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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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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65 김영란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새창] 2016-09-30 17:25:23 0 삭제
    우선 님이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100만원 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죠. 단, 그 적용이 제외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느냐인 것인데..

    님의 경우에는 사회상규로서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높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법 적용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고 시기도 시기인 만큼 가능하면 조심하는 게 좋겠죠.
    263 도와주세요 고소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새창] 2016-09-30 17:22:57 0 삭제
    가능하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지만 우선 님의 말만 들었을 때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어머니와 그 사람이 연인관계였고 보살핌에 대한 고마움 등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근까지 그에 대한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전후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쪽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거나 폭행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녹취 등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겠네요.
    2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30 13:40:00 0 삭제
    본인 명의 집이 있으면 재산세가 안나올 수 없을텐데요
    260 안녕하세요:)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새창] 2016-09-30 13:39:14 1 삭제
    지난 건의 경우 가품을 진품처럼 속여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 진품으로 속여 팔았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편 이번 건과 같이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지만, 물건을 결국 공급해 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259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2016-09-30 12:08:07 0 삭제
    법무사인데 420만원은 좀 비싼것 같네요.. 변호사 통하셔도 비용적으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급명령정본이 있으니 집행권원은 있고 그에 따라 집주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현재 금융기관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으니 실효성은 별로 없겠고..

    그렇다면 집주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압류해야 할 것입니다.

    윗분 말대로 찍기를 잘못하면 헛빵이 가능하겠지만 실무상으로는 1개 은행만 특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은행에 동시에 압류를 시도합니다. 그 중에 걸리는 은행계좌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계좌에서 다 받아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집주인 앞으로 남는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시도한다 해도 돈을 100% 변제받기는 어렵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어쩄든 그렇다 하더라도 420만원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맘같아선 제가 돈 덜 받고 해드리고 싶네요..
    258 집으로 타인명의 고지서 계속 날아옵니다. [새창] 2016-09-29 16:28:44 0 삭제
    가족 명의로 온 우편물이 아니라면 그냥 반송시키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회사 등에 연락을 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29 16:18:55 0 삭제
    당연히 노동법 위반입니다.
    256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6-09-29 16:17:46 0 삭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해야 하며,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영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비영리적이라도 반드시 공정이용인 것도 아니지만, 영리성-비영리성 여부가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로, 유투브의 경우에는 조회수 등에 따라 광고이익의 일정분이 업로드한 사람에게 돌아가므로, 영리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님이 말한 방식처럼, 기존의 상업음악을 배경으로 깔고 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한 뮤직비디오는 유투브에 많이 존재하고, 따라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그런 동영상을 업로드하는게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100%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작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임).
    이런 이유로 법에 민감한 유투버들 중에서는 "여기 나온 음악에 대한 권리는 모두 원 저작자에게 있습니다"등의 말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님이 법적인 리스크 없이 동영상을 만들고 싶으시면, 원 저작자로부터 음악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254 초상화를 그려서 팔려고 하는데요 [새창] 2016-09-29 16:04:19 1 삭제
    1.
    사업을 하시는 이상 사업자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매출 4800만 이하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세무사사무실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2.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직장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조항이 있으면 그에 위배될 가능성은 있겠죠.
    253 '김영란법'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6-09-29 16:00:10 1 삭제
    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평소에 알고 지내서 사교의 목적으로 주고 받은 축의금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그 축의금이 사교를 떠나서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조건부 같은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요.
    252 토지매매계약서와 근저당잡힌땅 [새창] 2016-09-29 15:58:13 0 삭제
    이전등기의무를 지체한 것, 그리고 이전해줘야 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제통보를 하시고 지급한 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는 수가 제일 좋을 것 같네요.
    251 누텔라를 끊게 만들어 줄 광고 [새창] 2016-07-29 00:01:52 5 삭제
    https://www.youtube.com/watch?v=dRnIx_9llwM

    동영상 찾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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