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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ºДº)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12-12
    방문 : 20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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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0 소유권 확인 소/// 직접 써봤습니다. (나홀로 소송) [새창] 2013-03-22 00:35:41 0 삭제
    그나저나 상속분할 협의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우선 대상 토지 1필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등기 상태인게 맞나요?

    그렇다면 위에분 말씀대로 공유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1필지 전체가 아니라 1필지 중 님의 공유지분에 한해서만 소유권 보존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22 00:27:51 0 삭제
    지금까지 그쪽이 범한 범죄는 정보 퍼뜨리겠다하는 협박죄 정도에 해당하는것 같고, 그 외에는 그쪽이 번호를 퍼뜨리지 않은 이상 아직 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번호를 퍼뜨리고 님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에 저촉될 여지가 있겠죠..
    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22 00:19:15 1 삭제
    1.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시기에, 법무사 정도에서도 해결 가능할듯합니다.
    또는 추심전문회사를 찾아가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수수료 20~30%정도 받는다고 압니다.
    추심전문회사야 채무자를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괴롭혀서 돈 받아주는데 선수니까요..ㅎ;;

    2.
    법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해야하겠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 동산, 채권을 압류하는 겁니다.
    그사람 부동산과 동산을 경매하고, 은행 예금 등을 압류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탈탈 털어도 채권자들이 나눠갖기에 모자르다면 결국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못받게 되는거고요.. 그래도 추심전문회사에서는 그사람을 탈탈 털어 마누라나 자식 돈이라도 빌려서 틀어막게라도 해줄수도 있고요..;;
    67 교통사고 과실 관련..(이 게시판이 맞나요?;;;) [새창] 2013-03-22 00:07:16 0 삭제
    경찰에 신고 안하신 것은 실수하신 겁니다. 앞으로 사고나면 무조건 경찰 부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야 님의 과실을 최대한 주장해야 치료비가 적게 나가니까 님의 과실이 50%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실이 몇대 몇이냐는 결국 상대방의 과실을 누가 얼마나 입증하냐의 문제인데, 블랙박스나 cctv가 없는 이상 결국엔 당사자의 주장만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박스 있음 달라고 하시구, 그런데 그쪽이 과실이 크다면야 블랙박스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글고 cctv도 없다면 결국 님과 그쪽 아줌마나 보험사의 말만 듣고 과실비율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론 가능하다면 보험사 직원이나 아줌마와 통화할때 녹음을 하시면서, 내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그 후 그쪽이 사고를 내지 않았냐고 주장해서 가능하면 그쪽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하시구, 그후 그쪽이 계속 5:5를 주장하면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쪽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66 [이변변] 룸메한테 맞은걸 시간을좀 둔후 신고하고싶습니다 [새창] 2013-03-21 01:25:08 0 삭제
    마지막으로 리플 답니다.

    님이 그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서 상해 (일반적으로 전치2주 이상)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로서 나름 유의미한 처벌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차인것 뿐이며, 이는 폭행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폭행, 그것도 1회의 발차기에 그치는 매우 경미한 폭행이라 실제로 처벌을 받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우 경미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쪽처럼 말다툼중 한대 맞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하루 몇명이나 있을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그만큼 경미하기에 님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해도 그쪽에서는 너무 경미한 범죄니까 웬만하면 해결하라고 종용할 것이 뻔하고,

    설사 작성자가 합의 안해줘도 초범인 이상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공소제기를 안함, 즉 재판에 넘기지 않음)로 끝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결국 결론은 제가 쓴 바와 같으며,

    어쨌든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기도 힘들고, 작성자의 신경과 시간을 뺏으며, 무엇보다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룸메이트랑 상종을 안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작성자보다는 좀 삶을 더 경험한 저로서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보다는, 작성자가 그 룸메와의 관계를 작성자 본인의 노력으로 개선하길 조언하는 겁니다. 대학은 사회라는 실전에 나가기 전 학업이든, 대인관계든, 놀이든 이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따라서 대인관계의 문제를 법으로 우선 해결하기보다, 작성자와 그 친구와의 대화로든 뭐로든지간에 작성자의 힘으로 해결해보시길..

    법은 최후의 궁극적인 해결수단이며, 법 외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느껴질때 법의 힘을 빌리시길 바랍니다.

    -ps: 원피스 뜨는것좀 없애주면 다른 사람들이 님 글에 리플을 달때 훨씬 수월할 겁니다
    65 [이변변] 룸메한테 맞은걸 시간을좀 둔후 신고하고싶습니다 [새창] 2013-03-21 01:08:12 1 삭제
    동기가 있다면야 동기들 증언으로 그쪽에서 님을 발길질한 것은 입증 가능하겠죠.

