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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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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5 유언장에도 서식이 있나요?? [새창] 2013-05-13 01:26:51 0 삭제
    민법 제1060조부터 제1072조까지 유언의 방법에 관한 게 나와있어요. 유언은 민법에 정해져있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까 교수님이 그 방식을 지키라고 한 걸껍니다. 민법 조문 보시고 유언장 샘플같은거 한번 찾아서 본인 힘으로 해보시길
    84 [익명]대구 정.모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새창] 2013-04-30 00:36:12 1 삭제
    아직 판결 확정난건 아니고 검사가 벌금형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이의제기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판결나오는데 시간이 더 걸릴듯합니다
    83 양심없는 인테리어 업자 임금체불관련 고소하고 싶습니다. [새창] 2013-03-27 00:59:45 0 삭제
    계약서가 없는이상 인테리어업자와의 계약을 증명할 것은 인증人證, 즉 사람입니다. 같이 일하신 분들 및 현장 소장(인테리어업자와 부모님의 관계를 증명할)이 있으니, 그분들의 증언이 있는 이상 계약관계 자체는 충분히 증명 가능할 듯 합니다.. 단 그쪽이 시치미땐다면야 민사소송으로 갈수밖에 없을텐데, 이경우 소제기시부터 배상액에 20%의 이자가 붙으니까, 그쪽이 제정신이라면 밝혀질 사실을 괜히 트집잡으면서 시간끌진 않겠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게 어떨까요? 피해본 분들 모아서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합의 안해주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돈을 받기에 수월해지실 듯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민사소송 제기하면서 가처분/가압류를 활용하셔야겠죠.. 예금채권, 즉 그사람의 은행계좌를 가압류해보시는게 어떨까요? 특히 그사람 사업 및 생활에 이용하는 계좌를 가압류하는데 성공하면, 돈의 흐름이 막혀버리니(계좌에서 돈을 꺼내질 못합니다) 돈을 주지 않고서는 못배길겁니다..
    82 대학생 새내기를 상대로한 다단계 책팔이 사기 [새창] 2013-03-27 00:48:46 0 삭제
    학교 안에 테이블같은거 놓고 판매한 건가요? 일시불로 했나요 할부로 했나요?

    아무튼.. 학교 테이블같은거 놓고 판매한 거라면 우선 구입한지 14일 내로는 청약철회하고 반품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구요(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
    청약철회했는데 돈 안주고 버티면 연 20%의 강한 이율이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설사 14일이 지났어도 물건을 안받았으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고요, 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역시 철회 가능할 듯합니다.

    우선 판매자 상호와 주소를 알면 거기로 청약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빨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구매하였으면 신용카드회사에 전화해서 청약 철회하니까 결제 취소해달라고 문의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 빨리 상담을 받으시라고 권유드립니다.
    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27 00:37:58 0 삭제
    엄밀히 말하면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면 옮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 제40조 제3항)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로 과태료는 무는 사람은 극히 극히 극히 드물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입신고를 해야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님은 님 편하실대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거때 부재자투표를 신청하지 않으면 선거를 하기 힘들겠죠.. 직접 고향에 내려가야 하니까
    80 저도 중고나라 사기건에 대해서 질문좀요^^;; [새창] 2013-03-27 00:31:05 0 삭제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벌금형은 그사람이 징역 같은 형벌을 징역이 아닌 벌금으로 맞는다는 거고요..

    님은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의 문제를 따로 해결해야 하는거죠.. 단 피의자 입장에선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줘야 전과를 면할 수 있는 거고..

    그쪽에 돈 돌려주면 탄원서라도 써주겠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사람이 인생 거의 포기하고 살고 돈도 없는 사람이다..하면 배상을 못받을 수도 있는거죠.. 이럴땐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하여 승소하고, 입금한 계좌 압류해서 그 계좌로부터 돈을 받던가 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79 경찰서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로 접수하러갔는데 [새창] 2013-03-27 00:28:04 0 삭제
    님 거래은행에 가셔서 입금확인증 발급해달라고 하십시오.. 님이 사기꾼에게 계좌이체한 날짜, 시간, 상대방 은행 및 예금주 적어가시고요..
    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27 00:12:44 0 삭제
    국민행복기금은 그 취지 자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것과 관련없는 벌금 과태료는 해당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77 어떤손님이 도난카드로 96만원을 결제했어요 [새창] 2013-03-27 00:07:57 1 삭제
    1. 주인이 친구분에게 경찰에게 50만원 내줬으니 물어내라고 하는 상황인가요?

