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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ºДº)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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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0 주차하다 긁으면 튀어라 [새창] 2016-01-25 08:21:58 2 삭제
    1 일반 형법에는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되지만

    도로교통법에 과실재물손괴죄 가 따로 존재합니다 (도교법 제151조)
    2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9 20:13:15 1 삭제
    은행과 어떤 계약을 할 일인지는 좀 궁금하네요.
    기업이 은행에 을 입장에 있을 일은 실제로 거의 없을것 같은데..

    시비거는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쭙니다
    218 [N] 美대선 샌더스 폭발적 돌풍, 힐러리 8년전 악몽시작.jpg [새창] 2016-01-16 22:50:58 2 삭제
    설레발 ㄴㄴ..

    10년 전에도 민주당에서 미국의 노무현이라 언급되면서 인터넷 선거운동 열풍 일으킨 하워드 누구인가 대선후보 있었죠. 결과는 존케리의 무난한 후보지명~
    217 한때 한반도에서 진짜 전쟁날 뻔했던 상황.jpg [새창] 2016-01-11 16:52:52 3 삭제
    시민들이 무슨 평화로운 분위기였다고..

    부모님께 94년에 뭐 했는지 물어보세요..당시 전쟁난다고 라면 등 생필품 사재기 해서 슈퍼에 물건이 동나는 등 분위기가 얼마나 안좋았는데.
    216 예전 다이어트 한답시고 먹은것들 [새창] 2015-12-31 14:56:53 0 삭제
    감자성애자
    215 독서실 그 오빠 [새창] 2015-12-21 13:18:04 1 삭제
    혹시 도봉구에 위치한 곳 아입니꺼?
    214 주택임대차 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창] 2015-12-15 16:04:48 0 삭제
    1. 등기부등본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1) 등기부등본 상 내가 거주하려는 집이 잘 나타나 있는지
    -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에는 전체가 하나의 단독 부동산이지만,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집을 의미함.등기부등본에는 지번만 표시되어 있음 (xx동 xx번지)
    - 다세대 주택은 건물 하나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존재. 가장 쉬운 예가 아파트. 따라서 등기부등본에는 보통 xx동 xx번지 x동 x호로 표시되어 있음.
    -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2)등기부등본 상 현재 소유자와 계약자의 이름이 같은지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
    3)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확인
    - 근저당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 확인
    - 저당이 있는 경우 피보전채권 금액 확인
    - 가압류 있는 경우에도 채권 금액 확인
    ===> 내가 이사하기 전에 저당,근저당,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현재 집의 시가보다 70%가 넘는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저당권자/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수 있음.)
    ===>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낸 보증금까지도 함께 계산해야 함!!! (다른 집 거주하는 사람들도 보증금 돌려받아야 할 것이므로)

    2. 이사하면, 즉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 들고가야 함)
    213 고려대학교에 갑니다! [새창] 2015-12-10 16:32:13 0 삭제
    입학해서 후회 없이 치열하게 살길 바랍니다.

    대학생 됐다고 풀어지지 말고 고3 이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해요.

    저 학교다닐때야 새내기땐 낮술과 자체휴강이 미덕이던 시절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노는 걸 좀 줄이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했어야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학과 수업도 열심히 듣고, 독서 많이 하고(독서 엄청 중요함), 다양한 교내외 활동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 연애도 많이 하세요 ㅋ

    아무튼 내년부터 바쁘겠네요. 새터 갔다가 응원 OT 갔다가 어느새 대동제, 입실렌티 여름에 농활 겨울에 고연전 ...

    그래도 너무 놀지만 말고 후회 없이 치열하게 살길 바랍니다.

    - 정대 05학번
    212 법률상담이 좀 필요해서 글을 씁ㄴ다. [새창] 2015-11-19 10:14:11 0 삭제
    계약서를 올리시지 않는 이상 제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 솔직히 님 얘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조언을 듣고 싶거든 윗분처럼 발품이나 비용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2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9 10:02:13 0 삭제
    기껏 장문의 답글을 달았더니 원글 삭제..빡치네요.
    2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9 09:16:52 0 삭제
    본건의 경우 동의 없이 집에 함부로 들어온 행위(주거침입),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협박한 행위(협박 또는 폭행)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은 민사상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으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겠으나 가장 무겁게 처벌되어도 10만원 벌금에 그칩니다.

    결국에는 법으로, 그리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도 법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긴 하죠.

    각설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지언데..

    법적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1) 상대방이 소음을 낼때마다 녹음/녹화 등을 하고
    2) 상대방에게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고
    3) 소음이 너무 심한 경우 경찰 및 관리사무소 등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만들 것
    등의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민사는 결국 증거싸움 이니까요.

    특히 2번의 내용증명을 수차례에 걸쳐 반드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비록 몇 천원의 비용은 들지만 일일이 찾아가 대화하는 것보다 내용증명 보내는 게 더 간단하고 무엇보다 법원에서 "내가 어떤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담으로, 다른 분들도 층간소음 문제 뿐 아니라 여러 법적 문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만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긴 후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윗집 사람이 자가주택이라면 그 집을 압류하면 되고, 전세나 월세 들어왔다면 보증금을 압류하면 됩니다. 또는, 상대방의 월급(월급의 1/2을 압류 가능) 또는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미리 고통을 주고 싶거든,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월급통장을 '가압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이 경우 상대방 직장에서 분쟁을 알게 되는 효과가 발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길 바라며, 나이가 어린 만큼 부모님 통해서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보길 바랍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9&ccfNo=7&cciNo=1&cnpClsNo=1
    209 우크라이나의 흔한시위 [새창] 2015-11-16 17:48:00 1 삭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81451371&code=970100
    208 예전에 심심할 때 혼자 놀기 했던 거 [새창] 2015-11-11 18:52:57 0 삭제
    ????
    207 인터넷 방송으로 책 읽어주는 방송을 해보고 싶은데 [새창] 2015-11-10 14:57:12 0 삭제
    소설의 내용을 낭독하는 영상은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배포에 해당할텐데..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e-book 및 오디오북으로 소설이 판매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설을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거면 몰라도 소설 전부를 읽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으로 별풍까지 받는다면 영리성까지 있으니까요
    206 문제가 생긴건 아닙니다만, 도움좀 주시겠어요? 법인인감을 잘 몰라서... [새창] 2015-11-10 14:44:51 0 삭제
    우선 법인이 어떤 회사인지 확인부터 하셔야죠. 윗분말대로 글쓴이가 법인 대표로 되어있으면 최악의 경우 그 법인의 채무를 떠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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