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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ºДº)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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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5 01:23:39 0 삭제
    어디서 알아보신 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그 차량 책임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거기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니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로 될 듯한데요

    경찰에 신고 하셨나요? 경찰에서 비접촉 운운하면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보험사에도 알아보시고요
    1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5 01:21:22 0 삭제
    그사람들이 지갑 자체를 소파에서 꺼내는 건 몰라도 지갑을 들고 있는게 찍혔다면 처벌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듯 한데요..?
    158 변호사 상담비용같은경우 거의 1~20만원대인가요? [새창] 2013-12-05 01:19:37 0 삭제
    여기에 대충 어떤 사안인지 여쭈어보셔도 될텐데요
    1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5 01:18:56 0 삭제
    어떤 종류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고발로 이루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보호원 등에 먼저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56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법을 어겼을때 국내서 처벌 받는것을 [새창] 2013-12-05 01:15:59 0 삭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말하시는 것 같네요..
    속인주의 검색해보시길
    1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5 01:15:17 0 삭제
    우선 성폭행을 당했으면 산부인과 등에 가서 "당장" 진단서를 끊으세요..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 증거로 남길 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고 그쪽에서 처벌방법을 논의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일선 경찰에 무턱대고 고소했다가는 님 걱정처럼 가족들이 알 가능성도 있으니, 상담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해보시는 게 어떨지..

    아무튼 당장 진단서 끊으셔야 합니다
    1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5 01:11:48 0 삭제
    임대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해야 합니다.

    님의 아는 여동생의 경우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안의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말은 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온전하지 못해 수도나 전기를 사용 못한다거나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바람이 들어온다거나 곰팡이가 슨다거나 기타 등등..

    따라서 도둑이 들만한 염려가 있다는 이유가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님 여동생의 경우가 그렇게 유리해보지이는 않습니다. 도둑이 들뻔했고, 방범창이 없었다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겠지만, 방범창을 달았고 그 방범창때문에 범인이 실패한 이상 임대인으로선 의무를 다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범행하려고하는 것 자체를 임대인이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면 임대인의 의무를 할 만큼 했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인 님의 여동생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됩니다. 그렇다면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며, 임대기간동안 남은 월세를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님 여동생이 보증금 일부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임대인과 잘 합의해서 해지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혹은 6개월 분 월세를 포기할 테니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고 나오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게 그 경찰관분이 말한 방법이긴 하지만.. 3개월 동안 집주인도 충분히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고 강하게 어필하시고요.. 합의가 안되면 6개월이라도 포기하실 수 있겠고..
    1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3 00:37:27 27 삭제
    명예훼손을 하려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님이 사기꾼 신상을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등 에 올리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사기꾼 가족에게만 님이 찾아낸 자료를 갖고 연락을 취했다는 것인데,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는 없어요..

    또한 님이 해킹을 하거나 누군가를 속여 상대방의 신상을 캐낸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공개해 놓은 정보로 상대방의 신상을 찾은 행위는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1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9 00:40:08 0 삭제
    님 말대로 서약서에 서명했다 해도 이의제기 할 수 있고, 그 서약서는 반사회적 혹은 위헌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무효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문제제기는 하실 수 있죠..
    1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9 00:38:05 0 삭제
    첨언하면, 민사적으로도 반환의무를 지지 않을 듯 합니다... 반환의무가 있다 해도 결제잔액과 상계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1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9 00:37:01 0 삭제
    어려운 사안인데요. 이하로는 님이 자영업자라고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A사와 B사가 법인인지를 봐야하겠죠. 단순히 상호만 다르고 법인이 아니라면, 대표자가 똑같고 다만 다른 사업장인 것에 불과하다면, A와 B를 별개로 볼 수 없겠죠.

    또한 설사 A와 B가 각 법인이라도, 법인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식회사임을 가정한다면 법인격부인 같은 법리를 이용해 실제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겠으나, 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횡령죄와 관련하여.. 결론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님은 상대방이 준 금액을 상대방이 결제잔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잔액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설사 변제로 인정되지 않아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행위는 불법행위라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의무가 부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어찌되었든 님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차례 발행한 것은 윗분 말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님과 함께 거래처 사장도 같이 처벌받겠죠
    149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3-11-29 00:15:05 0 삭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범죄자를 찾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의 몫이죠.. 그런데 그 경찰이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피의자를 못찾는 경우 기소중지를 하니, 경찰 말이 맞긴 맞을 것입니다.. 또 경찰력이 부족하니 그러한 범죄자에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기도 쉽지 않겠죠..

    결국 님이 어떻게라도 찾고싶다면, 흥신소 같은 데라도 이용하는 수밖에 없을 듯하네요..
    148 중고나라 사기 당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새창] 2013-11-29 00:11:25 0 삭제
    형사님 말은 형사와 민사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형벌인 벌금형 XXX만원이 선고된 걸 가지고 그사람이 훔친 금액에 비해 벌금이 너무 적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형벌인 벌금형과 별개로 가해자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이죠..

    웬만해서는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약하게 받기 위해 님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 혹은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그러면 님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겠지만............................

    그런데 그쪽에서 님에게 먼저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으면 님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거에요.


    이 경우 님이 돈을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 대해 판결문을 받은 후, 그 판결문 등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을 경매(동산/부동산의 경우)하거나 한 후, 현금화된 상대방의 재산을 님이 받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과정이 상당히 길고 매우 귀찮죠.. 다만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후 연20%의 이자가 가산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번거로운 민사절차에 비하면 그 이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죠..
    147 20만원 때였는데 이런것도 민사로 되나요? [새창] 2013-11-28 23:59:29 1 삭제
    당연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합니다.
    146 소포 오배송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3-11-28 23:58:44 0 삭제
    또한 민사적으로는 동산인도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민사절차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이 경우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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