    우선 경찰이 주인에게 50만원을 받아갔다는게 말이 안되는듯 합니다. 50만원의 문제는 카드주인-카드회사-향수가게 간의 문제로서 민사문제인데, 형사와 관계되는 경찰이 돈을 받아가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일 듯하며, 만약 정말로 경찰이 50만원 받아갔다면 그 경찰관은 형사처벌 대상감입니다.

    2.
    정확한 관련 규율은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인 향수가게와의 가맹점계약일 듯 합니다. 매출전표에 기재된 서명과 신용카드 뒷면에 기재된 서명을 대조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될 듯하며, 일정부분 가맹점이 손해를 부담해야할 수 있을 듯합니다.. 친구분도 과실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주인의 잘못이 있고, 주인과 신용카드회사 간 약관에 따라 도난신고를 해태했을 경우 주인이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6 피의자가 소액 사기를 쳤는데 미성년자인거같아요 [새창] 2013-03-25 00:19:27 0 삭제
    법적으로만따지면 피해액에 연5%의 비율로 곱한 금액에다가 위자료를 더하면 총 배상액이 나옵니다..
    위자료야 합의하기 나름이지만,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해서 법적 분쟁으로 가면 피해액이 워낙 소액이니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 몇만원 안하겠죠..

    적당히 받고 합의해 주시길
    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25 00:17:21 0 삭제
    만약 빨간불에서 건너셨으면 과실비율이 달라져서 당연히 보상액이 줄어들겠죠..

    상대방 블랙박스 등 요구해보시구 근처 cctv 있었는지도 알아보시고, 근처에 가게 등 있었으면 목격자를 찾아보시길..

    그리고 경찰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안오는데 보험가입되어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도 해보시구요..

    만약 초록불 횡단보도 사고면 보험가입여부 불문하고 형사처벌대상이며, 빨간불 횡단보도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가입 안되있고 님이 합의 안해주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74 [이변변님 혹은 능력자분들!]대출로1800을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새창] 2013-03-25 00:15:17 0 삭제
    *형사: 사기죄로 고소장 제출

    *민사: 대출금액(원금+이자+지연손해금) 지급명령신청 및 상대방 재산 가압류

    하시길....

    최대한 비용 줄이려면, 고소장은 정해진 형식이 없으니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셔서 잘 작성하시구 민사의 경우에도 나홀로소송같은거 알아보세요..
    73 교통카드분실..이쪽에다 물어봐야하나요? [새창] 2013-03-24 00:16:36 0 삭제
    당연히 그사람이 범죄를 저질른 게 맞습니다 (절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

    따라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죠..

    단 피해액이 14000원이라는 소액이라 경찰이 귀찮아할수도 있겠죠..
    72 소유권 확인 소/// 직접 써봤습니다. (나홀로 소송) [새창] 2013-03-24 00:13:05 0 삭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해야할듯 합니다..

    그리고 공유지분 계산할 때 님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입증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시 직계비속이 같은 비율로 상속하니까, 고조부부터 내려온다면 증조부와 그 형제의 비율, 조부와 그 형제의 비율, 부와 그 형제의 비율 등까지 계산하셔서 기재하는게 법률적으론 옳을 듯합니다

    (증조부 조부 부 각 두명의 형제였다고 가정할 경우, 증조부 1/2 조부 1/4 부 1/8, 님도 님까지 형제 둘이면 님은 1/16의 지분을 갖겠죠... 그런데 상속분할의 협의가 있다면 그 협의가 있음을 증명하여 협의내용상의 지분을 주장할 수도 있겠고..)
    71 소유권 확인 소/// 직접 써봤습니다. (나홀로 소송) [새창] 2013-03-22 00:36:08 0 삭제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oo

    밑에 우편번호는 아예 지워주시고요 (원고의 경우에도 우편번호는 쓰지 않습니다)

    입증방법은 1통이 아니라 2통 (피고+법원) 으로 기재해 주세요

    또한 부동산을 표기할때 별지를 작성하였으면, 청구원인에도 소장처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 표시하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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