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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Find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66 故 신해철 마왕의 묘비 양옆에 문재인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께서 보낸 조화 [새창] 2017-10-28 01:08:27 11 삭제


    3165 민주노총 대변인 "우리는 약자…힘 있는 정부와 대통령의 존중과 배려 필요 [새창] 2017-10-25 10:21:10 1 삭제
    네 다음 귀족노조 기득권
    31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24 13:45:41 9 삭제
    니들이 왜 귀족노조새퀴라고 불리면서 욕 처먹는지 니들은 평생 모를꺼다.
    그냥 뒤져라.
    3163 왜 언론쓰레기들이 이명박에 대해 침묵하는지 알겠음 기자들 재산조사가 시급 [새창] 2017-10-22 16:15:09 1 삭제
    명박이가 잘하는게 그룹을 지어서 나눠 처먹게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나눠서 처먹으면 이놈 저놈 모두가 공범.

    이런 일화가 있죠.
    삼성 이재용이 회사에서 나올때 기자들이 핸드폰으로 녹음켜고 불쾌한 인터뷰하면
    기자 핸드폰 확인하고 삼성께 아니면
    비서나 기사 시켜서 삼성 최신폰 공기계 주면서
    "기자님 왜 삼성폰안쓰세요."
    하면서 삼성폰을 건너 준다는 말이있죠.
    3162 최민희 의 미소 [새창] 2017-10-22 16:10:17 2 삭제
    요즘 여자 유시민이라고 불리는 분이시내요.
    3161 장제원 진짜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고 싶네요. [새창] 2017-09-28 11:55:18 50 삭제
    ??? :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나라당을 할수 있나??

    -목포 3대 천재(?) 천정배-

    사람새끼가 아니니까.
    3160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정신이 나갔네요 [새창] 2017-09-27 13:00:15 6 삭제
    극 과 극은 원래 통하죠.
    병신과 병신도
    3159 김명수 부결에 앞장선 국민의당 의원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파" [새창] 2017-09-20 09:13:30 0 삭제
    개독은 사회악
    3158 안철수 인재영입1호와 제자 근황. [새창] 2017-09-19 09:21:20 6 삭제
    명박이 아바타이자 남자 박근혜
    3157 모태섹시미녀 [새창] 2017-09-18 00:38:49 0 삭제
    보수적인 롱리다.
    3156 대한민국 최고 ㅂㅅ 집단은 판사들이네요 [새창] 2017-09-18 00:37:30 21 삭제
    <손해배상 판결이 많이 나오는 이유>

    한국 대부분의 법과대학에서 노동법은 선택과목이다. 사법고시에 출제되지 않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오래전, 사법연수원 노동법 세미나에서 몇 차례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첫날 근로기준법 강의를 마치고 평가회에서 연수원생 대표가 하는 말을 듣고는 내 귀를 의심했다.

    “저희들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지 마세요. 강의 들은 연수원생 중 90%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접했을 겁니다.” 이제 곧 판·검사나 변호사가 될 사람들이었다. 사법연수원생 1000명 중에서 노동법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은 고작 수십명이었다. 그나마 노동법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기특한’ 연수원생 수십명 중에서 90% 이상이 노동법을 그날 처음 봤으니, 나머지 연수원생 900여 명은 노동법을 거의 구경도 못한 채 법조인이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양성된 판·검사들이 노동문제 사건을 올바른 사회법 관점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원초적 불능’에 가깝다. 노동문제 사건을 자신들이 지금껏 공부한 시민법 개념으로 판단하면서 그 잘못조차 모른다. 같은 사건이라도 시민법 관점으로 판단하느냐, 사회법 관점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파업은 헌법에 나온 권리(단체행동권)인데, 막상 파업하면 ‘손해배상’

    헌법 제33조 노동3권을 초등학생 인문학 수준으로 설명하면 “노동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고(단결권), 한꺼번에 같이 요구하고(단체교섭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권리가 있다(단체행동권)”이다. 이렇게 막강한 권리도 흔치 않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그 ‘살벌한’ 권리를 노동자들에게 보장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다.

    노동자가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사용해 파업을 함으로써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사건에 대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이 노동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이상한 일이 법원에서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력과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편향적 태도라고 보는 판·검사들이 많다. 헌법재판관조차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법률 제정 원리인 과잉보호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에 갇히기 쉽다. 사회법 원리로 보자면 이렇게 엄정한 ‘중립’이 바로 ‘치우침’이다. 공부를 많이 한 판·검사들의 생각이 ‘듣보잡’ 노동자의 생각보다 못할 때가 많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18
    3154 [꾸준글] 남양주병 주광덕 판결문 불법유출 [새창] 2017-09-17 22:45:45 2 삭제
    초미니의원님 지역구군요.
    3153 아ㅁ 철수 트위터 [새창] 2017-09-17 22:44:15 16 삭제
    남자 박근혜란 말이 그냥 나오는게 아니내.
    3152 엠팍펌)국민의당 최고의원의 김대중 노무현 폄하 [새창] 2017-09-14 18:28:26 0 삭제
    30년산 우리동네 동작구 사당동
    동작을 정몽준에 이어 나국쌍것도 모자라 장진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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