만약 상대방측이 합의를 못하겠다고 나온다면은 일단은 형사고소로 형사확정판결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13 특수절도 합의금 금액 이정도면 어떨까요? [새창] 2016-04-30 12:37:32 0 삭제
    쉽게 설명하자 면은여
    1.피해자 분은 피해액을 입증하여서 법원에 청구하시거나 아니면은 합의를 받으셔도 되는데 현제 피해자분은 합의를 원하십니다.
    2.그렇다면 그 피해액을 만약에 1천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얼마만큼의 액을 불법행위자들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3.불법행위자 전원에게 1천만원을 청구하시면 되고 그중 1인에게 한 청구는 다른 불법행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4.이후 불법행위자 1인이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을때에 발생하는 구상문제는 피해자분이 신경안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5.다만 이경우 만약에 불법행위자의 법정대리인등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을 설정하였다면 그렇게 설정된 담보물에 대한 권리는 변제자에게 이전됩니다.
    12 산재보험 자세히 아시는분..? [새창] 2016-04-30 12:31:06 0 삭제
    보험급여에 불복하고 싶으시면 공단에 90일이내에 심사청구 하시면됩니다.
    심사청구 불복시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재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에도 불복하고 싶다면은 90일이내에 행정소송 청구 하시면됩니다.
    11 사소한 폭행 시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6-04-30 12:26:54 0 삭제
    조정위원회 출두하라면은 나가시면 됩니다.
    증거자료 있다면은 정식재판 가시면 되구요
    경찰측에서는 쌍방으로 하기에도 뭐하고 영업방해라하기도 뭐하고 그러니
    단순히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거 같은데
    억울하시면 정식고소 하시던가 하시면됩니다.
    10 소액심판 변론기일 변론종료되었습니다 [새창] 2016-04-30 12:22:20 0 삭제
    폐문부제는 공시송달사항이 아니기때문에 피고의 불출석 답변서 미제출 출석후 무변론등의 사유가 있다면 무변론원고승소판결 나게 되어있습니다.
    9 토지가압류로 매매금지가 되었습니다. [새창] 2016-04-30 12:20:45 1 삭제
    1.증여가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은데 이경우에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증여는 해제 할 수 없어요
    2.지금 수증자가 망은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에는 해제를 할 수 있으나 이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얼을 경과하거나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현한때에는 소멸합니다.
    3.그럼 결론을 내보면은
    (1)둘째며느리가 행한 가압류는 정당합니다
    (2)매매의 위약금의 경우 지급하셔야 되고요
    (3)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할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합니다.(다만 증명은 본인이 하셔야겠구요)
    (4)지금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가압류된 매매물을 대상으로 둘째며느리와 합의를 통하여 빠르게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5)매매계약일정을 연기해 달라하여 채권자로 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해당기간까지 이행기가 연장된것이니 그 기간내에 가압류에과한 소송을 해결 하시는 방안이 있고요
    (6)그런데 일단 매매목적물이 둘째며느리가 정당하게 증여받은 물건이기때문에 둘째며느리의 가압류가 받아들여졌다는것은 이미 둘쨰며느리의 승소가 높다고 보이는 경우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매매계약 해제하고 위약금 배상하고 목적물에대한 가압류소송부터 해결하는 수 뿐이 답안나오는거 같네여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30 12:11:20 0 삭제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셔서 그런겁니다.
    만약에 직장가입자이면서 아버지측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동시에 등록이 되어 이중납부하고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과오납금환급을 요구하거나
    받아들여지시지 않으시면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을 민사소송(행정소송 아닙니다)으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오납된것이라면은 환급시 이자까지 환급받으시니 이자로 치킨사먹어도되여 ㅇㅇ 치킨은 사랑이니까여
    7 부모님이 이혼하구 저는 아버지밑으로 들어갔는데 연락두절일경우 법정대리인 [새창] 2016-04-30 12:09:48 0 삭제
    가정법원에서 청구로 가능합니다.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30 12:08:55 0 삭제
    내시지 그려렸삼. 어찌되었던간에 건강공단이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하면 님은 독촉된 기간내에 돈을 납입하여야 되고 만약에 납입하지 않으셨다하면 건강공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옛날에 시민이형이 하던거)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가 가능합니당. 만약에
    님이 고액상습채납자라면은 쪽팔리게 인적사항을 공개할수도 있기도 해여.
    만약에 님이 연금보혐료를 2회이상 체납하였고 그 채납액이 좀 내가 한방에 내기 그렇다...그래서 분할납부를 하고싶다 하실수 있는데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불가능 합니다.
    5 계약서없이 돈을 빌려준것 [새창] 2016-04-30 12:05:38 1 삭제
    일단 소멸시효기간이 언제인지 모르니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소멸시효중단사유부터 막으시는게 좋습니다.(언제까지 주겠다라는게 채무의 승인이기때문에 사실상 이건 중요하지 않으나 혹시나 모르니...)
    그리고 이체내역이 있다는 것이 채권의 존재의 확인이 되고
    채무자로 부터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확답을 받은경우 그 언제까지 기간동안 채권자님이 그 확답에 대하여 승낙하였으면
    그러한 확답기간동안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가 없는 이상 이행청구소송을 건다고 해도 법원에서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판결을 받기 쉽습니다.
    다만 장래의이행의소를 제기하셔서 구제받는 방법이 있으나 장래의이행의소의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미리청구할 필요에 대하여 법원에 증명할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내가 진짜 진심으로 개불안하다.
    그러면은 일단 채무존재의확인소송을 제기하신후에 승소판결을 받은후 이행소송을 진행하시던가
    아니면은 초장부터 장래이행의소를 제기하셔서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는 수 뿐이 없습니다.
    승소시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은 직권으로 내려지고 패소자 부담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경우에 님이 막 변론에서 구라까고 그러면은 승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님이 부담하실 수도 있어여)
    그럼 픽미픽미픽미 돈! 픽미픽미 픽미 돈!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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