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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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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5 토지매매관련 질문좀드릴게요 [새창] 2015-11-10 14:43:25 0 삭제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있구요 토지의 주인이 A씨 이구 현재 사망하셨습니다."
    =>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A라는 말인가요?

    "그런데 자식인 B씨의 8촌 C씨가 매매계약을 하셨구요 "
    => B와 C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인가요?
    =>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B는 외동입니까? 아니면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A의 배우자는 생존해 있습니까?

    "이럴경우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가 아닌 친척관계가 계약을 한건데 이 계약서가 인정되나요???"
    =>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인지 아니면 다른 형제자매와 A의 배우자와 공유관계인지요?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어도 B는 상속인으로서 공유지분권자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 B와 C가 친척관계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봅니다.
    => 다만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낄 뿐. 물론 B와 C가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통정허위매매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가 있다면 유효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4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어요ㅜㅜ [새창] 2015-11-07 00:15:32 1 삭제
    최대한 가지 마세요. 핑계댈거리 만들어서 그날 일이 있어서 못간다고 하시고 계속 거절하시길.

    어차피 서명한 사람들 무차별적으로 소환하는 거니 출석 안하시면 그냥 유야무야 됩니다.
    203 공무원은 역시 5급이지 [새창] 2015-11-06 15:03:10 1 삭제
    이정도면 애초에 한비야한테 상담을 하려 한 것부터가 맞을 짓 한 수준
    202 차량 트렁크 테러당햇는데요.. [새창] 2015-11-03 11:32:40 0 삭제
    민사로 처리하라 함은 걍 당사자들끼리 소송으로 합의보라는 말이죠... 지급명령신청등과 같은 방법으로요..물론 스스로 준비하시려면 몸과 마음이 힘드시길 할껍니다.

    따라서 형사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간편하죠. 상대방이 쫄려서 금방 합의해 주니까..

    그나저나 경찰이 형사가 안된다고 한 것은 잘못 안것 같네요.. 일반 형법에서는 죄가 안되는 것 맞지만 (고의 재물손괴가 아닌 과실 재물손괴는 처벌 안함)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우선 다시 경찰로 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이기도 하다는 점을 어필해보시고

    두번째로 본인 가입 보험사에도 연락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님 보험사에서 우선 수리비 지급하고 구상문제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 수도 있슴다.
    201 아빠! 일어나!! [새창] 2015-10-27 01:13:33 0 삭제
    엌.. 님 응원합니다
    200 어머니가 반찬가게를 해보려고 하시는데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새창] 2015-10-26 13:44:06 0 삭제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302

    위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먼저 하나하나 꼼꼼히 정독하세요.
    1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6 16:47:15 63 삭제
    리플 가관이네..

    애엄마가 잘못이 있다해도 그걸 적절한 수준에서 지적하면 끝나는거지 거기서 더 나아가 맘충이니 뭐니 하며 쌍욕을 퍼붓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거지

    더군다나 고딩들은 애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 걸렸으니 꼴리는대로 쌍욕을 날린건데..

    모두들 좋아하는 법얘기 하자면 형법적으로는 애엄마는 죄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개념 부족이란건 별개의 문제임. 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거) 고딩들은 모욕죄의 공동정범임.

    글고 애엄마가 누군지 알 수 있을정도로 이 글에서 특정되었으면 이 글 포함해 위에 리플 단 사람들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정범들임.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당신들이 죄를 지었으니 내가 당신들에게 10새퀴 ㄱ새퀴 ㅅ발놈 하면서 쓰레기들이라고 욕하는게 정당화 됨?

    그렇다고 할 수 없음.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는 것이 내가 그 상대방을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 공격해도 문제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나의 막말을 정당화시켜주지는 못함.
    19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5-10-12 13:37:32 0 삭제
    1.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셨다면 어머니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입니다. (따라서 A가 어머니 상대로 소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A가 토지 소유자이고 A가 채무자라는 것은 납득이 잘 안됩니다. 등기부 확인해서 누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기재되기 전까지는 토지소유자가 아닙니다.

    .
    .
    .

    솔직히 님이 얘기한 사실관계는 부정확해서 누가 조언을 해주기도 애매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조언을 얻고 싶다면

    1.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갑구 을구가 모두 기재된)

    2. 상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어떤 비율로 외할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았는지)

    3. A가 제기하였다는 소장의 내용

    을 자세히 적으신 후 답변을 구하세요.
    197 공사대금 청구소송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새창] 2015-10-12 09:33:39 0 삭제
    상대방이 100만원이라도 줄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각된 것이라면 분명히 님의 청구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혼자 소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률전문가 상담이라도 받고 문제가 뭔지 알아본 후 제대로 항소하세요..

    법은 무지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196 사기친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새창] 2015-10-12 09:29:48 0 삭제
    아마 배상명령일 것 같은데요..

    윗분들 말대로 그거 갖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던지 해야합니다.

    재판에서 이긴다 해도 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게 아니라 그 판결문을 갖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을 하는 것처럼,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을 갖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여 님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1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2 09:25:04 0 삭제
    1. 형사고소,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2. 형사고소 및 소제기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가해자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194 음식점에 손님이 음식먹다가 이빨이 부러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새창] 2015-10-12 09:22:52 0 삭제
    음식에 이물질이 있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는 부담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물질 여부는 증명의 문제이고,

    만약 상대방이 이물질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물질 때문에 다쳤음을 주장하면서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역으로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증명의 문제입니다.
    193 제 친구가 취객에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새창] 2015-10-12 09:19:55 0 삭제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고,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병원진단서, 증인, cctv 등) 를 최대한 확보하시길
    19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5-10-12 09:14:26 0 삭제
    솔직히 님 글만 보면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1.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보세요.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지? 상속이 되었다면 어머니도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자일 것입니다.

    2. 채권자/채무자는 누구인지?
    - 지금 경매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한다면 그 때 채무자는 누구인지?
    - 채무자가 외할아버지라면 채무도 상속되고, 외할아버지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경매신청은 정당한 것이 되곘죠
    - 만약 A가 외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을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191 버니 샌더스 -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새창] 2015-09-23 18:15:39 1 삭제
    망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너무 커서 망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그정도로 크게 하면 안된다, 즉 해체시켜야 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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