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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ºДº)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12-12
    방문 : 20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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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0 투룸 입주자 때문에 미칠것 같습니다.. [새창] 2013-06-07 18:50:52 0 삭제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사기죄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돈 빌려가고 안갚을 때 흔하게 인용되는 범죄거든요..

    님의 경우 보증금 및 임차료를 님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원룸을 임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것이니..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해보시죠.. 돈 갚으라고 소송 낼때 으레 사기죄로 고소하는데, 그 이유가 형사고소를 해야 무서운 걸 알고 돈을 금방 갚거든요.. 님도 그렇게 해보시길
    99 저희 어머니폰을 습득하고 연락도 안받는 이사람 어떻게 신고하죠? [새창] 2013-06-07 18:46:09 0 삭제
    경찰에 신고하실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시길..
    98 임대차계약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새창] 2013-06-07 18:45:24 0 삭제
    위에님 말이 맞습니다. 위에분 말대로 님은 제일 마지막 순위 채권자이며,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즉 돈 액수에 비례해서 뿜빠이 받게 됩니다.
    97 안녕하세요... 가해자 입장입니다. 조금 억울하기에 의견을 구해 [새창] 2013-06-07 18:41:48 1 삭제
    우선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조언드립니다.

    님이 상대의 목을 잡고 밀친 건 폭행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 즉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이 되는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상해'를 입었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는 '전치 2주 이상'이냐 아니냐로 판단합니다. 님이 얼마나 목을 세게 움켜쥐었는지 모르겠으나 목에 멍이들거나 성대 등에 상처가 나지 않은 경우라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그냥 단순한 폭행이 되니까 합의만 하면 폭행은 처벌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한편 재물손괴의 경우, 적극적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대방도 님이 자기를 밀치다가 차가 찌그러졌다고 진술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물손괴죄는 소위 '고의범'으로서 고의로 재물을 손괴해야 성립합니다. 즉 실수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님이 일부러 차를 찌그러뜨린것도 아니고, 상대를 밀치다가 의도치않게, 즉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만큼 재물손괴죄의 성립은 적극적으로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에 관하여...
    상대방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폭행의 경우 처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우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님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를 얘기해봅시다..
    님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다면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님이 수사를 받으시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고 싶지만 상대방이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그것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기소유예 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재판까지 안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듯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경우,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 싶으면 법적으로 피해자와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다면 법적 다툼까지 가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끝내는게 양쪽 모두에게 피곤하지 않으니.. 알아서 잘 해결하시길
    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07 18:28:52 0 삭제
    사실 이건 법의 문제만은 아닌 듯 합니다.

    법으로 따지면야 구두계약으로 물품 대금 및 기타 제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합의한 것이고 그것에 구속되겠죠. 따라서 상대가 그런 적 없다고 버틸 때는 '법적으로'한다면야 민사상으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를 제기한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겠고, 형사적으로는 사기(물건받고 돈을 안준다고 버틸 때), 업무방해(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님도 이런 해결책이 존재하는 걸 막연히는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위에 말한 법적인 방법까진 동원하기 힘드실테고, 결국 그런 진상을 만나면 맘고생 하시고 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법으로야 님이 구두계약할 때 전화녹음이라도 하셨으면야 법적으로 해결하기엔 수월합니다. 계약이 성립한 만큼 님은 계약 내용에 충실히 따르고 상대방이 그런적 없다고 우기면 연체금까지 손해배상청구하면 돼요. 하지만 님처럼 사업하는 분에게는 이 문제는 법의 영역을 넘어선 사업의 문제니까.. 잘 판단하시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95 교통사고시 블랙박스 질문입니다. [새창] 2013-06-07 18:22:58 0 삭제
    1 지나가는 길에 한마디 죄송하다는 말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기에 사실 착오의 문제도 생기지 않죠..

    아무튼 글쓴님은 걱정 안하셔도 될듯.. 블랙박스만큼 강력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자료도 없으니까요
    94 사기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3-06-07 18:21:55 0 삭제
    사진을 찍더라도 영수증은 보관하시길 바라며(원본인 증거자료이니까) 신고를 할 수 있다면야 신고를 하시죠...
    사족으로 님같은 사건의 경우는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할 듯 하네요..
    93 조언이 필요하여 글올립니다. [새창] 2013-06-07 18:19:59 0 삭제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님 말씀대로 정말 유일한 출입로라면(만약 유일하지 않으면 담을 막아도 할말이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도 토지소유자에게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전부터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던 길을 그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구입한 듯한데요, 아마 통행료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 쉽지 않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판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92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파괴되었습니다. [새창] 2013-06-07 18:14:56 1 삭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님같은 경우엔 원주시에 민원을 넣어보시죠.. 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쳤다고..

    님이 원하시면 법적으로는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듯한데요, 님에게도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므로 배상액인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91 윗집 공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ㅠ [새창] 2013-05-24 00:22:29 0 삭제
    보상이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즉 민사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소액이고 한 점 등이 있으니, 층간소음관련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빠를 듯 싶네요.
    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24 00:20:24 0 삭제
    매수인이 대금 덜 내고 전세금 부담하기로 한 이상 따로 계약서 유지할 필요 없고요, 법으로도 임대차보호법상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 부동산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있으니까 부동산중개업자 말대로 하면 될듯합니다
    89 내용증명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3-05-24 00:17:59 0 삭제
    내용증명은 딱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그냥 법무사 무료상담 하는데 찾아가서 물어보셔도 될것 같고요,.. 윗분 말대로 우체국가서 내용증명 보내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대충 서식을 찾아보시고 참고하셔도 될 듯합니다.
    88 개인적인 돈 거래에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처벌 방법이 있나요? [새창] 2013-05-24 00:15:58 0 삭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돈 갚을 생각이 없는데 돈을 꾸었다면 사기죄가 성립 가능해요.
    87 [법률 - 부동산] 급히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새창] 2013-05-24 00:14:23 1 삭제
    공사가 진행되서 저렇게 된다면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전세금 반환받고 나갈 수 있는 사유가 될 듯합니다.. 집주인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안되면 전세금과 이사비까지 받으시는 방법이 있을듯 하네요..
    86 오늘 저녁은 죠리퐁 입니다. [새창] 2013-05-20 01:15:54 2 삭제
    혹시라도 잘못아는 분 있을까봐 남기자면 여성부의 조리퐁 및 테트리스와 관련된 얘기는 루멉니다. 여성부 까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 지어내는 거니까 있지도 않은 얘기 사실인양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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