    님이 고소해도 웬만하면 수사를 안하려 할꺼고(정말 정말 수사할 가치가 없는 너무 경미한 사안이라..) 님이 경찰을 압박하면야 어쩔 수 없이 수사는 하겠으나..

    그쪽이 전과가 있지 않는 이상 아무리 잘해도 기소유예에서 끝날 꺼고 실제로 형사처벌 받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절대 그쪽이 유치장에 갈일도 없습니다..

    실제로 유치장에 가는 경우는 폭행/상해로 경찰에게 현행범체포되어서 길거리에서 유치장으로 끌려가 잠깐 갇혀있다 나올때 얘기고..


    이건 마지막으로 조언인데, 작성자나 그 친구나 이제 겨우 20살의, 의무교육을 겨우 마친 새내기입니다.. 말다툼해서 주먹다짐 했다고 법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이런 경우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갈까 경험하고 배우길 바랍니다..
    64 [이변변] 룸메한테 맞은걸 시간을좀 둔후 신고하고싶습니다 [새창] 2013-03-21 00:57:46 2 삭제
    신고하는거야 3일뒤에 해도 상관 없지만 기숙사에서 맞은거라면 둘밖에 없는 상태였을테고,

    또 작성자도 다치진 않고 그냥 한번 발로 차이기만 한듯 하네요..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그쪽은 폭행만 한거고 또한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니 님 시간과 신경만 빼앗길 뿐입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처리도 안해줄 게 뻔하고, 이정도 단계에서는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대화로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63 학교에서 사물함에 물건을 [새창] 2013-03-21 00:53:20 0 삭제
    물건을 훔쳤다면야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되고 물건을 버리거나 훼손하였음 손괴가 되겠지만 그냥 건드린건만으론 형사적 책임이 없을 듯 합니다.

    문자로 골빈년이라고 했다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21 00:50:23 0 삭제
    그쪽에서 님을 형사고발하면 님이 그쪽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겠죠..
    61 공유지분이 있는 미등기 토지 등기 방법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3-03-20 01:05:17 0 삭제
    이미 토지가 형제에게 등기된 토지란 말씀이신가요?

    우선 그 토지의 등기부를 떼어보세요.. 보존등기부터 지금까지 누구 누구를 거쳐 이전등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현 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이전등기부터 처음에 이루어진 보존등기까지 모두 말소시키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쪽에서 순순히 땅을 돌려주진 않을테니까 쉽지는 않을 문제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수적일듯 합니다.
    60 도난방지를 이유로 목욕탕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새창] 2013-03-20 00:49:22 0 삭제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59 택시회사에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새창] 2013-03-20 00:45:48 0 삭제
    재학증명서 등은 연말정산이나 교육비 지원등 혜택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로 보입니다. 그건 별 문제 없는 듯하고요,

    당연히 도박이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가능합니다.
    58 아는 식당 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ㅠㅠ [새창] 2013-03-20 00:40:26 0 삭제
    1. 아들에게만 살짝 그런 사실을 말해서 채무를 독촉하는 것은 괜찮을듯 합니다

    2. 식당 입구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행위 등은 명예훼손(사실적시에 의한)이 성립할 수도 있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3. 법적인 해결법

    <<형사 - 사기죄로 고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를 두가지만 꼽자면, 바로 교통사고관련범죄와 사기죄입니다.
    그리고 그 사기죄의 대부분은 채무자가 돈을 값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죠..
    애초에 돈을 값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서 값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훨씬 수월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사기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시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해도 돈을 받을때까지는 고소를 취하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상대방이 한푼도 값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면, 사기죄를 입증하기 훨씬 수월할 거에요.


    <<민사-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이라고 있습니다. 빌려준 금액만큼 지급명령신청을 하세요.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에 답하지 않으면 그 신청서로 상대방의 재산 (예금계좌, 부동산, 식당 집기등 동산까지)을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때 지급명령신청에 상대방이 답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엔 완전히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처벌받게 된다면 자기 아들을 봐서라도 금방 돈을 값겠죠?
    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20 00:21:05 0 삭제
    대물: 자전거값

    대인:
    적극적 손해 - 병원 치료비
    소극적 손해 - 노동능력 상실분. 입원한 기간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돈
    정신적 손해 - 소위 말하는 위자료
    56 신축 건물의 옆집과의 분쟁으로 인한 내용증명. 도와주세요~ [새창] 2013-03-19 00:59:34 0 삭제
    내용증명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리플달아주신 분처럼 쓰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법적인 증명력이 있으니까, 님 주장과 그 근거는 다 들어가야겠죠.

    그쪽이 내땅을 침범하여 담벼락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공사시 담벼락을 허물어주기로 이미 동의한바 있는데, 지금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언제까지 답변을 해달라, 안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박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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