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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Find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821 좀전에 뜬 EXID 컴백 티저 이미지.jpg [새창] 2017-03-31 11:55:02 0 삭제
    낮 보다는 밤이죠.
    28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31 11:53:47 2 삭제
    자유당 바른당 후보 불출마 종용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냐면
    민주주의국가에서 피선거권 제한 내지는 박탈되지 않는 이상
    선거에 후보로 나올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지들이 무슨 권리로 나오라 마라인지.

    피선거권의 요건

    <헌법> 제25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6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국적과 연령, 주소지가 피선거권자의 요건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별로 연령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주소요건을 두고 있다.
    대통령의 피선거권

    <헌법> 제67조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8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31 11:20:43 14 삭제
    <손해배상 판결이 많이 나오는 이유>

    한국 대부분의 법과대학에서 노동법은 선택과목이다. 사법고시에 출제되지 않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오래전, 사법연수원 노동법 세미나에서 몇 차례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첫날 근로기준법 강의를 마치고 평가회에서 연수원생 대표가 하는 말을 듣고는 내 귀를 의심했다.

    “저희들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지 마세요. 강의 들은 연수원생 중 90%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접했을 겁니다.” 이제 곧 판·검사나 변호사가 될 사람들이었다. 사법연수원생 1000명 중에서 노동법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은 고작 수십명이었다. 그나마 노동법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기특한’ 연수원생 수십명 중에서 90% 이상이 노동법을 그날 처음 봤으니, 나머지 연수원생 900여 명은 노동법을 거의 구경도 못한 채 법조인이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양성된 판·검사들이 노동문제 사건을 올바른 사회법 관점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원초적 불능’에 가깝다. 노동문제 사건을 자신들이 지금껏 공부한 시민법 개념으로 판단하면서 그 잘못조차 모른다. 같은 사건이라도 시민법 관점으로 판단하느냐, 사회법 관점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파업은 헌법에 나온 권리(단체행동권)인데, 막상 파업하면 ‘손해배상’

    헌법 제33조 노동3권을 초등학생 인문학 수준으로 설명하면 “노동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고(단결권), 한꺼번에 같이 요구하고(단체교섭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권리가 있다(단체행동권)”이다. 이렇게 막강한 권리도 흔치 않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그 ‘살벌한’ 권리를 노동자들에게 보장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다.

    노동자가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사용해 파업을 함으로써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사건에 대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이 노동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이상한 일이 법원에서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력과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편향적 태도라고 보는 판·검사들이 많다. 헌법재판관조차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법률 제정 원리인 과잉보호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에 갇히기 쉽다. 사회법 원리로 보자면 이렇게 엄정한 ‘중립’이 바로 ‘치우침’이다. 공부를 많이 한 판·검사들의 생각이 ‘듣보잡’ 노동자의 생각보다 못할 때가 많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18
    2818 양자결과 여론조사 결과보고 킥킥 거리는 사람들.. [새창] 2017-03-31 10:37:37 0 삭제
    간철수는 호남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이제는 박근혜부역세력인 자유당하고 연정하려는게 재정신인가?ㅋ

    호남을 호구로 보네.
    역시 간잽이
    2817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적폐세력 No.1 [새창] 2017-03-31 10:33:12 1 삭제
    "참여 정부는 실패한 정부이다" 라는 프레임도 100% 언론이 만든것---->구좌파 엘리트진보주의 한경오
    2816 안철수의 찌질함은~~ㅎㅎㅎ 유명한가바요 [새창] 2017-03-31 10:31:56 54 삭제


    2815 안철수의 찌질함은~~ㅎㅎㅎ 유명한가바요 [새창] 2017-03-31 10:30:26 63 삭제

    이명박 아바타
    2814 김홍걸 위원장 페북, "동아일보는 역시 제버릇를 못 버리고 희망사항을 " [새창] 2017-03-31 10:28:16 14 삭제
    이제 안희정으로 문재인을 흔들수 없으니
    안희정 지지율 빠진만큼 안철수 지지율이 오르더만.

    이제는 간철수를 다시 띄우는 듯
    2813 제가 안철수가 문재인 맹추격하고 박빙으로 간다고 했죠 [새창] 2017-03-31 10:25:18 3 삭제
    ㅋㅋㅋㅋ
    2812 좋은 아침입니다! 김종서가 부릅니다. [새창] 2017-03-31 07:45:59 3 삭제
    오늘 자정까지 끊임없이 나올거 같내요.
    2811 최재성의원님 ~ 뭉클~~ [새창] 2017-03-28 09:43:13 11 삭제
    최재성 정봉주 정청래... 86운동권이기는 하나
    86운동권 주류가 아닌 비주류 출신 국회의원

    주류-서연고 한총련 의장 혹은 집행부출신
    비주류 -서연고가 아니 대학 운동권 출신들
    2810 종편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을 터는 방법 (쉬움 주의) [새창] 2017-03-27 16:19:27 58 삭제
    모범답안이내요.
    28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27 14:09:03 0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8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26 22:34:42 1 삭제
    옥천얼짱 이미주
    2807 "이재명측 문 대학생 동원 조사해야"..너무하네 이양반 [새창] 2017-03-26 20:26:30 3 삭제
    그지같은 색꺄(2)

    찌질한놈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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