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ºДº)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12-12
    방문 : 2075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ºДº)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0 강용석이 저를 고소했어요.[본삭금] [새창] 2016-07-01 16:08:11 44 삭제
    사단법인 오픈넷
    http://opennet.or.kr/10927

    http://opennet.or.kr/11616
    249 흔한(?) 지구의 온도 [새창] 2016-05-19 09:56:09 10 삭제
    딴지걸긴 좀 그렇지만..

    흑야가 아니라 극야현상..

    흑야현상은.. 우리나라도 흑야현상이 매일 일어나죠..... ㄷㄷㄷ
    2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17 01:01:55 0 삭제
    뱃속에 지방이 많아서 지방대...ㅈㅅ..
    247 솔로들은 모른다는 희귀질환 [새창] 2016-05-09 14:06:16 2 삭제
    피하출혈이네요 (의학용어)

    참고로 상대방을 추행하려다가 피하출혈을 입힌 경우 상해에 해당하느냐는 판례가 있슴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강간치상】

    판시사항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만으로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전 문
    【피 고 인】 김◎삼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13. 선고 93노1704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의 내용은 경부와 전흉부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들어있는 정도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사실 및 범행당일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상처가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하여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한사코 진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냥 파출소로 돌아왔는데 피해자는 그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부받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상처의 정도나 그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2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06 02:01:53 0 삭제
    단 한개밖에 없는 이름이라 하더라도, 그 이름이 실존하는 사람임을 가해자는 물론 상대방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과 댓글에서도 말씀 드리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또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떤 검사/판사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모욕죄라는 죄가 논란이 대상이 되는겁니다.
    2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06 01:58:04 0 삭제
    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가해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05 23:51:16 4 삭제
    위에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모욕죄가 아니라 다른 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모든 위법행위가 형벌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형벌 과잉'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민사로 풀어야 할 문제 혹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까지 모두 형벌로 끌어들여 처벌시킴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인식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모욕죄 같은 경우에도 법조계 내에선 없애야 한다 말아야 한다로 논란이 큽니다.

    우선 형벌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벌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국가 권력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형벌을 통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형벌은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귓속말로 욕하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모욕죄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모욕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공연성이 없는데 나쁜 놈이라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하는 게, 제 기준에는 더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꼭 형벌로 다스리지 않아도, 귓속말로 꾸준히 괴롭힘을 당하였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전과를 남김으로써 인실좆은 하지 않아도, 귓속말로 욕설을 들음으로써 정신적인 손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인실좆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05 23:45:34 2 삭제
    거의 100%라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에 분에게 댓글을 단 내용 때문에요..

    본문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처벌된다는 건 웬만하면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모욕죄처럼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모욕죄처럼 죄 자체가 있어야 되냐 없어져야 되냐 논란이 있는 죄같은 경우에는 특히요..
    2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05 23:44:11 2 삭제
    엄밀히 말하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사실 고소는 죄가 되든 안되든 가능해요. 단 죄가 명백하게 없는데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질문하신 취지는 모욕죄로 처벌하는게 가능하냐 이건데...

    제 생각엔 처벌될 수도, 안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선 ㅁㅁ시 거주 ㅇㅇㅇ가 몇명인지도 불확실할 뿐더러(님이랑 동명이인이 있다면?), 제가 가해자라면 닉네임이 실제 인물인줄 몰랐다, 닉네임의 그 사람을 욕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식으로 다투어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견이지만, 모든 문제를 형벌로 다스리는 거에 저는 비판적인 입장이고, 지금 법조계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진짜 심한 경우가 아니면 기소유예로 갈것 같아요..전과가 있다면 모르지만.
    241 나름 전화예절 사이다썰 [새창] 2016-04-26 17:04:17 14 삭제
    할아버지: "썸녀 손주에게 차인 썰 푼다"
    240 테슬라 엔진의 비밀 [새창] 2016-04-18 08:29:22 12 삭제
    산업혁명 시기 수공업자들이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공장들을 급습해 기계를 박살냈죠.. <러다이트 운동>..

    전기차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기술의 발전 때문에 지금의 일자리 상당수는 없어지겠지만.. 그만큼 절대적인 실직자의 수도 과연 늘어나게 될지?

    지금까지는 기계, 컴퓨터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냈는데 말이죠..
    239 중고나라 사기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새창] 2016-03-30 18:15:20 0 삭제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인근 경찰서 가셔서 상담하시면서 고소장 접수하시는게..

    경찰서 가실때는 중고나라 게시물, 주고받은 문자/카톡, 입금내역 인쇄해서 챙겨가시고요.
    238 원고인 저에게 피고측 답변서를 받은후 [새창] 2016-03-30 18:13:42 0 삭제
    답변서 내용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이라면 곧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해 줄것으로 보입니다.
    237 동생이 마사지 받다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새창] 2016-03-28 16:46:27 0 삭제
    처벌을 원하시면 일단 고소장(죄명:강제추행) 접수해보시고 형사소송 진행 추이를 지켜보시죠..
    236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 2016-03-16 15:09:20 0 삭제
    1.
    편의점주는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님을 피용자로 하여 명세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처리를 하면 그만큼 과세대상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게 되는거니까요.. 회사에서 세무 하신다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아실 것 같습니다.

    2.
    조세를 면탈하려고 한 점,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점 등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업주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겠고요...

    님같은 경우는 민사적으로, 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만큼 그와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