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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5 원룸 계약기간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는거에요? [새창] 2013-12-13 23:40:22 0 삭제
    임대차기간은 당사자의 의사대로 정해는게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사자 맘대로.
    174 원룸 계약기간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는거에요? [새창] 2013-12-13 23:39:18 0 삭제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기한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경우 민법에 따라 한달 전 해지통고를 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통고기간에 대해 집주인이 2주라고 말했기에 2주의 단축된 기간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님이 당장 해지하셔도 그때부터 2주의 차임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1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9 16:47:49 0 삭제
    개통 여부와는 관계 없다고 생각됩니다
    1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9 16:15:58 0 삭제
    미성년자이신가보네요.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선 법정대리인을 통하거나 그 동의를 받아야하고,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71 순대국밥집에서 종업원이 국을 흘려서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새창] 2013-12-09 16:07:35 0 삭제
    그건 식당과 보험사간의 보험계약상의 내용에 따라 보험사는 병원비만 책임진다는 거고요

    님이 입은 손해는 치료비랑 일실이익(치료기간동안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과 위자료 인데
    일실이익과 위자료는 식당과 종업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170 무전취식에 관해서 [새창] 2013-12-09 16:03:18 1 삭제
    무전취식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 청소년들 처벌할 수 있겠지만, 어머니도 충분히 민증검사를 하지 않으신 듯하며, 어머니 가게도 영업정지등 불이익을 받을 듯합니다
    1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9 16:01:53 0 삭제
    가능할 듯 합니다. 인터넷으로 해지 내용증명 어떻게썼는지 검색하셔서 님의 경우에 맞춰 작성하시구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1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9 01:00:36 0 삭제
    변호사는 대략 2~3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법무사는 그 1/10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는 굉장히 간단할 듯 하고, 너무 소액이다 보니 법무사 쓰기도 아까운 듯한데.. 자세한 사실관계 알려주시면 제가 지급명령신청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1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9 00:57:39 0 삭제
    합의금은 작성자가 정하기 나름이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굳이 최대한 받아내고 싶다면야 가해자가 얼만큼 낼 용의가 있을지 작성자가 잘 생각하고 협상 하는 수밖에...
    1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9 00:56:01 0 삭제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 문자로 욕하거나 한 것은 명예훼손 성립 안됩니다. 그 친구도 법을 잘 모르는 친구고,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작성자랑 친구랑 알아서 잘 해결할 문제입니다..
    165 궁금)도로에서사고날때 [새창] 2013-12-09 00:52:32 0 삭제
    꼭 그렇진 않아요.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 붙어서 주행중인데 인도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거나 도로에 침범할 것처럼 비틀비틀거리는데도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옆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도로로 내려온 사람을 쳤을 때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었고 과실도 인정 안되는 경우엔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한밤중(낮이라면 멀리서도 보일 수 있으니 과실 인정 가능할수도 있겠죠) 고속도로(일반 도로가 아닌, 보행자가 들어올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생각하셔야 함)를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자동차가 치어 사망케 한 사례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1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9 00:48:24 0 삭제
    윗분같은경우는 조정으로 끝났지만 조정 안하셨으면 어떻게될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법원 입장에서도 조정과 같이 당사자 합의로 끝나지 않고 종국판결로 가게되면 판사에게 부담이 크기때문에, 거의 무조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재판에서는 판사들이 조정을 권유합니다. 윗분도 조정 안하셨음 윗분이 한푼도 안물어내줬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진 모르나, 그 액수가 소액이라면 그냥 적당히 합의하고 받으시고, 집주인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주인을 압박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등으로 가면 님이나 집주인이나 양쪽이 서로 힘들기때문에, 우선 최대한 뻐팅기면서 님의 주장을 강하게 하시고, 집주인이 그냥 돌려주던가 소액의 수리비만 받고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 아닌가 싶습니다
    163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주차관련 [새창] 2013-12-09 00:43:57 0 삭제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경우엔 원칙적으론 찜질방측에서 글쓴분의 차량을 찌그러뜨렸다는 걸 글쓴분이 입증해야 합니다. 증명책임이 글쓴분에게 있고, 그것이 입증되지 못하거나 심증이 없으면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 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찜질방에게 강하게 나가서 수리비 전액이 아닌 일부라도 받도록 협상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1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5 11:37:34 0 삭제
    왜 아직까지 신고도 안하신거죠? 당장 신고주터 하세요
    1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5 01:25:09 0 삭제
    윗분 말도 맞고요, 다만 그 위헌이 법률 내용상의 위헌이 아닌,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로 위헌판결이 난것이라면 그 절차를 보완하고 동일한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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