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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ºДº)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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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5 소포 오배송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3-11-28 23:57:41 0 삭제
    생각건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듯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합니다.

    A는 자기가 받은 물건이 님의 물건임을 알고, 님의 재산인 그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하지 않고 있으니 횡령죄에 해당될 거라 생각합니다.

    판례는 자기 은행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입금자에 대해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 경우에도 A는 횡령죄에 해당할 것이라 봅니다
    144 땅 가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새창] 2013-11-28 23:52:15 0 삭제
    가계약.. 가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의 성격으로 교부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작성자는 (가)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및 잔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셨겠죠?

    만약 그렇다면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이고, 님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해제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제의 경우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님이 돈을 다 줬는데 상대방이 부동산 이전등기 및 인도를 안해준다던가, 매매의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던가 하는 경우에만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님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즉,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님의 경우엔 부동산 이전등기 등)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님 사정상 계약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님이 연락을 했으니 해제의 의사표시는 했지만, 엄밀히 말해 상대방은 님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님과 상대방이 계약할 때 사업이 틀어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가계약금을 반환해준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말이죠..


    결국 님 경우 가계약금을 받으시긴 어려울 듯 보입니다.
    143 차량 절도범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3-11-28 23:41:27 0 삭제
    윗분 말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이상 빨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차량을 늦게 받아 발생한 손해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요
    1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8 23:40:02 0 삭제
    돈을 받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고소는 할 수 있어 보입니다
    1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8 23:39:16 0 삭제
    우선 아버지는 음주운전 자체로는 처벌 받으시겠죠.

    다만 진짜 택시기사가 일부러 박았다면 아버지가 과실이 없는 것이니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고 따라서 택시기사의 수리비 및 치료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있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차가 망가지지도 않았고, 택시기사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돈을 타낼 목적으로 입원하고 했으면 택시기사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차도 멀쩡하고 다치지도 않았다면 민사적으로 택시기사에게 손해배상할 것도 없고요
    1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7 19:50:08 0 삭제
    손해배상의 경우 님이 입은 손해와, 상대방의 가해행위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문제라고 생각되요...

    변태행위라는 가해행위로 인해 님의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가 아닌 님 월세와 곰팡이로 인한 방 수리비까지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님이 판사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상당히 주장을 잘 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래도 우선 소송을 거세요.. 상대방이 포기하고 답변서 제출 안하면 님 주장대로 인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139 두명이 지갑에서 3만원 절도해갔습니다 합의금 두당15만 어떻나요 [새창] 2013-11-27 19:47:13 0 삭제
    합의금은 사실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각자 합의하기 나름이죠..

    다만 합의를 안했을 때는 님의 피해금액+매우 소정의 위자료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그쪽이 정말 절박하게 합의를 원한다면야 1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을 막 산다면야 적은 금액 제시하면서 먹고 떨어지던가 말던가 하겠죠

    합의가 안된다면 님이 민사절차를 통해 따로 받아야 하는데 이게 꽤 귀찮은 일이니까요
    1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7 19:43:29 0 삭제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하고요, 고소할 때 증언해줄 수 있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같은 것도 작성해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진술서에는 주변 지인들의 성명, 주민번호, 자필서명 등을 기재하시면 될 듯하고요.
    1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7 19:41:59 0 삭제
    살인 미수는 아니겠지만, 님의 행위가 상해죄에는 해당한다고 생각되네요..
    136 거짓말탐지기관련.. [새창] 2013-11-27 19:40:49 0 삭제
    형사적으로는 거짓말탐지기의 증거적 효력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수사의 실마리를 얻는데 그치는 게 현실이며, 그 검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민사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거짓말탐지기 자체를 아직까지는 100% 진실로 취급하지는 않으므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거짓말탐지기를 누가 검사했는지가 님의 글에서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진행한 것인지 경찰이 진행한 것인지..

    경찰이 진행하였다면 거짓말탐지기만으로 님을 가해자로 몰 수는 없고요, 보험회사 등에서 진행한 것이라면 님을 압박하는 수단에 불과하니 님이 적극적으로 내가 피해자라고 항변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써주셔야 할 듯합니다
    1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7 19:32:52 1 삭제
    형사적으로는 업무집행방해, 문서위조(국공립학교라면 공문서위조, 사립학교라면 사문서위조)로 처벌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반환의 경우는 학교와 그 사람 간의 문제이지, 다른 후보자들과의 문제는 아니므로 님은 당사자로서 장학금에 대한 반환청구 등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134 중고나라에서 옷을 샀는데요 [새창] 2013-11-27 19:30:54 0 삭제
    사기죄는 기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물건을 아예 안보내줬다면 사기가 되겠지만 물건을 보내주었고 님도 처음에 중고임을 감안하고 얼룩을 그냥 넘긴 것이니까요 형사적으로 처벌은 할수 없어보이고, 민사적으로도 쉽지 않을 듯하네요. 특히 옷의 중고가에 그러한 점(어느 정도 옷을 사용하였고, 신제품에 비해 품질이 하락했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있다면 말이죠..
    1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7 19:28:33 0 삭제
    진단서를 보시면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가 있지 않나요? 그 의사한테 진단서의 진위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하네요..

    물건을 던진 행위 자체는 폭행에 해당하시는건 맞고요, 그걸로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에 해당하긴 합니다~
    132 한국정보통신인재개발원에서 소액재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새창] 2013-11-27 19:26:54 0 삭제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뭘 가입하였는지, 예를 들어 뭘 구매한 것인지 아님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였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하였는지

    돈을 내면 어떤 식으로 얼마를 지불하는지..

    이렇게만 쓰시면 조언이 어려워요
    1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2 21:12:15 0 삭제
    망했네여 왕십리인데 알고보니 용산표.. 내돈 4만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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