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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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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7 01:22:59 0 삭제
    님을 치고 달아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뺑소니로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114 학교에서 돈을 훔쳤다고 의심받고있어요...(3줄 요약有) [새창] 2013-06-17 01:20:29 0 삭제
    소문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1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7 01:19:42 0 삭제
    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사회통념상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돌려받으면서 절반 돌려주는 게 맞는듯 싶습니다.
    112 이런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 [새창] 2013-06-12 16:31:10 0 삭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겠으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민사로는 지급명령신청 하세요..
    1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2 16:28:50 0 삭제
    님 당연히 사기 맞죠.. 님 명의로 대표통장 만드려고 한 것 같은데.. 대포폰 대포차.. 이미 큰일나셨는데, 일 더 커지기 전에 당장 신고하세요..
    1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2 16:26:58 0 삭제
    뺑소니 맞고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셔서 조서 접수하세요.. 그정도 특정되어있으면 경찰이 마음 먹으면 운전자 잡을 수 있을 듯합니다
    109 특정한 메세지를 프린트해서 백팩에 붙인채로 걸어다녀도 되나요? [새창] 2013-06-10 23:03:52 0 삭제
    사실이라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1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0 23:02:42 0 삭제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1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0 23:00:36 0 삭제
    위에분 말대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는데..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혹은 경합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면야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와이프 분이 같이 거주하는데 주소지만 옮기는 거라면 나중에 골치아파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말리고 싶네요
    1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0 22:51:38 0 삭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윗분말대로 민사소송 진행하시고 B 부동산 압류해서 경매 진행하시길
    105 실수로 내 통장에 입금된 다른사람의 알바비 안돌려주면 불법? [새창] 2013-06-09 16:07:13 1 삭제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자에 대해 횡령죄로 의율되어 처벌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1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09 00:36:12 1 삭제
    양창수 저, '민법입문'을 보시는 것을 추천.
    민법은 법의 총체라 할 수 있을만큼 민법의 논리구조가 민법 뿐 아니라 모든 법의 해석에 적용됩니다.. 민법을 잘하면 형법도 잘하고 행정법도 잘하고.. 암튼 민법을 모르면 법을 안다고 할 수 없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법적 사고, 즉 소위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것도 민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법이 무엇인지, 법적인 사고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위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어설픈 법학개론서보다 훨씬 낫습니다
    103 궁금점 [새창] 2013-06-09 00:01:48 0 삭제
    아청법은 위헌결정이 난 적이 없고 다만 위헌인지 심사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태인 겁니다.

    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아청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아청법은 개정/폐기될 것이고요, 처벌받은 사람들의 경우 위헌결정의 내용을 살피고 위헌취지에 반하는 형집행을 당한 사람이라면 석방/재심을 거쳐 무죄가 되겠죠

    그런데 아청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된 이상 제대로 된 판사라면 아청법으로 기소된 자에게 판결선고를 유예할 테니, 당분간은 아청법으로 유죄판결 받는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1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08 23:56:57 0 삭제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고 해서 그친구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면 그 사정을 참작하여 경미한 처벌을 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담당 경찰관 분께 연락하셔서 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시고요,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셨는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민사적으로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 그 부모가 금전배상책임이 있으니, 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1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08 17:54:56 0 삭제
    강간미수, 여친이 다쳤다면 강간치상으로 처벌 가능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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